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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윤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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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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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
2024-07-25
N11: Agreement to End the Tenancy

 


오래 전 케이스 중에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한 일이 있었다. 세입자 말에 들어보면 직장을 잃었다는 내용이었다. 두 달, 세 달, 점점 밀린 월세가 불어나게 되었다. 물론 집주인은 N4노티스를 세입자에게 주었고 보드에 L1 어플리케이션을 낸 상태였다.

히어링까지는 5-7 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주인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 히어링을 두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은 아닌듯하여, 세입자와 대화를 시작하였다. 다행히 세입자는 마음을 열고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 하게 되었다.

 

하지만 히어링까지 가기가 조금은 두려운 듯하였다. 이제는 세입자에게 조언을 주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살고 있는 유닛은 1베드룸에 작은 덴이 있는 콘도라 혼자 살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곳이었다. 월세가 점점 더 밀리기 전에 저렴한 곳을 찾아서 서둘러 이사하는 것을 권하면서 밀린 월세를 삭감해주기로 하고, 물론 보드에 낸 어플리케이션도 취소해 주기로 주인과 의논하였다.

주인 입장에서도 계속 시간이 감에 따라 받지 못할 월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보다 두 달 반정도 되는 밀린 월세를 포기하기로 결단하였다. 
그렇다면 법적인 문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럴 때 서로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는 서류가 N11이라 하겠다. 

 

원래는 주인과 세입자가 동의하여 퇴거 날짜를 잡는 폼이지만, 이 폼에 Term을 넣어 사용하면 된다. 
이번 케이스는 세입자가 월세를 탕감 받는 조건으로 스스로 언제 나가겠다는 날을 명시하여 주인과 세입자가 사인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세입자는 빠르게 친구 집으로 이사를 하였고, 밀린 렌트비를 면제 받고, 또한 히어링도 취소하게 되었다. 
주인은 빠르게 유닛을 마켓에 내놓아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수 있었다.
주인은 어느 정도 손해는 봤지만 히어링까지 기다리고, 그 동안 못 받을 월세를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을 것 같아서, 차라리 이렇게 끝내게 된 것에 마음이 편하다고 속내를 비추었다. 마지막 날에 세입자를 만나서 마무리하는 과정에 세입자도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이야기하며 주인에게 고맙다는 말까지 남겼다. 

 

이런 케이스는 흔한 것은 아니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다고 여긴다. 
오랫동안 랜드로드와 테넌트 일을 해 오며 터득한 것은, 일단은 주인과 세입자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소통 없이 오해로 뭉쳐진 관계는 히어링 때 멤버 조차 힘들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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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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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04
19501
2024-07-18
히어링 스케줄 단축시키기

 

 

어플리케이션을 Landlord and Tenant Board(보드)에 제출할 때마다 좀더 빠르게 히어링을 통해 결과를 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이다. 사실은 이럴 때 사용하는 폼이 있기는 하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본인의 케이스는 심각하여 빨리 히어링 날짜가 잡히기를 원한다.

필자도 여러 번 이 양식을 사용해 보드에 신청을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게 되었다.

보드에서 워낙 많은 사건파일을 접수하게 되니 어지간히 심각한 이유가 아니면 통과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난 칼럼에서 8 개월 치의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주인을 상대로 3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낸 세입자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였다. 그 중에 2 개의 히어링을 했는데, 보드 멤버는 세입자에게 본인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때마다 세입자의 이야기가 자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억울함이 벗겨지면 당장 월세를 낼 수 있다며 큰소리를 쳤다.

모든 게 허위인데 말이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 별의별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 중에서도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상대방이 사건의 피해자인데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인 척 하며 본인의 이익을 법의 절차를 통하여 최대한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 케이스는 계속해서 월세를 안 내고 끝까지 살아 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어플리케이션을 내놓은 사례이다.

보드에 Request to Shorten Time을 냈었는데 통과가 되어서 곧 히어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마 보드에서도 세입자가 법을 이용하여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리라고 짐작된다. 히어링을 해도 세입자가 그 많은 돈을 한번에 내고 계속해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몇만 달러의 돈을 주인은 그냥 손해를 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세입자가 나가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인 후속 장치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세입자가 Canada에서 일을 하기만 하면 월급을 압류할 수 있다. 이번 케이스는 끝까지 법으로 추적하여 받아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든다. 그래야지 다른 주인이 이런 똑같은 일을 당하는 것을 막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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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58
19501
2024-07-11
불법 월세 클레임

 

이번 사건은 히어링 때 세입자의 너무 많은 거짓 증언으로 감정이 흔들렸지만 정확한 증거와 법을 알고 있었기에 태연하게 임할 수 있었다.

의뢰인은 연세가 있는 분이신데, 자녀들이 캐나다에 살고 있지 않아 혼자 콘도를 관리하고 계셨다. 위치 좋은 곳에 있는 콘도라 어렵지 않게 세입자를 들였는데, 이 세입자는 처음에는 아주 호의적으로 주인을 배려하듯이 이것저것 도와주려 하였다. 문제는 거주한 지 몇 달 안 돼서 세입자는 다른 도시에서 잠시 일을 해야 한다며 방 하나를 친구에게 빌려 주어도 괜찮겠느냐는 말에 주인은 그렇게 하라고 동의했다.

 

월세는 꾸준히 받아온 관계로, 아무런 문제 없이 1년 정도를 보내던 시기에, 어느 날 콘도 매니저로부터 이메일을 받으면서 문제는 시작이 되었다. 콘도 매니저로부터 온 이메일은 세를 준 유닛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세입자로 등록이 된 사람은 한 명인데 네 다섯 명이 사는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주인은 놀란 마음에 세입자를 만났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주인은,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600달러 정도 더 올려 내고, 본인과 친구 한 명만 더 사는 것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올린 월세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마켓에 올라온 렌트비는 이미 800달러 정도 더 받아도 되는 수준이었다.

 

1년쯤 시간이 흘러 다시 콘도 매니저에게 컴플레인 메일을 받게 된다. 역시 같은 이유였다.

우리는 세입자의 불법 비즈니스(여러 명에게 주인의 허락 없이 세를 주는 내용)를 참고로 하여 노티스를 보냈다. 세입자는 노티스를 받고 주인이 불법으로 렌트비를 올려 받았다 하여 보드에 도리어 클레임을 냈다. 본인의 입으로 올린 월세가 갑자기 불법으로 올린 월세가 되어 있었다.

월세를 낸 내역을 보니 이미 올려서 낸 월세가 13번이었다. 다행히도 12 번 이상이었다.

아무리 주인이 불법으로 월세를 올려서 받았다 하더라도 12번 넘게 냈으면 클레임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세입자는 주인에게 신뢰를 받은 후, 자기가 주인을 대신하여 콘도를 매니지먼트 하는 것처럼 하여 여러 명에게 세를 놓으며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콘도 매니지먼트로부터 경고를 두 번 받아 더 이상 부당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되자 월세조차 안내며 주인이 자기에게 불법으로 월세를 올려 받았다는 거짓말을 하고, 주인과 콘도 매니저로부터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폈다. 보드 멤버와 듣고 있는 모두는 그저 놀랄 뿐이었다. 하지만 세입자의 터무니 없는 클레임은 무효가 되었다.

이 사건을 보며 주목해야 할 것은 구두로 맺은 약속도 계약으로 성립되며, 아무리 불법으로 올렸다 해도 12번 이상 낸 월세에 대하여는 클레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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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53
19501
2024-07-03
주인과 부엌, 화장실 같이 쓰기

 

이번 케이스는 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도저히 같은 공간에서 살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사건이다.

문제의 하우스는 6베드 룸과 2개의 부엌, 2개의 화장실이 있다. 주인은 한 개의 방을 사용하며 5 개의 방을 세를 놓은 상태인데, 그 중 한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들과 본인인 주인에게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민폐를 끼치니 도저히 같이 살아갈 수 없다며 세입자위원회에 퇴거 명령을 신청한 것이다.

 

이유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엌 그리고 화장실을 청결하게 사용하지 않고 또한 밤늦은 시간까지 큰 음악소리로 다른 세입자와 본인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그러자 집주인과 다른 세입자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문제의 세입자와 자주 언쟁을 하기 시작하며 주인은 아예 부모님 댁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며, 일주일에 하룻밤 정도만 지내는 지경이 되었다.

멤버는 모든 6 명의 사람들이 부엌과 화장실을 같이 공유한다는 주인의 증언에 따라 아래와 같은 법을 적용하여 주인의 어플리케이션을 무효화 시키고 만다.

 

Section 5(i):

“living accommodation whose occupant or occupants are required to share a bathroom or kitchen facility with the owner, the owner’s spouse, child or parent or the spouse’s child or parent, and where the owner, spouse, child or parent lives in the building in which the living accommodation is located.”

 

주인은 어느 기간 동안은 일주일에 하룻밤 정도만 살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멤버는 이렇게 답변을 했다.

아무리 세입자와 불편한 관계 기간 동안 일주일 내내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인의 물건들이 그 방에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 방에 다른 세입자를 들인 내용이 아니라면 주인이 그 방에 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위의 법에 명시했듯이 주인과 세입자가 부엌이나 화장실을 공유할 때는 Landlord and Tenant Board 에서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건이기에 주인의 주장을 무효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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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22
19501
2024-06-06
노티스와 어플리케이션 무시하기

이번 케이스는 참으로 어이 없지만 종종 일어나는 사건이다. N13(레노베이션)을 바탕으로 L2 어플리케이션을 낸 사건이다. 이런 케이스는 만만치 않아서 어플리케이션을 보드에 낸 주인 쪽에서 많은 증거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일단은 해당 시에서부터 공사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사기간을 정하기 위해서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의 견적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주인은 몇 년 전부터 공사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준비 과정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멤버는 공사의 목적이 단순히 하우스를 공사하여 보다 거주하기 편리하게 하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15 년 이상 산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를 원하기에, 주인은 멤버를 설득할 수 있는 짜임새 있는 입증을 해야 한다.

이번 히어링을 하기 전에 주인이 벌써 3번의 어플리케이션을 같은 세입자가 사는 주소지를 바탕으로 보드에 제출한 상황을 멤버가 알게 된다.

 

 

세 번 모두 신청만 해놓고 잠적 수준으로 대응한 것이 크게 주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멤버는 히어링 날짜를 받아 놓고도 매번 참석치 않는 행동에 대한 벌금 400불을 부과하였다. 주인으로서는 여러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을 것이다. 렌트비를 마켓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내보내기 원했을 것이고, 또 오래된 하우스라 공사가 필요도 했을 것이다.

이해가 가는 내용이지만 대처를 잘못한 결과 히어링에서 지고 만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상담을 해보면 어떤 주인은 벌써 여러 번의 노티스를 세입자에게 준 이후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물론 세입자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였을 때 지체 없이 상황에 맞는 노티스를 주는 것은 맞다. 기다린다고 상황이 좋게 변하는 케이스는 진짜 드물다.

쉽게 보이는 노티스지만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여러 번 주었을 때 나중에 히어링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대부분 세입자들은 여러 번의 노티스를 받고 나면 정신이 혼란스럽게 된다고 이야기 하면서 불만을 토로한다. 주인은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그 상황에 맞는 노티스를 실수 없이 작성하여 세입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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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23
19501
2024-05-16
셀프 변호

 

이번 칼럼은 소액재판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려 한다.

‘소액재판’이란 3만5천 달러 미만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판사에게 명령을 받는 민사 재판이다.

이 사건의 시발점은 이렇다. 3 년쯤 전에 A씨는 친구가 사는 콘도에 방문을 하게 되었다. 방문을 마치고 친구의 배웅을 받으면서 로비로 내려오는 과정에 마침 1 층 로비를 청소하려 사다리에 준비해 놓았던 락스 종류의 세제가 A씨 자켓에 쏟아지며 옷에 얼룩이 생기게 되었다.

 

그 건물에 사는 친구는 사건을 콘도 매니저에 일단 보고 하였다.  이후에 A씨는 세탁소에 옷을 가지고 갔지만 얼룩이 진 옷은 수선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친구는 자켓을 얼마에 샀냐는 질문을 하며, 콘도의 잘못이니 보상을 청구하라 하였다. A씨는 자켓은 비싸게 주고 샀지만 오래 전에 산 옷이라 가격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었다.  친구는 A씨를 대신해 200 달러를 콘도 매니저에게 이메일로 클레임을 해 주었다. 하지만 감감 무소식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전화도 해보고, 사무실에 찾아가 보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무시 하였다.

 

6 개월 이상을 끌며 책임을 회피하는 콘도 매니지먼트의 소행을 지켜 보다가 결국 A 씨는 소액 법정에 소장을 넣게 되었다. 클레임은 200 불이지만 법원에 소장 제출 하는데 드는 비용은 108 불이다. 소장을 제출한 지 얼마 안돼 콘도를 변호하는 로펌에서 디펜스(소장에 대한 답변) 를 받게 되었다.  콘도 측에서는 청소업체의 잘못으로 본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어이 없는 변호와 함께 A씨와 그 친구로 인해 콘도 매니저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를 하는 데 방해를 받았다며 오히려 저쪽에서 말도 안 되는 액수의 손해 배상을 들고 나왔다.

 

법적인 대변인 없이 민간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로펌의 자세는 이럴 수 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든다. 상상도 못한 액수와 함께 법적인 용어를 나열하며 써 내려간 디펜스를 보며 겁을 먹고 그냥 포기 하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결국은 재판까지 가게 되어서 판사 앞에 서게 되었다. 참고로 재판 비용은 308 달러이다. 로펌에서는 새내기 변호사가 등장을 하였다. 200 불 클레임에 나와야 하는 것에 아주 불만이 많은 듯한 표정으로 일관 하였다. A씨 는 예상을 뒤엎고 판사 앞에서 그 동안의 억울함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다. 변호사는 이미 A씨와 몇 분 전에 합의를 받아냈다고 했다. 그러니까 200불을 다 보상해 주리라는 지시를 의뢰인에게 받고 나온 듯하였다. A씨도 재판 바로 직전에 제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소액재판의 협의는 재판 바로 1 분 전에도 성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끝날 줄 알고 모두가 안심(?) 하고 있을 때, A 씨는 지금까지 본인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법적 자문 컨설팅 비용을 청구하였다. 셀프 변호 비용은 최대 500 불이다.

하지만 A 씨의 입장은 이렇다. 전에 디펜스를 받고 너무 황당하여 법조인에게 자문을 받았었고, 그 비용이 1,695 불이며 영수증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그동안 본인의 노력과 시간 투자 그리고 법정 비용까지 청구하며 액수가 늘어가게 되었다. 변호사는 어이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하게 변호사에게 시간을 줄 테니 전화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 보라며 잠시 중단을 하였다.

 

잠시 후 판사 앞에 모였다. 변호사는 판사가 제의하는 보상금에 찬성하며 마무리를 지었다. A씨는 200 불과 추가로 본인이 원했던80% 정도의 비용을 받았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 보며 A씨 와 그 친구가 오랜 시간을 견뎌내며, 본인의 권리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큰 회사를 상대로 이긴 내용은 참으로 박수를 보낼 만하다. 이 사건은 변상 받은 돈의 액수를 떠나서 본인의 자존감을 지켜가려는 것이었으리라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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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
2024-05-09
월세 안내기 작전

 

며칠 전에 히어링이 있어서 우리 차례를 기다리며 다른 케이스를 보게 되었다.

멤버는 백인의 젊은 여자 분으로, 많은 경험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똑 부러지는 말투와 얼굴에 쓴 안경으로 인하여 더욱 더 총명하게 보였다.

케이스를 기다리며 이것 저것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던 차에, 먼저 진행하던 인도 액센트 주인의 볼멘 소리의 불만이 들리기 시작하였다.

 

내용은 이러하였다.

세입자는 현재까지 7개월 정도의 월세를 내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주인으로서는 빨리 세입자를 내보내야 했다.

월세 받기는 포기한 듯했다.

세입자는 영어를 모른다는 이유로 멤버에게 이런 말만 계속 하는 것이었다. “인터프리터 리 퍼블릭 ㅁㅁㅁ.”

 

멤버는 계속되는 반복적인 말에 당황하는 눈치였다.

멤버는 그래도 천천히 영어로 이야기 하면서 대화를 세입자와 시도하려고 하였지만 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 세입자를 보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눈치였다.

멤버는 세입자에게 통역이 필요하면 히어링 오래 전에 보드에다 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경우 꼭 공식 통역관이 아니어도 된다. 대부분 친구나 자녀나 이웃이 영어를 할 줄 알면 통역으로 쓸 수 있다.

 

멤버는 말이 통하지 않는 세입자와 히어링을 계속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라 판단하고 히어링을 연기하려 하였다.

주인은 세입자의 이런 행동을 예견이나 한 듯 멤버에게 히어링을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첫째, 월세 밀린 금액이 2만 달러에 가까운 이 시점에서 히어링이 연기가 된다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으로 주인은 완전히 패닉 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세입자는 멤버가 질문하고 있는 데도(영어가 되는 친구가 있으면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데도) 계속 “인터프리터 리퍼블릭 ㅁㅁㅁ”만 외치며 딴청을 부리는 듯하였다.

드디어 주인이 마지막 한 마디를 하였다.

이 세입자는 지난번 주인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1년 월세를 안 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듣는 멤버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듣는 나도 부끄러워 그 세입자를 쳐다보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그래도 말을 못 알아 듣는 사람을 상대로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려 다른 날짜로 히어링을 잡고, 그 대신 세입자는 꼭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대동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인도 주인의 표정은 처참할 정도였다. 아마도 다음 번 히어링 때는 주인이 세입자 통역관을 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런 저런 민족의 사람들이 어울려 살다 보니 가끔 테넨트 보드에서는 별별일이 다 일어난다.

물론 주인이나 세입자가 영어를 못할 수 있다.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 없이 히어링에 나와 통역관을 내놓으라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혹시 이 세입자는 이런 상황을 연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씁쓸했다.

만에 하나 이 세입자가 주인에게 보상금을 요구하는 케이스라 하면 통역을 대동하였으리라. 아니면 직접 영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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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T6 Application (maintenance issue)

 

많은 세입자들이 주인의 메인터넌스 책임을 묻는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다면 주인으로서는 세입자가 어려움 없이 생활을 하게끔 해주어야 한다.

 

제일 많이 컴플레인 메뉴에 올라오는 것은 세탁기, 냉장고, 오븐, 히터, 에어컨, 물, 전기, 싱크, 화장실, 창문, 도어 등등 이다.

이번 케이스는 화재 경보기, 오븐, 창문, 에어컨, 노이즈 등이었다.

 

화재 경보기가 작동이 안 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멤버들도 유심히 보는 내용이다.

세입자는 작동이 안 된다며 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경보기 문제가 아니고 배터리의 방전으로 세입자가 쉽게 고칠 수 있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에 주인이나 세입자나 항상 주시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오븐이 작동이 되지 않았다.

전기 문제로 인해 작동이 안 된 것이었는데 전기 기술자가 2주 후에나 점검을 하고 고치게 되었다.

그러니 세입자는 2주 동안 음식을 시켜 먹을 수 밖에 없었다.

세입자는 모든 영수증을 보아 두었는데 2000 불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그리고 에어 컨디션이었는데, 계약 당시에는 에어컨이 없었던 유닛이었다.

 

1 년 후에나 주인이 에어컨을 장치했는데, 여름 동안 작동이 안 되었므로 세입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주인은 이 에어컨은 계약 후에 달아준 것이니 세입자가 컴플레인을 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였다.

하지만 멤버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한창 더운 여름에 에어컨 작동 없이 살아가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라 이야기 하면서 당연히 세입자가 클레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소음과 전기세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유닛 창문 틈새가 많이 벌어져 있다고 주장하며 틈새로 바람이 빠져 나가므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며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으로 잠을 설칠 정도라 하였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빌딩의 컨디션이 The City or the Building Code 위배 되는 그어떤 것도 증거로 내놓지 않고 컴플레인 하는 것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멤버는 렌트 리베이트로 3000 불을 책정하고 세입자가 내놓은 영수증을 증거로 2500 불을 더하여 5500 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주인은 세입자가 메인터넌스 문제로 전화나 메시지로 알렸을 때 빠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입자에게, 네가 고쳐야 한다는 메시지는 절대 하지 말자.

 

일단 세입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라 해도 먼저 인스펙션을 한 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주인 생각으로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이다.

세입자는 유닛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체하지 말고 주인에게 메시지로 알리는 것이 나중에 증거를 제시하기가 편하다.

어떠한 문제라도 본인이 고칠 생각 아니면 주인에게 빨리 알리는 것이 현명한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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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Yun/ Para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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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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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72
19501
2024-04-11
Section 48.1

 

최근 끝난 히어링을 살펴보기로 하자.

요즘 펜데믹으로 인해 캐나다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던 집주인들이 속속히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렌탈하우스나 콘도로 들어오기를 희망한다. 그러므로 N12(본인이나 가족이 들어와 살기 원할 때 세입자에게 주는) 노티스를 바탕으로 많은 건수의 히어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다른 이유로 주인들의 사정을 이해하기도 한다. 월세가 갑자기 뛰면서, 다른 주인은 같은 조건에서 3,000불 받는데 본인만 2,300불 렌트비를 받고 있다면 이것도 주인이 자선가가 아닌 이상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여 세입자를 내보내려 하게 될 것이다. 이때 쓰는 방법이 N12일 수 있다.

 

최근의 케이스는 주인이 중국 사람인데 자기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며, 왜 세입자가 주인이 들어온다는데 나가지 않고 버티냐며, 호소 반 분노 반의 울분에 찬 목소리로 멤버 앞에서 연설을 하다가 결국은 울고 말았다.

아주 공감이 안 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한다.

 

같은 집에서 5-6년, 8-9년 또는 10년 이상을 살며 생활터전을 마련해 온 세입자에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물론 경제적인 타격도 있지만 일상의 주위 환경을 모두 바꾸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 근심이 이만 저만이 아니게 된다.

그러니 결정하는 멤버로서는 고심을 할 것이다. 증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결론을 내려야 하겠지만 다행히 주인이 어플리케이션을 내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터미네이션 날짜와 한 달치 보상금을 터미네이션 날짜 안에 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히어링이 종료된다.

 

소개하는 Section 48.1:

48.1 A landlord shall compensate a tenant in an amount equal to one month’s rent or offer the tenant another rental unit acceptable to the tenant if the landlord gives the tenant a notice of termination of the tenancy under section 48. 2017, c. 13, s. 8.

 

왜 그리 많은 케이스들이 탈락 되는지, 그 이유는 이 간단한 룰을 주인들이 몰라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번 케이스의 멤버는 터미네이션 날짜가 잘못된 것을 감지하며 히어링도 진행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이의를 제기하며 나왔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월세 내는 날짜가 조금은 헷갈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주인도 두 번이나 잘못 기제하여 세 번째 노티스로 어플리케이션을 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멤버가 히어링 하기 전에 두 가지 사실을 걸러내는 과정을 거친다.

8-10개월 걸려 히어링을 진행하려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실수로 무산된다면 너무나 허망할 것이다. 여러 번 칼럼을 통해 주인도 세입자도 기본적인 법을 알고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씀 드렸다.

많은 분들이 자문을 요청 하신다. 법무사로서 성심껏 알려 드린다. 그런데 본인들이 진행하면서 꼭 한두 가지 잘못을 하는 바람에 처음부터 진행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주인 분들을 종종 보게 된다.

무료 자문과 본인의 법적인 지식이 같이 어우러질 때 만이 성공할 확률이 있게 되는 것이다.

위의 Section 48.1 은 제일로 중요한 주거법 중에 하나이니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마음으로 소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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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79
19501
2024-04-03
집주인 35,000불 벌금

 

이번 이야기는 집주인에게 최고의 벌금을 부과한 내용이다. 본인의 경험으로는 처음 보는 큰 액수의 벌금이다. 많은 세입자들이 주인을 상대로 클레임을 하면서 주인의 행동이 주거법에 저촉이 되면서, 세입자의 권리를 무시하며 세입자를 난관으로 몰아 넣을 때

보드에서는 벌금을 생각하게 된다. 그래도 보드에서는 어느 정도 세입자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리 큰 벌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세입자의 부주의로 유닛에 불이 나게 되었다. 소방관이 즉각 출동을 하였고 다행히 큰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모든 가재도구와 의류, 소지품들이 소방관들이 뿌린 물로 인해 데미지를 받게 되었고, 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낸 후 유닛을 고치게 되었는데, 유닛을 고치는 과정에서 시간을 소비하게 되었다.

 

세입자는 주인에게 본인의 소지품을 챙겨야 한다며 유닛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거절당했다. 주인은 세입자 보험이 없는 것을 알게 된 후로 세입자의 출입을 거부하였다. 세입자는 정부 보조로 살아가는 상태였고 150일 동안 세입자가 들어올 수 없도록 주인은 허락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열쇠를 바꾸어 버리는 일을 하였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계속 렌트비를 주인에게 지급한 상태이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건강 문제로 인슐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주위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처음에는 호텔에, 나중에는 여기저기 쉘터로 옮겨 다니는 상황이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지낸 쉘터에는 냉장고가 없으므로 세입자의 약을 보관할 수 없었다. 제차 주인에게 건강의 이런저런 이유로 유닛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지만 주인은 거부 하였다.

드디어 세입자는 보드를 통해 법에 호소하는 단계가 되었고, 보드는 다시 세입자를 유닛에 들이라는 명령을 내렸는 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세입자의 출입을 거절하게 되었다.

 

세입자는 Divisional Court에 상소를 하였는데, 이 코트는 사건을 다시 보드로 내려 보내 보드에서 결정을 하게 하였다. 이번에는 세입자에게 유닛을 돌려주라는 판결에다 보상금과 벌금까지 부과하였다. 아래는 보드에서 주인에게 부과한 보상금과 벌금의 내용이다:

 

The total amount the Landlord / Landlord’s Agent / Superintendent shall pay the Tenant is $20,243.77. This amount represents: 

 

- $1,084.70 for a rent abatement.

- $2,924.07 for out-of-pocket expenses.

- $700.00 for the cost of filing the application, locksmith fees and other disbursements.

- $15,535.00 for General Damages. (pain and suffering)

 

제너럴 데미지란 세입자가 그동안 고통과 어려움울 당해온 것에 대한보상금이다.

보상금 내역이 요즘 보기 드문 큰 액수이다. 그리고 보드에 $35,000를 벌금으로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여기서 주인은 개인이 아니고 여러 유닛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벌금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주인이 개인이라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을 보면서 주인의 피해는 그리 다루지 않는 듯한 내용이다. 세입자의 부주의로 물이나 아니면 불로 인해서 유닛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당연히 주인 보험으로 피해를 커버 하리라 생각하고, 세입자의 잘못은 잘 따지지 않는 편이다.

보험은 이런 때 쓰는 것은 알지만 주인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위의 사례를 밝히는 것은 본인이 억울한 것이 있다 하여 법을 어겨가며 상대편을 몰아 세우게 될 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상기하자.

 

GY Legal Service/ Grace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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