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이상의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과실인지 판정하는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과실판정규정은 온타리오 보험법(Ontario Insurance Act)의 하위법으로서 규정(Regulation) 668 이라고도 부르며, 필요시 인터넷을 검색하여 원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규정소개(개요)
1. 이 규정에서 중앙선(Centre Line)이라 함은
(a) 도로 중앙에 표시된 단선이나 복선, 점선이나 실선을 가리키며
(b) 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도로의 중앙 부분을 가리키고, 주차된 자동차나 치워진 눈언덕 혹은 다른 장애물이 놓여 있을 때는 주행이 가능한 나머지 공간에서의 중앙 부분을 가리킵니다.
2.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다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을 근거로 피보험자(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결정합니다.
(2) 이 규정에서 사용된 그림은 기술된 상황을 보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 피보험자의 과실 판정 규정은 아래 사항을 무시하고 적용됩니다.
(1) 날씨나 도로 상태, 가시거리, 보행자의 움직임과 같이 사고가 발생한 주변 환경
- 눈길이나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유발하거나 짖은 안개 때문에 사고를 냈어도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 자동차가 사고에 연루된 다른 자동차와 충돌한 부위
- 사 고에 연루된 자동차들의 사고전 위치 및 움직임, 사고 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판단한다는 의미이나 보험회사가 운전자들의 진술이나 사진을 보고 과실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쪽 자동차의 충돌 부위가 어디인가는 현실적으론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1) 2 가지 이상의 규칙이 1 명의 피보험자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과실이 가장 작은 규칙을 그 사고에 적용합니다.
(2) 상기 (1)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1개 자동차 사고에 관하여 2개의 규칙이 동시에 적용되어, 한 피보험자가 한 규칙에 의해서는 100% 과실이고, 다른 규칙에 의해서는 무과실이면 피보험자의 과실은 50%가 됩니다.
5.
(1) 어떤 사고가 이 규정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 정도는 통상적인 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 위에서 통상적인 법이란 대개는 도로교통법(Highway Traffic Act)이 되겠으며, 과실 판정은 이 규정이 우선이므로 특별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
티켓을 받고도 무과실로 판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2) 피보험자의 과실을 판단하기 위한 사고 관련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도 통상적인 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 양쪽 보험회사 사고처리담당자(Adjuster)들이 의논하여 과실을 정하며, 대개는 50대 50이 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사고 내용을 정확히 보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들이 충돌했을 때
- 동일차로라 함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중앙선이 있으면서 1차선이거나 2차선인 도로를 가리킵니다.
6.
(1) 이 섹션은 3대 이상의 자동차가 동일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중에 연쇄충돌(Chain Reaction)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직접 충돌한 2대 사이에서만 과실 정도를 평가하고 한다리 건너 직접 충돌하지 아니한 자동차와는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3) 사고에 연루된 자동차들이 앞으로 진행 중이었고 자동차 A가 제일 앞이고 B가 두번째, C가 세번째일 때
(a) A,B 사이에서 A는 무과실이고 B는 50% 과실입니다.
(b) B,C 사이에서 B는 무과실이고 C는 100% 과실입니다.
- 결과적으로 A는 무과실, B는 50%, C는 100%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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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B는 정지해 있고 C만 앞으로 진행 중일 때 사고가 난 경우
(a) A,B 사이에서 충돌은 둘다 무과실입니다.
(b) B,C 사이에서 B는 무과실이고 C는 100% 과실입니다.
- 결과적으로 A,B는 무과실이고 C는 100% 과실입니다.
동일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진행 중인 자동차들이 충돌했을 때
- 차선이 그어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7.
(1) 이 섹션은 나란히 주행 중인 자동차 A,B가 충돌했을 때 적용됩니다.
(2) A,B가 스치며 부딪쳤는데(Sideswipe) 2대 모두 차선을 변경하지 않았고, 2대 모두 차선을 침범했을 때 A,B는 각각 50%씩 과실입니다.
(3) A,B가 스치며 부딪쳤으나 3번째 그림과 같이 충돌 당시 2대의 위치가 불분명할 때 A,B는 각각 50%씩 과실입니다.
(4) B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2대가 충돌했을 때, A는 무과실이고 B는 100% 과실입니다.
(5) A는 교차로(Intersection)에서 좌회전을 하고 B가 A를 추월하는 중에 2대가 충돌했을 때는 A의 과실이 25%, B의 과실이 75%입니다.
- 사거리엔 신호등이나 다른 교통표시가 없으며, B가 반대 차선으로 주행하여 A를 추월하려는 상황입니다.
- 중앙선이 없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A가 개인도로나 개인주차장의 드라이브웨이(Driveway)로 좌회전하고, B가 A를 추월하는 중에 2대가 충돌했을 때 각각의 과실은 50%씩입니다.
(7) A가 개인도로나 개인주차장의 드라이브웨이(Driveway)로 좌회전하고, B가 A 뒤에 정지해 있는 다른 자동차들을 추월하는 중에 2대가 충돌했을 때, A는 무과실이고 B는 100% 과실입니다.
8.
(1) 이 섹션은 2개 이상의 차선에서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서로 충돌했을 때(a plie-up : 다중충돌) 적용됩니다.
(2) 사고에 포함된 모든 자동차들의 과실은 각각 50%입니다.
동일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진행 중인 자동차들이 충돌했을 때
- 차선이 그어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10.
(1) 이 섹션은 나란히 주행 중인 자동차 A,B가 충돌했을 때 적용됩니다.
(2) A,B가 스치며 부딪쳤는데(Sideswipe) 2대 모두 차선을 변경하지 않았고, 2대 모두 차선을 침범했을 때 A,B는 각각 50%씩 과실입니다.
(3) A,B가 스치며 부딪쳤으나 3번째 그림과 같이 충돌 당시 2대의 위치가 불분명할 때 A,B는 각각 50%씩 과실입니다.
(4) B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2대가 충돌했을 때, A는 무과실이고 B는 100% 과실입니다.
(5) A는 교차로(Intersection)에서 좌회전을 하고 B가 A를 추월하는 중에 2대가 충돌했을 때는 A의 과실이 25%, B의 과실이 75%입니다.
- 사거리엔 신호등이나 다른 교통표시가 없으며, B가 반대 차선으로 주행하여 A를 추월하려는 상황입니다.
- 중앙선이 없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A가 개인도로나 개인주차장의 드라이브웨이(Driveway)로 좌회전하고, B가 A를 추월하는 중에 2대가 충돌했을 때 각각의 과실은 50%씩입니다.
(7) A가 개인도로나 개인주차장의 드라이브웨이(Driveway)로 좌회전하고, B가 A 뒤에 정지해 있는 다른 자동차들을 추월하는 중에 2대가 충돌했을 때, A는 무과실이고 B는 100% 과실입니다.
11.
(1) 이 섹션은 2개 이상의 차선에서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서로 충돌했을 때(a plie-up : 다중충돌) 적용됩니다.
(2) 사고에 포함된 모든 자동차들의 과실은 각각 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