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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3-02
어머니께서 2005년 12월 8일에 캐나다에 오셨는데요. 한국으로 가실 비행기는 4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체류연장신청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입국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 6월 8일인가요?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되어 있는 비행기날짜 4월27일인가요?
2262
ac10158
2008-02-10
당연입국일 기준이죠 비행기 티켓은 취소및 예약이가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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