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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크레딧 컨설팅

Gabriel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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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크레딧은 전문 변호사 및 공인 Trustee와 함께 끝까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파산/개인회생을 위한 법적/제도적 처리는 1%의 시작과 99%의 마무리로 진행됩니다.

당사는 Canadian Privacy Act를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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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riel77
Gabriel77
59820
10363
2017-06-27
채무가 약 $50,000 정도 됩니다. 파산을 하지 않아도 빼앗길 재산이 없습니다. 굿이 파산을 해야 하나요?

 

 

정부 공인 파산 상담원에게 듣는 재무 상담

 

최근 채무탕감 또는 파산을 고려중인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질문들에 직접 상담원과 상담 전 예비 상담의 뜻으로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재무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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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재산이 없습니다만, 채무가 약 $50,000 정도 됩니다. 파산을 하지 않아도 빼앗길 재산이 없습니다. 굿이 파산을 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소해서 판결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경우, 아무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살아가면서 평생 재산이 없고 수입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산을 형성하시고 수입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파산이란 지나간 일에 대한 처리라는 관점보다 앞으로 생기는 미래에 대한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미래에 발생할 어떤 경제활동이나 또 그것에서 발생할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나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내줄게 없다는 생각 보다는 일단 주저 마시고 정부공인 카운셀러에게 문의 하시면 가장 적절한 제안을 해드릴 것입니다.

 

 

 

 

 

 

www.hanincredit.com의  자료실.사례 - 미디어 자료실에서도 많은 정보 얻어 실수 있습니다.

Gabriel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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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11
10363
2017-06-26
회계사는 법인을 설립할 때 두 명의 디렉터가 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알려주세요.

 

최근 채무탕감 또는 파산을 고려중인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질문들에 직접 상담원과 상담 전 예비 상담의 뜻으로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재무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전 오픈 했던 법인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법인 디렉터에 동업자랑 둘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의 소지라고 하셨는데, 회계사는 법인을 설립할 때 두 명의 디렉터가 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알려주세요.

 

답변:

 

이전 연재한 컬럼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법인체에 문제가 생길 때, HST 나 Payroll Tax는 디렉터 개인 빚으로 부과가 됩니다. 회계사의 관점으로 볼 때는, 법인체가 잘되고 있을 때의 이익 분배와 절세의 관점에서 두 명의 디렉터를 권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의 관점입니다. 사업이 잘되어서 세금의 절세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사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경우에 대비하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누구의 말이 타당한가를 물어보시면 양자의 말이 다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법인체를 설립할 때 어떤 관점에서 설립을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하에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파산 카운셀러는 법인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법인체/회사가 어려울 때는 주저 마시고 정부공인 카운셀러에게 문의 하십시오.

 

 

 

 

 

 

www.hanincredit.com의  자료실.사례 - 미디어 자료실에서도 많은 정보 얻어 실수 있습니다.

Gabriel77
Gabriel77
59653
10363
2017-06-21
파산이나 삭감을 고민 중입니다. 도와줄 파산이나 삭감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재무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파산이나 삭감을 고민 중입니다. 신문매체의 여기저기 광고가 보이는데, 이런 문제를 도와줄 파산이나 삭감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변:

 

파산 (Bankruptcy)이나 삭감 (Proposal)은 캐나다에서 제정된 연방법입니다. BI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는 캐나다에서 과중한 빚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을 이행하는 사람들은 트러스티 또는 인솔벤시 카운셀러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이 일을 직접 처리할 자격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인 사회에서 직접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인솔벤시 카운셀러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일을 처리하실 때에는 그 사람/회사의 경험과 History를 참조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안전할거라고 생각됩니다. 한인 사회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문가들과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신 후 현명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Gabriel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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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82
10363
2017-06-20
크레딧 카드 $10,000 정도가 밀려서 컬렉션에 넘어갔습니다. 상담 후 파산 권유를 받았습니다. 꼭 파산을

 

 

최근 채무탕감 또는 파산을 고려중인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질문들에 직접 상담원과 상담 전 예비 상담의 뜻으로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재무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크레딧 카드 $10,000 정도가 밀려서 컬렉션에 넘어갔습니다. 상담 후 파산 권유를 받았습니다. 꼭 파산을 해야 합니까?

 

답변:

간혹 광고를 보고, 파산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오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재된 컬럼을 통해서 말씀 드렸듯이 파산이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파산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금융기관이나 컬렉션과 합의하여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서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수 있습니다.

 

단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입니다. 질문자와 같은 적은 액수의 빚은 파산 또는 삭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 보다는, 직접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리고, 만약 갚을 수 없을 정도 의 빚이라면, 파산 또는 삭감을 고려해보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파산 카운셀러로서, 파산 또는 삭감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Gabriel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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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81
10366
2017-06-20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없어서 고소를 했습니다만, 상대편이 파산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채무탕감 또는 파산을 고려중인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질문들에 직접 상담원과 상담 전 예비 상담의 뜻으로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재무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없어서 고소를 했습니다만, 상대편이 파산을 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통 민사상의 고소 중에 상대방이 파산을 했다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채무자가 사기로 차용을 했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채무자가 파산을 하더라도, 이 빚은 파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용도와 출처를 확인하신 후,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사기로 인정이 된다면, 상대방 파산 트러스티에게 알려주시고, 사기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거래 일 때는 대개의 경우 채무자가 파산을 함으로써 빚에 대한 추심권한이 상실 됩니다. 몇 번의 칼럼에서 조언했듯이, 개인간의 금전 거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고, 또 담보가 확실한 경우에 거래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채무자가 파산 후에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고 싶을 때에는 상대방 트러스티를 통해서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

 

 

 

 

Gabriel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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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18
10363
2017-06-16
동생이 영주권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름을 빌려 주어 동생이 법인을 오픈 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정부 공인 파산 상담원에게 듣는 채무 상담
Hanin Credit의 채무 Q&A

 


최근 채무탕감 또는 파산을 고려중인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질문들에 직접 상담원과 상담 전 예비 상담의 뜻으로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채무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동생이 영주권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름을 빌려 주어 동생이 법인을 오픈 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본인의 이름으로 법인을 오픈 한 것으로 이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운영을 동생이 하더라도 법인에 디렉터가 본인 이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모든 운영에 관한 책임이 따라옵니다. 저는 일단 비즈니스가 폐업 되었다고 가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아서 세금(HST, Payroll)이 밀렸을 경우, 세금은 디렉터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 부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에게 개인 재산이 있을 경우, 특히 부동산일 경우, 소유중인 부동산에 차압이 걸릴 수도 있고, 또한 개인 통장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비즈니스를 할 때 잘되는 상황만 생각하는데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셔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 체납 등의 경우에도 미리 정부 공인 카운셀러에게 상담 하실것을 권합니다.

 


 

Gabriel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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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66
10363
2017-06-12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 중인데, 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유지하면서 파산이 가능한지요?

정부 공인 파산 상담원에게 듣는 채무 상담

Hanin Credit의 채무 Q&A

 

최근 채무탕감 또는 파산을 고려중인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질문들에 직접 상담원과 상담 전 예비 상담의 뜻으로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채무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 중인데, 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유지하면서 파산이 가능한지요?

 

 

 

답변: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하면 무조건 사업체를 닫아야 한다고 오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 사업체의 가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식당에 가치를 따져봐야 하는데, 만약 식당에 가치를 장비와 스탁 외에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장비와 스탁 값을 따로 지불하고 파산을 한 후에 계속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사업체의 가치를 오래된 장비로만 산정을 하기 때문에 주저 마시고 정부 공인 카운셀러에게 상담을 권합니다.

 

 

Gabriel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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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67
10363
2017-06-10
가게를 법인으로 운영하다가 밀린 세금 때문에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데 ?

 

 

정부 공인 파산 상담원에게 듣는 채무 상담

Hanin Credit의 채무 Q&A

 

최근 채무탕감 또는 파산을 고려중인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질문들에 직접 상담원과 상담 전 예비 상담의 뜻으로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채무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가게를 법인으로 운영하다가 밀린 세금 때문에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경우 법인으로 된 회사와 개인을 같이 파산 해야 하나요?

 

 

답변:

 

일단 법인에 자산이 없을 경우, 결국 법인 앞으로 된 세금은 디렉터인 개인 쪽으로 책임이 부과 됩니다. 즉, 회사의 세금을 개인이 떠 안게 됩니다. 그럴 때 개인 파산을 함으로써 커버가 됩니다. Bankruptcy & Insolvency Act (이하 파산법) 에 의하면 디렉터가 파산을 하면 자동으로 디렉터는 사임이 됩니다. 온타리오 법은 법인의 디렉터가 혼자일 경우 사임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지만, 파산법은 디렉터가 파산을 하면 사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온타리오법과 파산법인 서로 상충하게 되는데, 파산법은 연방법으로 온타리오 법 보다 상위 법입니다. 그러나 법인에 자산이 있을 경우는 좀더 일이 복잡하게 됩니다. 주저 마시고 정부 공인 카운셀러에게 상담을 권합니다.

Gabriel77
Gabriel77
59055
10363
2017-06-07
6개월전 집을 팔고 남은 $150,000 정도를 돈을 갚는데 사용. 파산 과정에 문제가 될까요?

 

정부 공인 파산 상담원에게 듣는 채무 상담

Hanin Credit의 채무 Q&A

 

질문:

 

파산을 생각 중입니다만, 6개월전 집을 팔고 남은 $150,000 정도를 가까운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파산 과정에 문제가 될까요?

 

 

답변:

한인동포들에게서 흔히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지인들에게 15만불 정도를 갚았지만, 그 절차가 서류화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그 금액이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작성된 어떤 계약서 등이 없을 경우에는 통장에 돈이 들어온 증거라도 확보를 해두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라도, 왜 그 당시에 다른 빚보다 그 지인의 빚을 먼저 갚았는지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경우는 빚을 빌릴 그 당시에 2차 모기지등의 형식으로 설정 해두고 집을 팔 때 변호사들을 통해서 빚을 갚는다면 이런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산 보다 채무 탕감을 권해봅니다.

정부 공인 카운셀러에게 상담하시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Gabriel77
Gabriel77
58947
10366
2017-06-07
10년전에 파산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2번째 파산이 가능한가요?

 

 

정부 공인 파산 상담원에게 듣는 채무 상담

 

Hanin Credit의 채무 Q&A

 

최근 채무탕감 또는 파산을 고려중인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질문들에 직접 상담원과 상담 전 예비 상담의 뜻으로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채무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10년전에 파산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또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번째 파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요즘 2번째 파산에 관한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2003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저희 회사에 그 이후 도와드렸던 분들에게서 문의가 옵니다.

두 번째 파산도 가능합니다만, 두 번째 파산에 대해서는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첫 번째보다 늘어나서, 9개월에 면책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에는 24개월로 연장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인컴이 너무 높으면 안됩니다.

두 번째로 파산을 고려 중이신 분들에게는 우선 파산보다는 삭감을 권해드립니다. 빚이 많지 않다면, 두 번째는 빚의 70% 정도를 삭감하고 남은 30%에 대해서 매달 이자 없이 낼 수 있는 삭감을 권유합니다. 삭감이냐 파산이냐를 결정하는 것에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 공인 카운셀러에게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들어 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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