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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윤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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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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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
2024-04-18
T6 Application (maintenance issue)

 

많은 세입자들이 주인의 메인터넌스 책임을 묻는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다면 주인으로서는 세입자가 어려움 없이 생활을 하게끔 해주어야 한다.

 

제일 많이 컴플레인 메뉴에 올라오는 것은 세탁기, 냉장고, 오븐, 히터, 에어컨, 물, 전기, 싱크, 화장실, 창문, 도어 등등 이다.

이번 케이스는 화재 경보기, 오븐, 창문, 에어컨, 노이즈 등이었다.

 

화재 경보기가 작동이 안 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멤버들도 유심히 보는 내용이다.

세입자는 작동이 안 된다며 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경보기 문제가 아니고 배터리의 방전으로 세입자가 쉽게 고칠 수 있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에 주인이나 세입자나 항상 주시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오븐이 작동이 되지 않았다.

전기 문제로 인해 작동이 안 된 것이었는데 전기 기술자가 2주 후에나 점검을 하고 고치게 되었다.

그러니 세입자는 2주 동안 음식을 시켜 먹을 수 밖에 없었다.

세입자는 모든 영수증을 보아 두었는데 2000 불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그리고 에어 컨디션이었는데, 계약 당시에는 에어컨이 없었던 유닛이었다.

 

1 년 후에나 주인이 에어컨을 장치했는데, 여름 동안 작동이 안 되었므로 세입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주인은 이 에어컨은 계약 후에 달아준 것이니 세입자가 컴플레인을 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였다.

하지만 멤버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한창 더운 여름에 에어컨 작동 없이 살아가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라 이야기 하면서 당연히 세입자가 클레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소음과 전기세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유닛 창문 틈새가 많이 벌어져 있다고 주장하며 틈새로 바람이 빠져 나가므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며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으로 잠을 설칠 정도라 하였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빌딩의 컨디션이 The City or the Building Code 위배 되는 그어떤 것도 증거로 내놓지 않고 컴플레인 하는 것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멤버는 렌트 리베이트로 3000 불을 책정하고 세입자가 내놓은 영수증을 증거로 2500 불을 더하여 5500 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주인은 세입자가 메인터넌스 문제로 전화나 메시지로 알렸을 때 빠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입자에게, 네가 고쳐야 한다는 메시지는 절대 하지 말자.

 

일단 세입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라 해도 먼저 인스펙션을 한 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주인 생각으로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이다.

세입자는 유닛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체하지 말고 주인에게 메시지로 알리는 것이 나중에 증거를 제시하기가 편하다.

어떠한 문제라도 본인이 고칠 생각 아니면 주인에게 빨리 알리는 것이 현명한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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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Yun/ Para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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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주시면 상담 언제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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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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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72
19501
2024-04-11
Section 48.1

 

최근 끝난 히어링을 살펴보기로 하자.

요즘 펜데믹으로 인해 캐나다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던 집주인들이 속속히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렌탈하우스나 콘도로 들어오기를 희망한다. 그러므로 N12(본인이나 가족이 들어와 살기 원할 때 세입자에게 주는) 노티스를 바탕으로 많은 건수의 히어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다른 이유로 주인들의 사정을 이해하기도 한다. 월세가 갑자기 뛰면서, 다른 주인은 같은 조건에서 3,000불 받는데 본인만 2,300불 렌트비를 받고 있다면 이것도 주인이 자선가가 아닌 이상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여 세입자를 내보내려 하게 될 것이다. 이때 쓰는 방법이 N12일 수 있다.

 

최근의 케이스는 주인이 중국 사람인데 자기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며, 왜 세입자가 주인이 들어온다는데 나가지 않고 버티냐며, 호소 반 분노 반의 울분에 찬 목소리로 멤버 앞에서 연설을 하다가 결국은 울고 말았다.

아주 공감이 안 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한다.

 

같은 집에서 5-6년, 8-9년 또는 10년 이상을 살며 생활터전을 마련해 온 세입자에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물론 경제적인 타격도 있지만 일상의 주위 환경을 모두 바꾸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 근심이 이만 저만이 아니게 된다.

그러니 결정하는 멤버로서는 고심을 할 것이다. 증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결론을 내려야 하겠지만 다행히 주인이 어플리케이션을 내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터미네이션 날짜와 한 달치 보상금을 터미네이션 날짜 안에 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히어링이 종료된다.

 

소개하는 Section 48.1:

48.1 A landlord shall compensate a tenant in an amount equal to one month’s rent or offer the tenant another rental unit acceptable to the tenant if the landlord gives the tenant a notice of termination of the tenancy under section 48. 2017, c. 13, s. 8.

 

왜 그리 많은 케이스들이 탈락 되는지, 그 이유는 이 간단한 룰을 주인들이 몰라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번 케이스의 멤버는 터미네이션 날짜가 잘못된 것을 감지하며 히어링도 진행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이의를 제기하며 나왔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월세 내는 날짜가 조금은 헷갈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주인도 두 번이나 잘못 기제하여 세 번째 노티스로 어플리케이션을 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멤버가 히어링 하기 전에 두 가지 사실을 걸러내는 과정을 거친다.

8-10개월 걸려 히어링을 진행하려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실수로 무산된다면 너무나 허망할 것이다. 여러 번 칼럼을 통해 주인도 세입자도 기본적인 법을 알고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씀 드렸다.

많은 분들이 자문을 요청 하신다. 법무사로서 성심껏 알려 드린다. 그런데 본인들이 진행하면서 꼭 한두 가지 잘못을 하는 바람에 처음부터 진행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주인 분들을 종종 보게 된다.

무료 자문과 본인의 법적인 지식이 같이 어우러질 때 만이 성공할 확률이 있게 되는 것이다.

위의 Section 48.1 은 제일로 중요한 주거법 중에 하나이니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마음으로 소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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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79
19501
2024-04-03
집주인 35,000불 벌금

 

이번 이야기는 집주인에게 최고의 벌금을 부과한 내용이다. 본인의 경험으로는 처음 보는 큰 액수의 벌금이다. 많은 세입자들이 주인을 상대로 클레임을 하면서 주인의 행동이 주거법에 저촉이 되면서, 세입자의 권리를 무시하며 세입자를 난관으로 몰아 넣을 때

보드에서는 벌금을 생각하게 된다. 그래도 보드에서는 어느 정도 세입자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리 큰 벌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세입자의 부주의로 유닛에 불이 나게 되었다. 소방관이 즉각 출동을 하였고 다행히 큰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모든 가재도구와 의류, 소지품들이 소방관들이 뿌린 물로 인해 데미지를 받게 되었고, 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낸 후 유닛을 고치게 되었는데, 유닛을 고치는 과정에서 시간을 소비하게 되었다.

 

세입자는 주인에게 본인의 소지품을 챙겨야 한다며 유닛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거절당했다. 주인은 세입자 보험이 없는 것을 알게 된 후로 세입자의 출입을 거부하였다. 세입자는 정부 보조로 살아가는 상태였고 150일 동안 세입자가 들어올 수 없도록 주인은 허락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열쇠를 바꾸어 버리는 일을 하였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계속 렌트비를 주인에게 지급한 상태이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건강 문제로 인슐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주위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처음에는 호텔에, 나중에는 여기저기 쉘터로 옮겨 다니는 상황이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지낸 쉘터에는 냉장고가 없으므로 세입자의 약을 보관할 수 없었다. 제차 주인에게 건강의 이런저런 이유로 유닛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지만 주인은 거부 하였다.

드디어 세입자는 보드를 통해 법에 호소하는 단계가 되었고, 보드는 다시 세입자를 유닛에 들이라는 명령을 내렸는 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세입자의 출입을 거절하게 되었다.

 

세입자는 Divisional Court에 상소를 하였는데, 이 코트는 사건을 다시 보드로 내려 보내 보드에서 결정을 하게 하였다. 이번에는 세입자에게 유닛을 돌려주라는 판결에다 보상금과 벌금까지 부과하였다. 아래는 보드에서 주인에게 부과한 보상금과 벌금의 내용이다:

 

The total amount the Landlord / Landlord’s Agent / Superintendent shall pay the Tenant is $20,243.77. This amount represents: 

 

- $1,084.70 for a rent abatement.

- $2,924.07 for out-of-pocket expenses.

- $700.00 for the cost of filing the application, locksmith fees and other disbursements.

- $15,535.00 for General Damages. (pain and suffering)

 

제너럴 데미지란 세입자가 그동안 고통과 어려움울 당해온 것에 대한보상금이다.

보상금 내역이 요즘 보기 드문 큰 액수이다. 그리고 보드에 $35,000를 벌금으로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여기서 주인은 개인이 아니고 여러 유닛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벌금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주인이 개인이라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을 보면서 주인의 피해는 그리 다루지 않는 듯한 내용이다. 세입자의 부주의로 물이나 아니면 불로 인해서 유닛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당연히 주인 보험으로 피해를 커버 하리라 생각하고, 세입자의 잘못은 잘 따지지 않는 편이다.

보험은 이런 때 쓰는 것은 알지만 주인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위의 사례를 밝히는 것은 본인이 억울한 것이 있다 하여 법을 어겨가며 상대편을 몰아 세우게 될 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상기하자.

 

GY Legal Service/ Grace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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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61
19501
2024-03-21
세입자의 불법 비즈니스

 

이런 사연이 처음은 아닐 것이다. 워낙 여러 가지 일들이 세준 곳에서 주인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으니, 사연을 자주 소개 했어도 새로운 일들이 계속 올라 온다.

이번 사건은 세입자가 주인 모르게 1 배드룸과 덴에 3명 또는 5 명의 불법 세입자를 들인 사례이다. 더군다나 본인이 내는 월세에 거의 150%의 월세를 불법 세입자에게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불법 비즈니스를 세입자가 하고 있었던 내용이었다. 월세에서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불법 세입자를 들인 것도 퇴거를 당하는 내용인데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불법 이익을 취하고 있었으니 완전 퇴거 명령을 받아 마땅한 사건인 것이다.

 

이런 경우 제일로 주인에게 어려운 일은 불법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있는 세입자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어떤 콘도들은, 매니지먼트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도 한다.

어느 유닛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FOB Key로 감지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콘도 매니저에게서 이메일을 받게 되어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주인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알게 된다 하더라도 아주 시간이 흐른 후에 우연히 알게 될 수도 있다.

온타리오 주거 법에 의하면 주인이 불법 거주자가 유닛에 사는 것을 발견한 후 60 일을 넘기기 전에 어플리케이션을 내야 한다.

 

60일을 넘기게 되면 주인이 자동으로 거주를 동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참으로 주인이 알아야 할 법들이 소소하게 많다.

물론 위의 케이스는 퇴거 명령을 받았고 세입자와 불법 거주자가 모두 나간 상태이다.

주인은 지금 당장 세입자 들이기가 무섭다고 한다. 그러니 세입자를 선택할 때는 세입자의 서류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될 것이다.

 

특히 직장 부분은 꼭 전화해서 알아 보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며, 일년에 한두 번 세준 곳을 전반적으로 인스펙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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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
2024-03-07
보상금 제대로 주기

 

보상금이란 Landlord and Tenant Board 에서 참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다.

보상금을 제때에 정확하게 세입자에게 주었는지가 관건이 될 때도 있다. 특히 N12 나 N13 을 바탕으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할 때, 법에 준하여 한 달치 렌트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제때 주는 일이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실수를 하는 주인이 있다.

 

주인과 세입자의 단골 분쟁은, 보상금과 노티스를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주인은 세입자에게 주었다고 하고, 세입자는 받은 사실이 없다는 뻔한 공방이 시작된다.

하기에 증거 자료를 꼼꼼하게 남겨야 한다.

이번 사건은 노티스와 함께 보상금을 여러 번 주었지만 결국은 주인이 법을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케이스가 히어링에서 무효가 된 사건이다.

 

세입자는 N12 노티스만 세 번이나 받았다. 주인이 작성한 노티스는 매번 실수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Termination Date를 다르게 기입을 하였거나 등등으로 인해, 그 잘못 기입한 노티스로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법무사를 고용하여 드디어 정확한 노티스를 세입자가 받게 되었다. 이번엔 문제가 보상금이었다. 주인은 매번 노티스를 줄 때마다 한 달치 보상금을 주었었다. 물론 세입자는 수표만 받아 놓고 은행에 입금은 하지 않은 상태이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노티스를 주면서는 보상금을 주지 않았다. 아마도 전에 주었던 보상금으로 대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멤버는 “fresh compensation” 을 언급하였다. 예전에 준 노티스에 관한 보상금을 새로운 노티스의 보상금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인의 대변인은 유능한 법조인이지만 아마도 여러 번 주인이 보상금을 준 사실을 알고 이 부분을 주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인으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다. 7-8개월 기다린 히어링이 이런 실수로 무효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주인이 진정으로 렌트 준 유닛으로 들어와야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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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15
19501
2024-02-29
퇴거 늦추는 재심사

 

최근에 오래된 케이스가 다시 살아온 듯한 사건이 있어서 소개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 관계가 단절된 시간이 있었다. 주인은 주인 대로, 세입자는 세입자 대로 힘든 시간이었다. 특히 월세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켜야 할 때는 멤버도 썩 흔쾌히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이것 저것 따지며 조금이라도 시간을 세입자에게 주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

더불어 세입자는 이런 저런 명목으로 보드나 Divisional Court 에 재심사를 요청하여 퇴거 명령 받은 날짜를 계속 연기해 가며, 물론 월세는 내지 않아 주인을 완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몰아 가기도 했었다.

 

이번 세입자는 월세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2023 년 9월에 히어링을 하고 12월1일에 명령서를 받았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스탠다드 명령서를 내린다.

스탠다드란 멤버가 명령서를 쓰는 날로부터 매우 빠른(7-8일 이후) 퇴거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세입자는 12월3일에 보드에다 Request a Review Order 를 내놓은 상태라 다음날 Granting an Interim Stay 를 받게 되었다.

이런 케이스는 새로운 멤버가 다시 히어링 녹음을 들어 보아 전 멤버가 명령을 내리는데 실수가 없었는지 살펴 보고 결론을 내리는 절차로(다시 히어링을 할지 아니면 세입자의 클레임을 무효화 시킬지), 결론을 내릴 때까지는 전 명령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여(Granting an Interim Stay) 세입자가 자동으로 더 거주할 수 있게 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하지만 멤버는 빠르게 명령을 내린다. 12월18일에 세입자의 클레임을 무효화 시키고 전 결정의 명령을 당장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유롭게 세입자든 주인이든 보드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유는 정확하게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멤버가 법을 잘못 해석하여 명령을 내리거나, 멤버의 재량권을 잘못 사용하였거나 또는 새로운 증거(결론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왔거나 등등이다.

이런 이유가 아니고 사건을 계속 지연시킬 목적이거나 본인의 어려운 환경만(어린 자녀가 있어서 집을 얻기 힘들다는) 주장하며 멤버의 결정에 불복하고, 주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등의 클레임은 통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예전에 비하면 멤버의 강력한 자세를 보이는 케이스였다. 몇 년 전에 있던 어떤 케이스는 명령을 받아 놓고 7-8개월 씨름을 하던 사건으로 세입자가 계속 고등법원까지 재심을 청구하는 바람에, 주인은 이미 10개월 동안 받지 못한 월세에 8개월이 추가되어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끌고 나갔던 케이스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목적이 잘못된 재심사는 상황에 따라 멤버들이 발 빠르게 해결하여 피해를 줄이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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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
2024-02-15
법적으로 마리화나 키우는 세입자

 

주인은 직장으로 인하여 다른 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동안 세입자를 두게 되었다. 어느 시기부터 터무니 없이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것을 깨닫게 되어 고심을 하던 차에 집 주위의 사는 지인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심상치 않은 상황을 알게 되었다.

주위 사람 들이 집에서 마리화나 피는 냄새 때문에 컴플레인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인은 증거 자료를 모우기 위해 인스펙션을 하였다. 지하에 2 개의 텐트가 쳐져 있었고, 거기에는 15 개 마리화나 플렌트를 키우고 있었다. 지하는 전체가 덥고 축축한 상황이었다.

결국 N6 노티스를 주고 히어링을 하게 되었다. 히어링에서 세입자는 당당한 입장을 밝혔다. 자기는 Cannabis for Medical Purposes Registration – Personal Production 라이센스가 있으므로 집에서 법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주인으로서는 하늘이 내려 앉는 기분이었다고 한다.

 

19 살 이상인 성인은 집에서 법적으로 4 개의 플란트 마리화나를 키울 수 있도록 허용한 캐나다에서, 만에 하나 개인이 메디칼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키워야 할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정부에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4개 보다 더 많은 수를 키울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세입자는 반드시 주인과 지역을 관장하는 law enforcement  에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세입자 노티스를 받던 그 당시에는 라이센스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 되어진다. 하지만 이 일 이후로 정부에서 라이센스를 받아 가지고 히어링에 참석 하게 되었다. 세입자는 그 당시에도 라이센스가 있었지만 쓰레기 통에 버렸다는 내용으로 일관하였다.

잠시 어제 있었던 히어링이 생각이 난다. 본인의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다른 케이스를 보게 되었는데, 세입자의 법무사가 주인을 혼내는 장면이 생각난다.

 

세입자의 건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법적으로 세입자가 집에서 마리화나를 키움) 오직 본인의 집이 망가지는 것에만 고심 한다며 흥분하며 본인의 클라이언트를 변호하는 장면이 스친다. 웃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

어쨌든 멤버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주인이 그 당시 핸드폰으로 찍었던 증거 사진이 없어지는 이유도 있었지만, 위의 세입자처럼 메디칼 목적으로 마리화나 를 세든 집에서 키운다는 이유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이빅션을 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멤버는 현명하게 컨디션을 곁들이는 명령서를 내렸다.

랜드로드 이빅션 어플리케이션은 취소 되었지만 아래와 같은 컨디션을 둔다.

 

1. 세입자는 Cannabis for Medical Purposes Registration – Personal Production 라이센스를 보유 하고 있을 때만 마리화나를 키울 수 있고 항상 주인과 law enforcement 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2. 세입자는 주인의 24 시간 방문 노티스를 받았을 때는 방문을 허락한다.

3. 위의 컨디션을 12 개월 안에 어겼을 때는 주인은 어긴 날로부터 30 일 안에 이빅션 노티스를 줄 수 있고 이빅션을 진행할 수 있다.

 

완전 충분한 명령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인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 상황이 되었다. 컨디션을 어긴다는 것은 빠르게 강제 퇴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우스를 세 놓은 주인은, 하우스 인스펙션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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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
2024-02-08
Cash for Keys

 


최근 ‘부동산캐나다’를 비롯해 여러 언론에서 ‘Cash for Keys’에 관한 뉴스를 전했다. 읽을 때마다 100% 공감을 하게 되었다.
세입자들이 주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터무니 없이 요구하는 상황을 여러 번 당하게 되어 다시 한번 글을 올려 보기로 한다. 

 

지금도 이런 사건에 말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주인들이 있다. 주인은 이런 경우 왜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 법을 악용하는 세입자가 늘어나며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불러 일으키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주인 당사자뿐만 아니고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 집을 구입하려 하는 구매자, 에이전트, 모기지 담당자 등등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도미노처럼 가게 된다. 이런 상황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니 세입자를 들인 집을 팔아야 하는 주인들에게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다.
주인이라고 세입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내보낼 수는 없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온타리오 임차인법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집이 팔려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고 집을 구매자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날이 코 앞에 다가 오는데, 세입자는 나갈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주인을 힘들게 한다면, 주인도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아직까지 세입자 법이 이 경우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클로징 날짜가 다가오면 올수록 요구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경우도 보았다. 주인의 약점을 손에 쥐고 게임을 하겠다는 의도 인 듯하다.

 

법무사로서 이런 힘든 일을 맡아 진행하면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운 경우도 만나게 된다.
법의 강력한 뒷받침이 없으니 세입자를 달래서(?) 내보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아니면 요구하는 돈을 주고 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Cash for Keys란 씁쓸한 솔루션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불법 요구 금액을 깎아 보려고 노력하는 중에도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법에서 제시하는 보상금은 한달 치 월세이다. 하지만 세입자는 상황을 이용하여 반년에서 많으면 2년치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기도 한다.

 

언젠가 세입자가 나간다는 날자(클로징 전전날)에 원하는 보상금,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금액을 들고 찾아 갔는데, 세입자는 이삿짐의 반 정도를 유닛에 남겨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일단 가지고 간 보상금을 보여주고 이삿짐을 옮기라 하였는데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짐을 정리하고 있어, 보다 못해 팔을 걷어 부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이삿짐을 옮기는데 도와 주기까지 하며 결국 보상금 쥐어주고 키를 받은 기억이 난다. 키 받아 가지고 돌아오면서 마음이 착잡하기까지 하였다. 
물론 이 방법이 최고의 솔루션이라고 주인과 여러 사람이 판단하였기에 진행한 일이다.
세준 집을 파실 계획이나 아니면 세 들어 있는 집을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한 시간
을 가지시고 에이전트와 상의하면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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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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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
2024-02-01
N11


N11에 관한 이야기는 끊임 없이 보드에서 나오고 있고 특히 세입자의 주장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추세이다. 
여러 번 이야기 했듯이 한 번 사인하게 되면 되돌리기 아주 힘든 Agreement이다. 
가끔 N11에 잘못 사인한 후 후회를 하기도 하는 세입자들을 보게 된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무효화 시키기가 힘이 든다.
어떤 케이스는 세입자가 무효를 주장하며 보드에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할 때도 있다. 특히 세입자가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이해력이 부족할 때 또는 주인의 강압적인 태도에 의한 사인은 보드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어느 세입자의 케이스는 2년 정도 살고 있던 중인데 주인의 잦은 간섭으로 도저히 살 수 없어 결국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인을 하게 되었다. 사인 후 생각해 보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보드에 Set aside the Ex Parte(판결에 불복)를 제출하여 히어링을 하게 되었다. 
물론 멤버도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결국은 세입자가 사인을 한 것은 부정을 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마무리 되었다.
요즘에는 세입자에게 이빅션이란 것은, 세입자를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드는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된다. 월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으니 도저히 같은 월세로 같은 동네나 같은 조건의 유닛을 구할 수는 없다. 500불에서 1,000불 정도 월세가 올라가 있는 상황은 보통이다. 
그러기에 아예 다른 주로 이사를 생각하는 세입자도 만나게 된다.
그러니 N11의 사인은 진정으로 이사를 해야 할 계획이 있을 때에만 세입자가 사인을 하는 것이다. 주인도 세입자에게 N11의 사인을 권할 때는 충분한 상의와 합의 하에 일이 진행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보드에까지 가서 멤버 앞에서 설명을 해야 할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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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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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문의가 오는 상황 중에서 주인과 세입자가 같은 공간에 살면서 키친이나 화장실을 같이 사용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는 Landlord and Tenant Board 소관이 아니다. 
이번 케이스는 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너무 심하여서 같은 공간에서는 살 수가 없는 현실이 되었다.
서로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 놓은 상태였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집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어 갈등은 더욱 더 깊어지고 있었다. 같은 공간에 살면서 재판을 진행하려니 서로가 얼마나 불편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상상이 되었다.
주인은 참다 못해 여러 차례 세입자에게 집을 나가기를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세입자는 본인에게 협박을 한다며 경찰을 부르고 항의하였다. 급기야 집 주인은 집을 비우라는 이빅션 노티스를 준비하여 세입자에게 주었다. 
다음날 세입자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이빅션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아마도 세입자 법을 잘 모르는 변호사인 듯하였다.
기세가 당당했던 세입자는 이곳 저곳에 문의한 후 세입자 법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세입자에게서 이빅션 날 밤 10 시쯤 전화를 받게 되었다. 본인이 지금 집을 옮길 테니 디파짓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주인은 동의를 하였고 세입자는 방을 청소한 후 키를 우편함에 넣는 사진을 보냄과 동시에 e-transfer 를 해주었다.
드라마틱하게 문제가 풀리기는 하였지만 그동안 마음 고생을 했을 주인과 세입자를 생각하게 된다.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세를 준다는 것이 이렇게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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