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들어갈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이삿짐업체가 괜찮고, 혹시라도 하면 안되는 업체가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0 Toryork Dr. Toronto, ON M9L 1X6
www.hodex.ca
416-244-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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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회사의 횡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소비자는 이사계약서에 반드시 견적비용과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온주소비자법에 따르면 최종 비용은 견적비용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삿짐의 크기와 가치 명시▲이사 박스 개수와 이사비용 산정방법(시간당 또는 고정요금)과 지불방법 명시▲이사센터 직원 수와 필요 노동시간, 트럭 크기 ▲국경통과 등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 본인의 운전면허나 신원서류는 따로 보관. 이사회사가 짐을 내리기 전 비용완불을 요구하거나 최종비용이 견적비용을 월등히 초과한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사 직원들에게 계약서 준수를 요구하고▲그들의 계약서 불이행을 사법기관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후 ▲주정부 소비자서비스국(1-800-889-9768 또는 ontario.ca/consumerprotection.)에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