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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은 재캐나다 영주권자로서 자녀중 1명이 한국대학에 입학하여 현재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있던 RRP제도가 없어져 영주권자가
합법적으로 모국의 대학에서 학업을하고 있으나
이나라의 영주권 자격유지 조건중 5년중 2년이라는
조건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 대학생활도 그러하지만 한국에서 만일 병역의무를 준수할 경우도 영주권 유지 조건은 충족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도 영주권 유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영주권을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영주권자로서 상기와 같은 입장에 있는 처한 분들이
간혹있으신 길로 알고 있는데 이의 합법적인 원만한 처리방향을 알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