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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2년2월에 랜딩하고 처와 아이들은 여기에 남고 저는 한국에서 2005년7월까지 직장생활을 하다가 2005년8월에 정리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2007년2월이면 5년 기한이 되는데 2년 체류기한에서 70일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연장이 되는지요? 그동안 한국에서의 소득은 매년 캐나다에 신고하고 세금도 냈습니다
현재 첫째는 시민권을 취득했고 처와 둘째는 신청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영주권 기한 연장이 안될 경우 배우자 초청이민으로 가능 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