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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에서 학생이었기 때문에 소득은 없고 대학 tuition만 5000불 정도 내었고 세금신고했습니다.
작년(2005년)부터 직장 나녔는데, 제 같은 경우, 2004년에 내었던 등록금을 올해 세금 신고할때 carry forward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2004년 이전에 직장 다녔을때 내었던 금액을 carry-back할 수도 있는지요? carry forward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금의 경우, carry back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급여가 훨씬 많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