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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커엔우즈 이민/법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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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4
선입견 그리고 무너지는 사원의 종소리

캐나다에서 난민을 신청하였다 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이주를 오신 분들은 보편적으로 물음표를
가지려 한다.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로 사람을 보게 되어진다. 마치 한국에서 사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피신을 왔다라고 착각들을 그렇게들 하나보다. 선입견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시선을 망가지게 하는 것은 어찌 이런 일들 뿐이겠는가. 무지함 과 무식함에는
큰 차이가 있다. 무지함은 정말로 모르기에 이를 알지 못하는 것 이고 무식함은 그 단어의 뜻데로
묻어나는 인격 무시의 최악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다. 무식함으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의 의심의 말 한마디 그리고 툭 툭 던져 데는 생각 없는 질문은 필자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자신은 모든 타인을
평가하고 절하하여야 하는 그러한 인간성을 지닌 것을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는 부인 할 수 없다
보여진다. 겸손함이 완전히 결여되어진 인간성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이지 않나 싶다. 그렇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어야 하겠는가? 때로는 자신 스스로가 타인에게는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면서 무식함을
단면적으로 들어 내어 놓고도 자신은 지식인 이라고 자부를 하고 종교적 문화적으로 우월하다고
착각들을 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특히 기업 이민자, 투자 이민자 임을 강조 하려는 이민자의 삶에서의 언어상의 폭력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거의 언어 폭력 수준일 경우 상대에게는 심각한 심적인 타격을 주는데 실제적인 사례는
캐나다는 난민과 인도주의 그리고 독립이민자의 수준 있는 노동력과 비 숙련 노동 인구의 경제적인
기여도를 알지 못한다면 이곳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하겠다. 이는 어떠한 경우 라도
이는 Libel and Slander Act를 위반 하는 것으로서 주체자가 이를 소송으로 이어 질 경우 심각한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이라 보여 진다. 그러므로 상대의 신분을 악 이용 하거나 이를 역으로
제차 다른 방안을 통하여 모함을 하는 행위는 Defamation 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의 방향의 그 어떠한
문제점이라도 신분의 문제를 들어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언행은 반드시 책임을 받게
될 것 이라고 보여 진다.

 

문화적으로 다른 이질적인 인격 형성으로 인하여 맞지 않는 사회라고 지속적으로 불평 불만으로 가진
분은 불만 제로의 사회의 모습을 기대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모순일 것 이다. 그들은 늘 불만이 많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상대의 삶의 떡을 늘 그렇게 무시하고 박탈 시키고 괴롭게 하고 또한 비판을 시작
한다. 그 자녀의 자녀 그리고 세대의 세대의 시대가 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식함에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민법률을 모르고 저지르는 케이스를 볼때마다 느껴지는 필자의 심정이라
하겠다. 마음의 칼 상처받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휘둘러야하는 케이스 그것이 PRRA 일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가?

 

추방전 제고 심사 PRRA (

나의 아픔은 너의 기쁨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이다. 또는 너의 슬픔은 나의 기쁨 이라
생각하는 어이없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그들은 끝까지 의심을 하고 끝까지 불신의 늪에서 그 마음을
추스리지를 못하는 분들의 마음의 모양새이라고 보여진다.

 

그것은 솔직히 이민법률이라는 카테고리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 될 것인데 그 이유는 너무나
무계획적이고 광야의 생활처럼 지루한 방랑자의 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의 이민 사회가
그러 하였다. 그 중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그리고 누구를 믿을 수도 없었던 우리의 신분의 한계는
늘 그렇게 아픔 가슴을 주고 돌아서고 손해를 보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물러 서야 하였다. 그러나
어찌하다가 한마디를 하려면 법적으로 위법이니 입을 다물라고 반강제적인 사회적 압박을 받는 사회가
우리의 이민 사회의 삶의 한 어두운 코너라 우리는 보아왔으며 경험을 하여왔다.

 

불신의 벽은 스스로의 문제를 넘어서서 열심히 일을 진행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간과 그리고
때를 기다려주고 준비하여 온 법률가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어 왔을 것 같다. 그래서 마음편히

Pre-Removal Risk Assessment)

 

어디 앉아서 커피한잔을 마실 마음의 여유조차 없이 그렇게 숨가쁘게 살아온 것이 우리의 변동되는
변화의 삶이었다. 추방 전 제고 심사 그 뜻 그데로 추방 전 다시 한번의 기회 난민 신청자의 기각 이후의
마지막의 기회일수도 있고 끊임없는 불법체류의 삶 중에서 불행하게도 이민국 CBSA 추방 명령국의
소환 내지는 조사를 받고 Exclusion Order 를 받은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추방 전 제고 심사
그것이 오늘의 논의의 과제이다.

 

캐나다 이민법 A112(1) 의 기준으로 이미 과거이든 현재이든 캐나다 이민국의 장관대리인의
이민관에게 추방명령을 (Removal Order) 를 받은 분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의 단계 그것이 PRRA 라는
단계임을 설명을 드린다. 신청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은데

 

1. Refugee Claim 즉 난민신청의 기각 이후로 주어지는 마지막 단계의 수속원이 되기도 하며
2. 개인적으로 지속적인 수속원을 진행하는 경우 난민의 신청기한 내에서 6개월 이상을 소요할
경우 재 신청의 단계 역시 이 경우이며
3. 난민 신청원 첫 단계의 자격 심사에서 각각의 사유로 탈락을 하였을 때에도 기회를 부여 하는
것이 이 경우이며
4. 난민신청 또는 인도주의 정상참작 의 이민 수속원으로 청원 조차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민국의 내사로 마지막으로 부여 받는 기회 역시 이 경우며
5. A112(1) 항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PRRA 의 추방 전 제고 심사의 케이스가 지속적으로
가해자가 속출할 경우가 또한 이 경우 이다.

 

그렇다면 PRRA 는 종전의 PDRCC 라는 소속원의 연장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 인데
과거의 PDRCC 가 난민 기각 이후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덤으로 주는 위험성의 형식적인 심사
이었다면 PRRA는 깊은 소낙비 처럼 이민법의 기준에서 본다면 마른 땅에 내려지는 단비라고
표현을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PRRA 를 주도할 경우 심각할 정도로 힘겹게 서류준비
및 장시간의 Review 가 반드시 이루어 지어야 하며 사전 조사와 연구를 거치지 않은 PRRA는 그저
마지막으로 내뿜는 절규 일뿐 그 힘을 보여 줄 수 없는 답답한 지경이 될 것이다.

 

PRRA 는 늘 그렇게 새로운 변화를 추구 할 것인데 이유는 신청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예외 적인 숙어를 기억해 내시면 좋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절규와 삶의 두려움을 하나 가득 내뿜어야 하는 가슴 앓이는 이 수속원에
손을 담구어 보지 않은 분들의 그저 듣는 말뿐이며 그저 타인의 아픔일 뿐 정확한 심각성과 그
마음의 정신적인 혼란을 이해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옳다 생각하였으나 내일 아침 잃어나
보니 그것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 라는 생각의 여유 조차 없는것이 판단력을 요구하는
현재의 PRRA 의 기준이라 표현 하고 싶다.

 

새로운 증거 ? 새로운 사유? PRRA 의 서류 진행안을 유심히 읽어 보자면 종전의 사유는 PRRA
의 거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것 이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과연 옳은 말인가? 그것 역시
아니라는 관점을 잠시 생각의 여지를 두고 싶다.

 

과거의 거절의 사유로 나의 아픈 기억인 것을 현재의 PRRA 추방 전 제고 심사에서 다시 떠
올린다는 것은 죽기보다 싫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사유의 기초가 없이 어떻게 새로운
증거 제시의 증거법으로 방어를 시작 할 수 있겠는가? 증거법 은 여러가지의 예가 따르는데
그 예의를 다 지키고 나의 자리를 메김하기 위한 노력중에서 극히 투사와 같은 일역가들에게
더할나위 없는 지원 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때때로 PRRA로 의뢰하시는 분들의
예를 들어 보자면 대부분의 경우 난민 기각의 케이스 에서 어떻게 PRRA를 진행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시지 않고 계실 것이다. 난민신청은 진실로 본국으로의 송환의 거부 이라 이해하면
좋겠는데 그 PRRA 는 개별적인 케이스 중에서 가장 그 위협과 삶의 위기를 더 강렬하게 설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은 IFH 즉 건강보험 연방정부의 보호 요청권은 진행이 될 것이며 즉각적인
시행이 이루어 질것이다. 그 이후로 PRRA 의 적절한 서류 준비 기한과 서류 접수는 A34 보안 관계

A35 인권유린의 단계 A36 캐나다 외의 국가에서의 범죄
A37 조직적인 범죄에서 PRRA Officer 는 Refugee Protection Division 의 견해에 따라서 그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중을 조사하여서 보호안을 받아 주어야 하는 접합자를 고려 할 것 이다.
그러므로 내가 과거 범죄기록에 노출이 되어서 무수히 많은 전과 기록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기회가 있을것 이라는 확신은 어이없는 경우라는 것이며 PRRA Officer 의 법의 경중은 엄밀한
경계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모든것이 다 된다는 식의 방식은 착각이라는 것이다.

 

나의 범죄 기록이 과거의 망명의 사유라는 경우에도 PRRA Officer 는 범죄와 연관된 순서와 그
죄의 속성을 보기 앞서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과 기록의 최종적인
해당국가 법원의 입장을 먼저 고려 할 것 이라는 점이다. 그러하기에 그것을 다시 이기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 필요 하겠는가? 증거법이 될 것이다. 증거가 없는 PRRA는 허무한 절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이민관은 A44(1) 가속화 되어진 추방명령의 단계에서 영구
추방령을 선고 할 것이며 강제 추방을 위한 단계를 직선적으로 가 할 것이며 그 어떠한 예외를 두지
않을것 이라는 것이 PRRA 이후의 비극적인 처벌안 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PRRA 는 그러므로 지속적인 연계를 주어야 하는 거미줄이며 현명한
선택 역시 필요 없으며 약아빠진 신청원을 기대하는 착각의 신청자 들에게는 여지 없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 무조건 난 여기서 살아야 해! 그러니까 난 갈길이 없어 라고
외치는 무수히 많은 이 경우의 신청원이 특별한 어느 민족은 잘 된다는 식의 이해 역시 착각이라
할 것 이다. 특정 민족이 난민수속원이 성공적이기에 그 나라의 여권이라도 불을 키고 얻으려는
어이없는 케이스 역시 그것이 종국적으로 A44(1) 의 극단의 시행으로 가속화 될것이며 PRRA 의
단계에서 주어지는 인도 주의 정상참작의 고려 단계의 기회 상실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머리가 복잡 할 진데 단순히 생각하려는 그 의도 자체가 이를 주도하는 모든 인도자와
신청자에게 피로함을 가중만 시킬 것이다. 절대로 단순한 수속이 아니며 이민관의 그 신청원의
주된 신청인이 위험의 경중의 여부가 아니며 증거가 우선일 것이다.. 때때로 엄청나게 나는 이민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예를 들어보면 신청자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서명하였고 그것이
최선의 선택으로 자녀이든 그 누구이든 필요에 의한 동의를 하였음에도 그것이 아니라 할 경우
이민관의 판단은 신청자는 솔직하지 못한 위증인 이라는 인상을 줄 것이라는것이다. 이민법
내에서의 위증은 가중처벌의 단계이다.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행을
하여도 일관된 나의 주장이 반드시 필요 할 것인데 시기에 따라서 질문에 따라서 임기 웅변식의
답은 PRRA 에서는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 두고 싶다.

 

납세를 잘하면 이민이 되더라?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거주하다 보면 가족의 구성원으로 그리고
고용되어진 직원들로 인하여서 이민이 성사 될 것이다라는 견해 역시 그러하기에 착각이라는
것인데 아주 작은 경우이지만 사회 공헌도 와 사회적응도는 인도주의적 단계의 고려 이민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 에서 검증을 하는것이지 주된 주류의 내용의 주제가 아니라는점 다시
한번 밝혀 두며 제 2의 PRRA 다음주의 내용에서는 범죄기록으로 인한 불합리성의 불가항력의
경우를 가지고 좀더 심층적으로 다루어 드릴 것이다.

 

문의 Telephone (905) 731-8472 David J Kim & Daniel M Woods (www.barkerandwoods.com)

E- Mail 문의 [email protected]
Attention : David J Kim (416) 221-0008한국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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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RA *Definitions 정의

PRRA *Definitions 정의

 

1.특정 단체로 부터의 학대


이러한 특정 단체로부터의 학대라는 의미는 매우 광범위한 해석을 의미하는데 몇 가지 중대한 사안은 반드시 나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무분별한 판단의 착오로 인한 학대 즉 스스로의 삶의 유지를 위태롭게 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의 본인의 직업에 대한 피박 그리고 삶의 성격적 변화로 인한 물리적인 충돌을 의미하기도 한다. 많은 예가 있을 것이나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 할 때에 내가 반드시 망명 신청원과 추방 전 재고 심사의 기준에 속하는 케이스임을 가지고 안도의 생각을 자져서는 아니 될 것 이다.

 

2.불가항력의 피박과 무분별한 처벌


이 기준은 반드시 section 12 -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로 부터 기초를 하는 것으로서 유엔이 기준을 한 피박의 한계성과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반드시 이해를 하여야 할 것 이다. 그러므로 본인의 수속원이 정부의 피박이 아닐경우는 불가항력의 학대는 특정 단체로부터나 특정 개인으로 부터의 학대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확고한 증거를 바탕으로 논 할 것이다.

(출전)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known as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CAT).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Cruz Varas and others v. Sweden (15576/89 [1991] ECHR 26 20 March 1991)

그러므로 특정국가내의 노조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그에 따른 법령의 시행령이 유엔의 협약과 판이하게 다를 수도 있으며 특정 국가가 가지는 특수상황 역시 매우 다른 해석을 불러 올 수 있는 것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추가적으로 이후 좀더 상세히 논할 이유가 있을 것 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화에서는 국가의 내전, 경제적인 위치에서의 정부의 입장과 국민의 입장, 노동자와 고용 회사와의 입장,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의 군복무에 대한 의견차이, 종교적인 분쟁의 소질, 범죄와 범죄 억제 노력의 사회적인 시각과 이해가 여러 가지의 의견과 판례가 있겠다 할 것 이다. 그러나 제일 중대한 것은 나만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특수하고 숨겨진 진실이다. 그리고 그 진실에 따르는 증거일 것 이다.

 

3. Inadmissibility 입국 불능 

캐나다 이민법 A112(3) 를 토대로 하여서 이민법 A44(1), 은 이민관의 추방령에 대한 보고에 의하여 A112(3), 에 기준한 판결을 이룰 것이며 이에 다한 시행령을 발동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일반인들의 경우 이러한 경우를 맞이 할 경우 본인의 무엇으로 이러한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지 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 할 것이다. 입국 불능이라는 것은 입국 시만이 아니며 입국 이후의 상황에서도 이미 내려진 입국거부 기록 그리고 추가 조사에 따르는 지속적인 수사대상자 통고 및 감시 체제 그리고 보안과 인권에 대한 유린으로 인한 범죄의 심각한 피해자에 대한 고려, 특정 범죄 단체로 부터의 불가항력의 케이스를 바탕으로 하여서 보호가 이루어 지는 것이며 다른 경우의 가해자인 경우는 보호령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주 적은 케이스 중에서 특수한 과거의 범죄기록이 범죄의 연류자 이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않을 경우 매우 중대하고 케이스가 가중한 것으로서 반드시 장관의 재 신청원 재판을 거쳐야 할 것 이며 이러한 경우의 케이스는 매우 가중된 케이스라 할 것이다.  

 

4.인권유린


엄정한 법정은 본인의 케이스가 인권유린의 레벨을 검증할 것 인데 이러한 경우 자의 이든 타의이든 불가항력적으로 받아온 인권유린의 정도를 측정 할 수 없는 불가한 상태일지라도 진술인의 확고한 공증서원을 기초로 하여 재판의 과정에 들어갈 것이다. 이 의미는 실제적으로 인권유린 및 피박을 받아온 것은 학대의 기준을 떠나서 본인의 의지로서는 도저히 위의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일어설 가능성이 없었다는 과거의 기억을 반드시 시간 별로 분류 하고 검토 하여 놓아야 할 것이다. 범죄에 준하는 상황하에서 이를 피하려 노력을 하였으나 피할 수 없는 불가 항력의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정도는 적든지 크든지 누구나 그 상황은 자본주의 국가라 하여서 없는 것이 아니며 또한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국가의 구성원이라 하여서 없다는 것도 아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지구는 반드시 범죄가 있어야 그 반대의 상황이 있는 것이며 평화의 지속이라는 것은 지구상의 역사를 돌아 보아서 불가능한 상황 설정과 이상을 만들어 가려는 인간의 노력 일 것이며 절대적으로 이것이 이루어 진다 하여도 또 다른 사화적인 갈등은 없을 수 없다는 것이다.

 

5.학대

 
학대의 기준은 Article 1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에 명시된 정신적 신체적인 학대의 기준령을 반드시 이해를 하여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본인의 사유가 그럴 듯 하지 않겠는가? 재판을 받기 전 까지도 나는 이 학대의 중심이고 피해자임을 선언 하였다. 그러나 왜 증거가 없는가?  본인의 선언은 자신의 과거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증거의 토대를 가지고 스스로의 증언 그리고 타인의 증언, 제 3자의 증언, 본인이 전혀 느끼지도 못하였던 증거, 그리고 이것이 증거 이었을지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던 시기를 넘어서서 이제 추방 전 재고 심사의 기준을 다시 점거하여야 하는 것이다.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나의 정신적인 과점에서 제3자의 관점, 그리고 이를 다시 바라보는 제 3자로부터 벗어난 정신적인 측정의 단계와 육체적 실제적 증거 이민법 97조항이 논하는 실제적인 증거의 토대는 학대의 기준을 다시 만들어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할 것 이다.

U.N. General Assembly’s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f December 9, 1975 at Article 1: (2) 불가항력적으로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처벌과 시행령을 재 조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실례와 판례는 위의 증거를 토대로 하였던 수많은 사건중의 하나일 뿐이다.

• “Palestinian hanging”: Aksoy v. Turkey, 18 Dec 1996.
• Rape in custody. Aydin v. Turkey, 25 Sept 1997.
• In the cases of Ireland v. United Kingdom, 13 Dec 1977, and Tomasi v. France, 27 Aug 1992,
*Selmouni v. France, 28 Jul 1999.
*[Denmark et al. v. Greece (3321-3/67; 3344/67 Report: YB 12 bis)].
그러므로 특정 지역의 난민이라는 것은 매우 기초적인 것으로서 특정국가의 케이스만을 추방 전 재고 심사의 기준에 둘 것이라는 지극히 원초적인 판단의 이민관은 추방 전 재고 심사의 기준을 다루어서는 아니 될 것 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기준을 다시 정리하여줄 막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며 연구를 하여야 할 것 이며 이에 따르는 추방 전 재고 심사의 재 기준령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이라는 점이다.

 

6. 추방 전 재고 심사 신청인의 A97 이라는 의미

 
지속적으로 필자가 논하는 A97조항은 이민법령의 R172(2)(a) 를 추방 잔 재고 심사 이민관의 판단 강령안이며 판단하여야 하는 판결은 매우 심각한 두 가지의 선택 중 하나 임을 선언 하여야 한다. 이민관은 A112(3)(a), (b), (c), or (d), A113(d)(i) or (ii), Danger to the Public/Rehabilitation, Case Review, Case Management Branch (CMB), CIC. CMB will manage these cases, and forward the security, organized crime, and modern war crime cases to National Security Division, CBSA, for assessment. 등을 통한 여러가지의 판례와 그에 따르는 기술적 도구를 가지고 심각한 고려를 할 것 이며 이에 따르는 판단은 신청원의 과거의 모든 기록을 토대로 심각한 범죄는 즉각적인 판결의 거부라는 점이며 신청원의 과거의 심각한 범죄는 신청인이 심각하지 않은 민사임을 어필을 하여도 이는 다른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National Security Division 의 R172(2)(b), 즉각적인 범죄기록의 조사 및 15일 이내의 모든 조사권은 신청인이 아무리 이를 숨긴다 하여도 숨길 수 없는 것으로서 한 가족의 경우 가족 구성원중의 단 한 명의 범죄 기록은 전체 가족의 범죄기록으로 해석을 하여지는 관례로 이를 반드시 피하는 방안을 간구 하여야 할 것 이라는 점이다. 신청인의 과거의 기록이 이렇게 심각한 경우는 캐나다와 북미주에서 영주를 원하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장관의 재청원 재 신청 청원을 재외하고는 절대적으로 예외는 없는 것이다.  이유 없는 거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방령의 위기에서 건져 주고도 원망을 들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이 없는 것이며 이러한 원망은 신청인의 착각의 삶일 뿐이지 도움을 주려 하였던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역시 이민법률 하에서도 이를 방어 할 기재를 마련 할 것이며 아무리 신청인이 괘변을 늘어놓는다 하여도 그것은 괘변 일 뿐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라는 점이다. 

새로운 증거만을 채택

A113(a) 에 의거한 추방 전 재고 심사는 반드시 새로운 증거 자료 이외에는 절대로 채택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는 과거에 신청이 되어진 난민 신청원과 그 밖의 서류를 혼돈하여서 과거의 서류를 마치 자료 모집을 하는 과정을 격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이민국의 의지 이며 또한 이러한 기회 조차도 없었던 이들에게 마지막의 결정적인 기회를 주려는 의도 임을 이해하여야 할 것 이다. 이민국 추방 명령 위원회는 아래의 모든 사안을 점검한 이후 별도의 통고를 하게 되어지며 이렇게 이루어진 결론은 즉각적으로 이민국 장관에게 통보가 이루어 질 것이다. 난민 보호국은 반드시 별도의 통고된 결론을 가지고 사전에 모든 사항을 점검한 이후로 결정된 모든 기록을 가지고 새로운 기록과 새로운 채택안을 가지고 결정을 하여야 할 것 이다.  난민 신청에서 거절 된 신청인은 반드시 30일 이내로 이민국 공항 출입국 관리소에 반드시 신고를 거친 이후로 본국으로 자진 출국을 하든지 아니면 15일 이내의 거절 판결 이후로 연방 항소심의를 하든지 하여야 하는 것을 기간적으로 모두 이를 지나친 경우 신청인은 추방명령의 가속화 되어진 결정을 통고 받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에 반드시 과거의 난민 신청원의 기록은 반드시 이후의 추방 전 재고 심사의 근본적인 근원이 되어지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과거의 제출된 증거를 다시 제출을 하는 필요성은 요구 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IRB 난민 보호국의 이민법률에 상고적인 상황 판단을 거부 하고 끝까지 추방 전 재고 심사의 고려된 내용을 가지고 끝까지 인도주의 정상참작의 내용을 가지고 투쟁을 하겠다는 결정을 다시 보여지는 것으로서 인도주의 인지 추방 전 재고 심사인지, 아니면 난민신청원의 기각인지에 대하여 많은 혼란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유라 할 것 이다. 다시 필역하는 것은 인도 주의 정상 참작 이민의 구성은 완전히 다른 성질의 이민이며 난민 신청과 추방 전 재고 심사 역시 완전히 다른 세계를 추구 하여야 하는 이질 적인 어필임을 다시 한번 필역을 하고 싶다.


David Kim and Daniel Woods 416 22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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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
2013-07-14
PRRA 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도주의 정상참작 이민의 견해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s 라는 것은 이러한 수속원에 있는 분들 조차도 정확한 의미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의 사정이 각기 다르겠으나 몇 가지의 이유를 구분을 하여보자면 다음과 같다.

 

1. 난민 수속원의 연장선에서 캐나다 국내 이민수속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인도주의 정상참작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그리고 난민 수속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도주의 정상참작이민의 다른 성질을 가지고 아주 다른 경우의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
3. 배우자 초청 내지는 부모 초청 상황에서 인도주의 이민 신청을 병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자녀 초청 내지는 입양 수속원 에서 반드시 정상참작 이민 수속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추방 전 재고 심사의 수속원에서 인도주의 정상참작 이민을 병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 
6. 신청인의 사유가 본국으로 재 입국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
7. 근본적으로 불법 체류의 기간이 매우 길어서 더 이상은 불가항력적으로 다른 수속원을 할 수 없는 경우
8. 난민 수속원과 인도주의 정상참작 이민의 이질적인 관계와 동질적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9. 인도주의 정상참작 이민을 거절 받은 상황하에서 추방 전 재고 심사 외에는 결정권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 
10. 추방 전 재고 심사를 거절 받은 상황에서 인도주의 이민을 과거 신청을 한 상황하에서 본국으로 추방을 당한 상태 에서 인도주의 정상참작 이민 수속이 진행이 되어서 인터뷰를 대기하는 경우 
11. 캐나다 국내 이민 수속원의 선택이 없으며 이미 캐나다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어서 교육균등의 기회를 부여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Pre-removal Risk Assessment (PRRA)는 독자적인 이민국 산하의 다른 단체이며 추방 전 재고 심사에 대한 고려 및 결정권을 가진 단체 이다. 위의 어떠한 경우도 이민국 산하 단체인 추방 전 재고 심사국은 캐나다 국경 출입국 관리소인 CBSA 의 검증을 받은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원을 발효하는데 위의 어떠한 경우도 본인의 의사로 취하를 할 수도 있으며 수속원을 진행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추방 전 재고 심사인 케이스라 주장을 한다 해서 수속이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확실한 증거와 추방 전 재고 심사인지 난민 재 신청 심사자 인지 추방명령 대기자 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 분류의 모든 수속은 반드시 적절한 관례를 따라서 신청원을 진행을 하는 것이다. 앞서 진행된 신청원의 케이스를 토대로 다음의 수속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이민과 난민보호국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의 결정권에 따라서 CBSA 의 시행령과 PRRA Unit 의 철저한 검증과 결정 및 고려가 진행이 되는 것이다.   
PRRA 의 신청자는 그러므로 철저히 준비된 서류 및 검증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그것이 영어 내지 불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 않을 경우 영어 내지는 불어의 번역된 서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Field Operations Support System (FOSS)

 

그렇다면 추방 전 재고 심사는 어떠한 관례로 검증의 단계를 이루어 지는 가 이다. FOSS 라는 검증된 과거의 신청원의 기록을 먼저 고려를 할 것 이다. 신청자의 입국의 목적 즉 첫 캐나다 입국 시 심사를 받았던 기록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어떠한 진행을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하여왔는가를 볼 것이다. 어떠한 신청서를 제출을 하여왔는지에 대한 검증 그리고 서류를 제출을 하였던 마이크로 필름에 담겨져 있는 모든 기록서를 다시 검증하여 볼 것 이며 제출되어진 복사본 변역본 그리고 신청서 및 기타의 모든 서류를 검증하고 검토 할 것이다. 그리고 PRRA Officer 는 모든 기록을 검증 검토 이후 결정을 내리기 전 그간의 모든 정황을 근거로 하여서 이민관의 관점에서 보는 견해 또한 FOSS 에 남겨지는 것이다. 이로서 이민관은 PRRA 의 강력한 최후의 단계에서의 결정권을 가진다는 의미일 것이다. PRRA는 영원히 존속을 할 것 인가? 그렇지 않다면 캐나다는 미래의 국가건설에서 이민을 완전히 포기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민이 어렵다 더 이상은 캐나다 이주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일련의 시각은 완전히 잘못된 시각으로서 내가 나의 조국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한길 사람의 마음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민이 흥하여 지는지 흉하여 지는지를 예언을 할 수 있겠는가? 이민은 그러한 경제적 시각과 시각적인 시점을 떠나서 상황윤리의 큰 안목을 넓혀야 하는 것이다. 일련의 한국의 소식을 들어보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언어가 매우 격하여 지는 현상을 볼 수 있겠다. 욕이 많아 지는 사회 그리고 나 홀로 잘난 이라는 의미가 강하여 지는 사회가 어떻게 사회의 위험도를 내포하지 않겠는가 이다. 그렇게 은행의 금리가 내려감에도 경제적인 수치가 만족선 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제 2금융권의 이자의 수익은 최고치를 만들어 가는 사회의 그 불합리성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는가 이다. 교내의 폭력 그리고 끊임없이 나오는 성폭력 사건들과 북한과 의 악화일로의 사건들을 돌아보자면 우리의 시각이 다른 타민족의 국가에 대한 험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부족함은 부족함이고 남겨진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회건설이라는 하나의 의지 가 남아 있겠다. 남겨진 폐허가 우리의 사회인가 아니면 이민자의 새로운 유입이 반드시 필요한 사회 인가이가 또한 추방 전 재고 심사를 보는 복잡한 정신적인 논리의 고려가 있다는 것이다. PRRA 는 그렇다면 얼마 전 변경이 되어지고 추가 및 축소가 이루어진 CEC 캐나다 기술 경력 이민 수속과의 관련은 없을 것 이라고 생각을 하는 가 역시 또 하나의 토론의 과제일 것 이다. 또한 투자 이민과의 PRRA 와의 관계 는 어떠한 것이가일 것이다. 흔히들 투자 이민 기술이민 등등의 이민수속과 난민 및 인도주의 그리고 추방 전 재고 심사는 격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 이다. 그러나 어떠한 모델로 돌아 보더라도 위의 수속은 깊은 연계가 있으며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민법률의 한계를 여실히 들어 내는 것으로서 사람에게 내리어진 삶의 가치선상에서 본다면 어떠한 시각으로도 보더라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위의 모든 각기 다른 수속원은 이민법률 상에서 상호간의 깊은 연관 관계가 있다. 투자 이민법이 있었기에 PRRA 라는 수속이 생겨 났으며 기술이민이 있었기에 인도주의 정상참작이라는 카테고리의 거대한 형성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지도자 만이 되려는 사회 그리고 노동자임을 거부하는 사회 실로 실소를 금치 못할 사회라 할 것 이다. 나 홀로 잘남이 만들어 놓은 불성실하고 게으른 생각의 생각은 이기주의와 민족주의를 부추겨 왔을 것이다. 내 민족만 잘되면 되는 것이고 내 가족 만 내 형제 만 잘되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적인 교육은 그렇게 수 많은 세월 동안 막대한 교육비와 단체를 구성 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조금만 잘사는 것 같으니까. 한곳으로 몰려드는 원양어선이 포획하는 수자원의 어류와 같은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 일 것이다. PRRA 그렇게 아픔이 있어서 이곳에 머무는 것이다. 그렇다면 투자 이민자는 교육과 재정에 넘쳐서 이민을 오는 것과 무엇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그렇게 차별화를 선언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이지만 그러나 사회의 지도자와 노동자의 차이라고 구분하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겠다 하겠다. 한국의 사회에서 그렇게 많이 배우고 지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의 선택이 나를 노동자로 만들어 버렸다고 원망 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다.   

   

추방 전 재고 심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추방 전 재고 심사 PRRA 의 성사자 에게 주는 관점 
• 신청인의 사유와 그에 따르는 모든 자료가 적절한 이유를 내포하는가?
• 신청인의 의뢰 대표인 법률 회사가 제출한 서류와 증거, 그리고 어필의 내역이 적절한가?
• 실제적인 증거 objective evidence A97 에 의거한 확실한 증거 
• 삶의 변화의 근거가 확실한 위의 증거법에 따른 것인가?
• 번역된 언어 상황에서의 변역의 전개와 확실한 이해와 설명의 부족함을 간단한 말로 표현을 한다면 불필요한 행위일 것으로서 불평 부당한 번역은 모든 서류의 실패를 자초하는 것 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다.  
• 사유가 중대하든지 중대하지 않든지 이민관은 반드시 신청원의 사유를 중대히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 PRRA decision-maker 는 중대한 결정안을 개인 보호안과 (FOSS and NCMS) 케이스 메니지먼트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 PRRA 는 여유롭게 이루어진 신청원이 아니며 극박한 상황을 설명을 하는 케이스이다. 
• 만일의 경우 최후의 추방 전 재고 심사에 Hearing 청문회를 요청을 받는 케이스는 매우 중차대한 케이스이라는 점이다.

 

문의 David J Kim and Daniel M Woods (416) 221-0008 www.barkerandwoods.com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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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4
Pre-removal Risk Assessment (PRRA) III 추방 전 재고 심사 3번째의 기사문

2009년 7월 24일 이후의 모든 추방 전 재고 심사의 서류는 PRRA 이민국과 CBSA 출입국 관리국의 근본적으로 몇 가지의 중점사항을 가지고 정리되고 구분이 되어지는데, 

망명 신청자의 거절과 난민 기각 내지는 취하 그리고 난민 신청 중에서 이를 중도 포기를 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추방 전 재고 심사의 대상자로 지정하며  
망명 신청 원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격 심사 과정에서 자격의 기준에 부합되어지지 않는 특수한 경우 이며 이는 IRB, ineligible vis-à-vis the Safe Third Country Agreement [A101(1)(e)] 의 기준에 입각하여 캐나다로부터 추방전의 단계에서 6개월 이전에 시행하는 이민시행령으로서 일각에서는 PRRA 의 기간이 6개월이라는 단정적인 결론을 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추방 전 재고 심사에 어떻게 6개월의 이라는 수속기간이라는 단정적인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옳은 이해는 아니라 하겠다. 이러한 경우에도 몇 가지의 나뭇가지와 같이 갈래의 길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현실논리를 가져야 할 것 이다. 현실의 논리라는 것은 상황의 판단이지 순간적인 기지를 논하는 것이 아니며 이렇게 짧은 생각의 결론은 늘 실수를 범하는 결과를 낳을 것 이다. 일각에서는 짧은 논리를 가지고 순간적으로 이것이 옳다고 느끼고 주위의 의견과 귀 동양을 가지고서 들은 말이 옳다는 식의 자신만의 논리를 전개하다가 보면 늘 결론은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후회만이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적으로 캐나다를 떠나기 전 난민기각의 사유를 가지고 6개월 간의 PRRA 기간이 있으므로 이렇게 과거 난민 기간 중에서 가졌던 사유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쟁을 하겠다는 식의 방식은 또한 수학적인 계산법의 생각으로서 또한 착각의 시점을 가지게 된다는 대단히 의문스러운 커튼으로 가려진 해법을 가진 부분으로서 각각의 케이스를 접할 때 마다 느낌으로 전달되어 오는 잔상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지 이를 표현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보겠다. 또한 추방 전 재고 심사를 진행 중에 또한 더한 극한 상황의 불법 체류의 길로 들어가는 경우에 이를 다시 이후 재 심사 신청을 하는 단계 역시 흔한 경우가 아니라 보는 것이며 이것 역시 별도의 진행 방식을 가지고 다른 단계의 진행 방식을 가지는 것이다.  
한번도 난민 내지는 그 어떠한 신청원의 기회를 가져보지 않은 경우에도 특수한 경우의 새로운 정서된 케이스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진행하게 되어진다. 

 
한 예로 난민 신청 시 제출되어진 증거 자료가 매우 미흡하였다면 이번의 추방 전 재고 심사는 새로운 증거 자료와 증거 자료 진행령에 따르는 정서된 서류의 접수는 매우 중차대한 결론을 가지는 것으로서 증거법에 의거한 연구와 고찰은 대단히 오랜 시간과 많은 경험을 요구 할 것이다. 증거의 종류는 이후 PRRA 의 새로운 접근에서 다루게 될 것 이다.  
그러므로 PRRA 는 새로운 사유와 증거 매우 중요한 단계로서 이는 다른 시각으로 결정권을 가진다는 이민과 난민 보호령의 Subjective Fear and Objective Fear 의 난민의 단계에서 오직 Objective Fear 만을 다루겠다는 결론을 가지는 것으로서 OBJECTIVE FEAR 의 이해는 많은 예가 있다고 할 것 이며 그러한 직간접적인 두려움에서 직접적인 두려움 Y.A.T(Re) (2004) R.P.D.D. No. 10 Haiti 의 경우에서 IRPD 96 에서는 거절이지만 IRPD 97에서는 결정권의 승소라는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것 으로서 특정의 한국인의 케이스 역시 이러한 결정권을 가지게 됨 으로서 “Serious Possibility” 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PRRA 의 신청인은 기각된 난민 신청원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법 A113(a) 의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어지는 것으로서 반드시 Federal Court and Supreme Court of Canada jurisprudence의 항소원을 가지고 연장선에서 지속적인 수속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상황전개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이민관은 estoppel 이라는 정지 개념의 이치를 가지고 이민관은 수속원의 진행상황에서 전개된 새로운 사유서를 점검하고 고려를 할 것이다. Vasquez v. MCI, IMM-1979-97, F.C.T.D. (16 Sept 1998); Chowdhury v. MCI, [2003] FCJ No.1333, (9 Sept 2003); Casseus v. MCI, 2003 FCT 472 (23 Apr 2003). 의 케이스가 가장 근접된 증거법에 의거한 케이스이며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볼때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PRRA 의 신청은 그러므로 난민의 사유를 지닌 신청자가 스스로 알고 신청을 하였든지 아니든지 R160 의 기록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였으며 Stay of Removal (R232) 은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removals officer 의 고려된 신청 허가의 15일 이내의 기록과 (7일의 추가된 우편 우송기간), Section 8.1의 이민관 난민의 시행령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난민국의 IRB Rejection of the claim [A113(a)]의 기준령은 또한 PRRA 추방 전 재고 심사를 신청하도록 고려하는 단계의 또 하나의 다른 기준령이라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기준령이 고려가 될 것이다.  

이제 시작 단계의 PRRA를 기준령에 따라서 난해한 설명을 하고 있으나 독자는 위의 설명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많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상황을 두려워 할 것 이 아니라 각기 가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하여 이민법률의 전문가분들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옳은 방안이라 하겠다.

 

Extradition Act 에 대한 중대한 범죄인 양도 협정에서 이러한 경우의 상황의 신청인들도 추방 전 재고 심사의 기준령에 속하는 케이스라 하겠다. 이러한 예는 중대한 범죄자 또는 범죄기록을 보유한 신청인이 캐나다에서 본국으로 범죄인 협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케이스를 가지고 법정의 투쟁을 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 역시 이민법률의 처하여 지는 상황은 추방 전 재고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역시 신청원에서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 인가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의문점이 있겠으나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도 추방전 재고 심사의 진행은 고려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케이스는 후에 좀더 과거의 판례를 가지고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할 기회를 가져 볼 것이다.

 

David J Kim and Daniel M Woods (416) 221-00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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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를 하시기를 바라며 다음주에는 이민법 96조 와 97조의 무형의 증거와 유형의 증거에 대한 기사를 다루도록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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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4
PRRA 4 번째의 기사 직접적 긍정과 간접적 부정

PRRA 의 이민관은 접수된 파일을 열어 보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 한다. 자신이 훈련 받아온  기준령으로 신청인의 사건을 접수 받으면서 허가인지 거절인지를 고민을 시작한다. 모든 사항은 인도주의 정상참작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기에 어떻게든 신청인의 과거 기록을 보면서 FOSS 의 과거의 기록서를 보면서 이래서 아니었는데 무엇을 더 고려 하라는 것인지 불만을 가지기 시작한다. 그에게 들어찬 생각은 기각된 사유의 난민신청 케이스 인지 아닌지가 관심사가 아닐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각각의 신청인의 사유에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위험도를 보고 있기 때문 일 것이다. 그러나 마직막의 결정권은 PRRA 이민관의 전격적인 판단의 기준에 오로지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민관은 참으로 심각한 생각에 잠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나마 새로운 기회를 부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준비의 미비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시간적인 손해 내지는 시간을 벌자는 식의 서류준비는 PRRA 이민관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 넣는 어리석은 신청원 이라 하겠다. 마지막의 추방 전 재고 심사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캐내다 이민법 A112(3) - R172(2)(a) 은 결정서한을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결정권을 받게 되는 중요한 이민법률의 중차대한 부분인 것이다. 

 

이를 고려하는 기준은 변화된 마음, 법률적인 해석의 실수, 불평 부당한 결정권, 사실적이지 못한 객관적인 결정사항, 새로운 증거의 가치와 그 기준, 무엇이 미래의 신청원의 삶의 변화인지의 고려, 그리고 결정서한의 특수한 사유서 이지만 추방 전 재고 심사의 이민관은 과거 난민 이든 아니든지 그 어떠한 마지막의 이민국의 결정서한을 바꿀 수 있는 마직막의 기회라 하는 것이다. 추방 전 재고 심사의 고려 사항은 깨끗하지 못한 결정서한의 법률적인 종전의 이민관의 실수, 판사의 결정권의 실수, 충족되어지지 않는 결정서한과 증거, 그리고 종전의 신청원의 과거의 본국으로부터 연류된 사기성을 보여주는 신청원의 피해 사례, 범죄의 피해자 그리고 그것을 증명 할 수 있는 증거 서류, 그리고 그 증거서류가 종결되어지지 않았다는 미 종결의 실례, 실제적으로 범죄의 피해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신청인의 미래의 삶에 두려움으로 증명이 되어질 경우 등의 증거서류는 추방 전 재고 심사를 결정을 더욱더 확실하고 명확히 하여 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종종 신청인은 과거의 자신의 망명의 사유가 거짖 이었다고 재주장을 펼치는 경우를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이것이 추방 전 재고 심사의 기준에 들어가는가 인데 절대적으로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흔히들 이민법에 해당이 되어지는 심사 대기자는 작은 하나의 기회라도 있다면 그것이 기준이 어디에 말든 잡고 늘어지는 것이 상례인데 이러한 경우 이민국의 추방 명령국의 추방 전 재고 심사의 기준은 과거 FOSS 의 과거의 서류를 다시 모두 종합을 하여 볼 것이고 각각의 신청인 가족 구성원의 케이스를 별도로 기준을 삼아서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의 범죄 기록은 모든 가족 구성원의 추방 전 재고 심사 든 난민 심사이든 거절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범죄인 양도 협정 국가인 캐나다와 한국의 기준령을 고려하여서 나만은 피해자이니까. 고려하여 달라는 사유가 증거도 없이 서면으로만 받아 들여 질 것 이라는 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Submissions 이라는 최종적인 서명 어필의 경우를 들어 볼때에 판례상 연방 항소 케이스 중에서 Federal Court, in Chudal [2005 FC 1073] 의 경우를 들어 보아서 반드시 최종적인 증거 외의 서면 결정 어필의 글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 이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나도 조잡하게 작성을 하였거나 인도주의 차원으로 착각이 되어진 어필은 추방전 재고 심사의 이민관에게 혼란을 일으킬 것이며 이렇게 작성이 되어진 서류는 과거 거절된 난민 신청원 내지는 인도주의 정상참작의 기준 케이스와 다를 것이 없기에 즉각적인 기각의 사유가 될것이며 이렇게 내려지는 서한은 6개월 이내에 결정 되어지고 시행이 되어 질 것이다.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s and risk 
인도주의적 정상참작의 변화와 위험도

그렇다면 추방 전 재고 심사는 전혀 인도주의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스스로 질문을 할 것이나 모든 사항은 나무의 가지와 뿌리처럼 비교를 하여도 무방 할 것이다. 당신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나는 얻어야 하고 나를 도와주는 주위는 불신으로 의심으로 가득 차서 믿지를 못하겠으니까. 혁명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생각은 실수이구나 라고 느끼는 그 순간은 이미 늦은 것이라 보여진다. 오히려 한번 결정이 되어진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꾸준히 한길로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며 그렇지 않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신청인은 과거의 신청인의 의뢰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의미이다. 의심을 하면서 케이스를 시작할 이유가 없는 것이기에 불필요한 생각의 생각은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PRRA 추방 전 재고 심사는 그러므로 H&C decision-maker are outlined in sections 13.1 to 13.6 of IP 5,Immigrant Applications in Canada made on Humanitarian or Compassionate Grounds 의 기준에 따라서 잘 정서 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서류를 요구 하는 것이다. 이민관은 A25(1): 의 기준령을 가지고 사유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어지어야 하는 아동의 보호에 대한 이민법기준의  관심과 대안 기준을 먼저 고려를 할 것 이며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인도주의적 정상참작의 기준으로 어필을 하는 신청인에게 가장 고려되어져야 하는 상황의 순서를 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이민성 장관을 대리하는 이민관의 예리한 판단력을 요구하는 것이며 연방항소심의 케이스 중에서 Kim v MCI [2005] FCJ No. 540 의 인도주의적 정상참작의 기준에 따른 삶의 변화를 심각히 고려 할 것이라는 실례를 보여주는 케이스라 하겠다. 

 

분류된 케이스의 판결

예를 들어서 다섯명의 한 가족의 추방 전 재고 심사의 기준은 추방전 재고 심사 이민관의 다섯번의 Example: Five family members, one decision as a family unit, the decision is entered five times.
The only exception to this rule is if a spouse or older child makes an independent application and
presents separate risks from that of the family.
The inventory of removal ready case files will require careful management between CIC and the
CBSA

5.27. Notifications and letters
In order to maintain a consistent and uniform approach to program delivery, all offices will use the
standard forms. Substantive changes to the letters provided must be made through Operational
Management and Coordination (OMC).
The following two notifications are provided to the potential PRRA appl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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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ny act by which severe pain or suffering, whether physical or mental, is intentionally
inflicted on a person for such purposes as obtaining from him or a third person information
or a confession, punishing him for an act he or a third person committed or is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or intimidating or coercing him or a third person, or for any reason
based on discrimination of any kind when such pain or suffering is inflicted by or at the
instigation of or with the consent or acquiescence of a public official or other person acting
in an official capacity. It does not include pain or suffering arising only from, inherent in or
incidental to lawful sanctions.
According to the U.N. General Assembly’s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f
December 9, 1975 at Article 1:
(2) Torture constitutes an aggravated and deliberate form of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t is difficult to provide a rigorous definition of what conduct would amount to torture. Some
international decisions provide example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found the
following treatment to constitute torture:
• “Palestinian hanging”: the applicant was stripped naked and suspended by his arms that had
been tied together behind his back, resulting in severe pain and in paralysis in both arms that
lasted for some time. Aksoy v. Turkey, 18 Dec 1996.
• Rape in custody. Aydin v. Turkey, 25 Sept 1997.
• Beatings that kept the applicant in a constant state of physical pain and mental anguish over a
three-day period while she was blindfolded. She was also paraded naked and pummelled with
high-pressure water while being spun around in a tire. The Court held that the cumulative
effect of this treatment amounted to torture (although not necessarily the beatings alone).
Aydin v. Turkey, 25 Sept 1997.
• In the cases of Ireland v. United Kingdom, 13 Dec 1977, and Tomasi v. France, 27 Aug 1992,
the European Human Rights Court concluded that beatings while in custody constitute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but not torture. The Court revisited this issue in 1999 and
noted that the European Convention is a living instrument that must be interpreted in light of
current conditions. Acts that were not classified as torture in the past could be so classified in
the future because of an increasingly high standard set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Court concluded that a severe beating that inflicted a large number of blows and caused
substantial pain constitutes torture. Selmouni v. France, 28 Jul 1999.
• The following techniques used by the Greek military junta: mock executions, death threats,
electric shock, the use of insulting language, being compelled to be present at the torture o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f relatives or friends [Denmark et al. v. Greece (3321-
3/67; 3344/67 Report: YB 12 bis)].
• The following techniques when used in combination by British Security Forces in Northern
Ireland against detainees: being forced to stand for long periods of time, hooding, subjection
to noise, deprivation of sleep, food and drink [Ireland v. United Kingdom].
• The infliction of mental suffering through the creation of a state of anguish and stress by
means other than bodily assault (e.g., threatening to kill or hurt family members) [Ireland v.
United Kingdom, supra].
• Beatings in police custody. The requirements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undeniable
difficulties inherent in the fight against crime, particularly with regard to terrorism do not
change the nature of torture [Tomasi v. France, judgment of 27 August 1992 (Series A,
no. 241)].
There is no need to demonstrate that the applicant would face torture for one of the five
enumerated grounds set forth in the refugee definition. The 1951 Refugee Convention requires
that the fear of persecution be based on specified grounds (i.e.,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Under the Convention against


PP 3 – Pre-removal Risk Assessment (PRRA)

2009-07-24

1. (c) a country of which they are a national or citizen; or
각각의 신청원의 시민권이 속해진 국가 명를 확인 합니다.

긍정적 – 신청인의 국가가 유엔에 협약으로 볼 때에 전쟁과 난민 협약의 순서에 입각하여 속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부정적 –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대열에 있는데 신청원의 사유는 거짖인지 아닌지 의심 하는 것. 
         때때로 어떤 신청인은 국가 명을 속이는 경우도 있다. 

2.  (d) the country of their birth. 출생과 국가

긍정적 – 신청인의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을 계산을 하려는 의지 
부정적 – 적응을 잘 못했을 것 이라는 의심

3.  (2) If none of the countries referred to in subsection (1) is willing to authorize the foreign
national to enter, the PS Minister shall select any country that will authorize entry within a
reasonable time and shall remove the foreign national to that country.
이 수속을 진행함에 있어서 결정권에 대한 거절이든 성사이든 추방 전 재고 심사의 기준상에서 기간을 얼마나 각각의 케이스에 줄 것인가를 심사

긍정적 – 그렇기 때문에 신청인은 극박한 상황전개를 만들어야 한다. 
부정적 – 그렇기 때문에 견해를 생각지 말고 서류도 자세히 보지 말자. – 항소의 사유

(3) Despite section 238 and subsection (1), the PS Minister shall remove a person who is
subject to a removal order on the grounds of inadmissibility referred to in paragraph
35(1)(a) of the Act to a country that the PS Minister determines will authorize the person
to enter. 이민관은 신청인의 사유 내지는 출입국의 기록에서 입국 거부사항의 중대 범죄가 있는지를 검사 한다.

긍정적 – 신청인의 사유가 이렇게 까지 힘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부정적 – 신청인의 부정직하다.

 


5.26.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s and risk

Applications for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 where a risk of return has been
raised will be referred to a PRRA decision-maker as a departmental expert in matters of risk. The
steps to be considered by the H&C decision-maker are outlined in sections 13.1 to 13.6 of IP 5,
Immigrant Applications in Canada made on Humanitarian or Compassionate Grounds.
The authority for officers to consider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applications is stated in
A25(1):
A25. (1) The C&I Minister shall, upon request of a foreign national who is inadmissible or
who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is Act, and may, on the C&I Minister’s own
initiative, examine the circumstances concerning the foreign national and may grant the
foreign national permanent resident status or an exemption from any applicable criteria or
obligation of this Act if the C&I Minister is of the opinion that it is justified by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s relating to them, taking into account the best interests
of a child directly affected, or by public policy considerations.
Kim v MCI [2005] FCJ No. 540 supports the proposition that PRRA officers are not mandated to
consider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factors in making their decisions, in the absence of an
H&C application. The PRRA inquiry and decision making process does not take into account
factors other than risk.
Case inventory control
Case inventory control wi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 PRRA offices. The priority
assigned to each case wi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PRRA manager or co-ordinator. Requests
from removals offices or CICs to expedite processing of cases should be on a manager to
manager or manager-coordinator basis.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the PRRA decisionmaker
and avoid any apprehension of bias, there should be no direct contact between removals
officers and PRRA officers.
To maintain consistency and the integrity of the PRRA, inventory cases involving families are to
be entered for each family member. Although only one decision is taken, it must be entered for
each family member in NCMS and FOSS.
Example: Five family members, one decision as a family unit, the decision is entered five times.
The only exception to this rule is if a spouse or older child makes an independent application and
presents separate risks from that of the family.
The inventory of removal ready case files will require careful management between CIC and the
CBSA
5.27. Notifications and letters
In order to maintain a consistent and uniform approach to program delivery, all offices will use the
standard forms. Substantive changes to the letters provided must be made through Operational
Management and Coordination (OMC).
The following two notifications are provided to the potential PRRA applicant:

PP 3 – Pre-removal Risk Assessment (PRRA)
2009-07-24 21
1. Advance Information - provided primarily by the IRB to failed refugee claimants, this
notice introduces the PRRA and informs the recipient that they may later be found entitled
to apply.
2. PRRA Notification - provides PRRA candidates with an application form and the time
frames to be met.
See section 3.1 for links to these documents.
5.28. National Case Management System (NCMS)
PRRA appears on the Case Tracing tree under a tab called PRRA. There is a complete set of
Business Rules created for PRRA, as well as updates to the Risk Review business rules. It is
mandatory that PRRA officers complete the case tracing in NCMS to ensure an up-to-date
computer reference. One of the important aspects of PRRA in NCMS is the linking of the PRRA
process to other processes in the system, particularly the removals process. These important links
are clearly identified in the PRRA business rules.
5.29. Field Operations Support System (FOSS)
FOSS remains operational in all offices. Until NCMS is available in all offices, officers or support
staff will be required to make entries into both systems. This will enable offices without NCMS to
follow the history of a PRRA application and determine the PRRA officer’s decision. It is vital that
these systems are updated immediately.
5.30. Quality assurance
The PRRA managers or co-ordinators, as well as NHQ staff, review a sample of the decisions of
PRRA decision-makers on a regular basis. 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ensure the integrity of
the written decisions. The review is not meant to influence or change the decision of the PRRA
officer but only to determine if the PRRA decision-maker has met the guidelines on decision
writing and notes suggested in this chapter in sections 5.16 and 5.17 above. The review will
confirm that:
• the applicant is eligible for PRRA;
• the time frames for applications and submissions were honoured;
• all of the risks stated by the applicant or counsel were given full consideration;
• the decision is supported by objective evidence available on the file;
• although not submitted, applicable risks were considered;
• the language of the decision is non-judgmental and respectful;
• the decision was not taken in a capricious manner;
• the decision of the PRRA decision-maker has been recorded in both FOSS and NCMS
correctly and in a timely manner, and a copy remains on file;
• files are promptly forwarded to the Removals Unit;
• if an oral hearing was held, the three criteria required for an oral hearing were present.

6. Definitions 정의

6.1. Agent of torture 
An important element of the definition of torture is that the pain or suffering amounting to torture
must be inflicted by or at the instigation of, or with the consent or acquiescence of a public official
or other person acting in an official capacity. However, the risk of torture need not be from the
State government itself, and may arise, for instance, from an errant police force, the military or
quasi-public actors (e.g. Tribes responsible for enforcing locally accepted customs, particularly in
countries where the rule of law is non-existent).

6.2. Cruel and unusual treatment or punishment
The concept of “cruel and unusual treatment or punishment” is found in section 12 of 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Therefore, jurisprudence interpreting section12 is
applicable. Notions familiar to section12 of the Charter are also present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that Canada has signed, such as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known as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CAT)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Thus, international
jurisprudence, while not binding, can provide helpful guidance.
The following propositions, taken from Charter jurisprudence, are applicable:
• the treatment or punishment is of such character or duration that it would outrage the
conscience of Canadians or be degrading to human dignity to remove someone to face such
treatment or punishment;
• the treatment or punishment is disproportionate to the achievement of a valid social aim, is
arbitrarily imposed or is excessive as to not be compatible with human dignity.
These risks include actions that would constitute violations of fundamental human rights, such as
– but not limited to – serious affronts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integrity of the individual.
In Cruz Varas and others v. Sweden (15576/89 [1991] ECHR 26 20 March 1991),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xplained the minimum threshold of what constitutes inhuman treatment in
the following words:
“It is recalled that ill-treatment must attain a minimum level of severity…The assessment
of this minimum is, in the nature of things, relative; it depends on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such as the nature and context of the treatment, the manner and method of its
execution, its duration, its physical or mental effects and, in some instances, the sex, age,
and state of health of the victim.”

 


6.3. Inadmissibility

Applicants who are referred to in A112(3) are those determined, following the making, pursuant to
A44(1), of a report with respect to a ground of inadmissibility referred to in A112(3), to be
inadmissible based on grounds of security, violating human or international rights, serious
criminality or organized criminality, as well as those whose claims for refugee protection were
rejected by the Refugee Protection Division on the basis of Article 1F of the Refugee Convention.

6.4. Persecution

The courts have defined persecution by relying on the dictionary definitions: “To harass or afflict
with repeated acts of cruelty or annoyance.” It will be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harassment or sanctions that the applicant fears are sufficiently serious to constitute persecution.
Threats to a person’s life and freedom for one of the reasons in the definition will constitute
persecution and so would be violations of other fundamental human rights. Other sanctions
against the individual may or may not be persecution. In some cases, the cumulative effect of
discrimination or a series of incidents constitutes persecution. The sanctions need not be against
the individual, but can also encompass acts committed against the individual’s family or similarly
situated persons. Minor forms of harassment, such as in employment discrimination, may not be
sufficiently serious to constitute persecution. The jurisprudence illustrates situations where
harassment does not amount to persecution.

6.5. Torture

The protection against torture is restricted in its scope. Article 1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which has been incorporated into IRPA, defines torture as follows:
. . . any act by which severe pain or suffering, whether physical or mental, is intentionally
inflicted on a person for such purposes as obtaining from him or a third person information
or a confession, punishing him for an act he or a third person committed or is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or intimidating or coercing him or a third person, or for any reason
based on discrimination of any kind when such pain or suffering is inflicted by or at the
instigation of or with the consent or acquiescence of a public official or other person acting
in an official capacity. It does not include pain or suffering arising only from, inherent in or
incidental to lawful sanctions.
According to the U.N. General Assembly’s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f
December 9, 1975 at Article 1:
(2) Torture constitutes an aggravated and deliberate form of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t is difficult to provide a rigorous definition of what conduct would amount to torture. Some
international decisions provide example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found the
following treatment to constitute torture:
• “Palestinian hanging”: the applicant was stripped naked and suspended by his arms that had
been tied together behind his back, resulting in severe pain and in paralysis in both arms that
lasted for some time. Aksoy v. Turkey, 18 Dec 1996.
• Rape in custody. Aydin v. Turkey, 25 Sept 1997.
• Beatings that kept the applicant in a constant state of physical pain and mental anguish over a
three-day period while she was blindfolded. She was also paraded naked and pummelled with
high-pressure water while being spun around in a tire. The Court held that the cumulative
effect of this treatment amounted to torture (although not necessarily the beatings alone).
Aydin v. Turkey, 25 Sept 1997.
• In the cases of Ireland v. United Kingdom, 13 Dec 1977, and Tomasi v. France, 27 Aug 1992,
the European Human Rights Court concluded that beatings while in custody constitute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but not torture. The Court revisited this issue in 1999 and
noted that the European Convention is a living instrument that must be interpreted in light of
current conditions. Acts that were not classified as torture in the past could be so classified in
the future because of an increasingly high standard set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Court concluded that a severe beating that inflicted a large number of blows and caused
substantial pain constitutes torture. Selmouni v. France, 28 Jul 1999.
• The following techniques used by the Greek military junta: mock executions, death threats,
electric shock, the use of insulting language, being compelled to be present at the torture o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f relatives or friends [Denmark et al. v. Greece (3321-
3/67; 3344/67 Report: YB 12 bis)].

• The following techniques when used in combination by British Security Forces in Northern
Ireland against detainees: being forced to stand for long periods of time, hooding, subjection
to noise, deprivation of sleep, food and drink [Ireland v. United Kingdom].

• The infliction of mental suffering through the creation of a state of anguish and stress by
means other than bodily assault (e.g., threatening to kill or hurt family members) [Ireland v.
United Kingdom, supra].

• Beatings in police custody. The requirements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undeniable
difficulties inherent in the fight against crime, particularly with regard to terrorism do not
change the nature of torture [Tomasi v. France, judgment of 27 August 1992 (Series A,
no. 241)].

There is no need to demonstrate that the applicant would face torture for one of the five
enumerated grounds set forth in the refugee definition. The 1951 Refugee Convention requires
that the fear of persecution be based on specified grounds (i.e.,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Under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however, the sole question is whether there is a substantial risk of torture, regardless of
whether it is based on any of the grounds specified in the definition of Convention refugee.

7. Roles and responsibilities

The PRRA office is structured in such a way to ensure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PRRA
decision-maker is safeguarded. For more information, see the following table.

Table: Roles and responsibilities
Role Responsible for:

PRRA Director • The overall operation of the office ensuring that it is adequately resourced to maintain the timely and effective flow of applications and removal needs.

• Directly or through the coordinators identifying the needs, concerns and issues of the PRRA Unit, addressing any concerns or issues involving removals with the removals manager.

• Addressing, with senior regional Managers of CBSA, any concerns or issues involving expectations of CBSA with respect to removals, within the resource limitations of CIC.

• Interacting with National Headquarters to resolve major issues that may affect the integrity of the PRRA program nationally. Upon resolution the changes are adopted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PRRA program.
PRRA coordinator

• In the major centres, assisting the Director in the day to day operation of the PRRA Unit.

• Being the contact for the Removals Unit supervisors. By maintaining this level of interaction the establishment of case priorities and a viable inventory flow can be attained.

• The coordinator or manager will assign the cases and communicate with the removals manager or supervisor if
issues arise, preserving the independence of the PRRA decision-maker.

PRRA officer • Speaking with the PRRA Director or coordinator, if errors are discovered in applications assigned to them.

• It is inappropriate for the PRRA officer to have direct contact with a removals officer and all communication must take place through the established lines of communications.

7.1. Bias

As independent decision makers, PRRA officers have an obligation to ensure that they are not only unbiased in making their decisions, but also that they do not appear to be biased.
PRRA officers should inform PRRA coordinators of personal circumstances that may give rise to an apprehension of bias such as previous involvement in an applicant's case by the PRRA officer or by a family member. A family relationship between officers who work on cases involving the same client, on its own, would not necessarily require consideration of recusal, unless an allegation of bias is made.

Applicant described in A97

If the PRRA officer finds the applicant described in A97, the officer prepares the assessment referred to in R172(2)(a) and sends it and any supporting documentation to the CBSA removals office.
The removals officer prepares supporting documentation regarding the restrictions set out in
A112(3)(a), (b), (c), or (d), and A113(d)(i) or (ii), as applicable, and sends it, as well as the PRRA
assessment and supporting documents, to the Coordinator, Danger to the Public/Rehabilitation,
Case Review, Case Management Branch (CMB), CIC. CMB will manage these cases, and forward the security, organized crime, and modern war crime cases to National Security Division, CBSA, for assessment.
An analyst at Danger to the Public/Rehabilitation, Case Review, or National Security Division, as
applicable, prepares an assessment, in accordance with R172(2)(b), with respect to whether the
applicant’s presence in Canada is a danger to the public, or a danger to the country’s security, or
the nature or severity of the acts committed by the applicant are such that the application should
be refused. The assessment referred to in R172(2)(b), including the supporting documentation, is
returned to the CBSA removals office. The removals officer delivers the assessments referred to in R172(2)(a) and (b), and the supporting documentation, to the applicant. Any new extrinsic evidence that is related and central to the assessment is disclosed.

The applicant then has 15 days to respond in writing. The applicant is instructed to send any
submissions directly to the removals office. The applicant may request an extension of time to
respond. The granting of an extension is discretionary, but a request cannot be unreasonably
refused.

Upon receipt of the applicant’s submissions, the removals officer returns the two assessments
and the supporting documentation, as well as the applicant’s submissions, to the Coordinator,

Danger to the Public/Rehabilitation, Case Review, CMB. An analyst adds a covering memo to the
package confirming that the applicant has seen the assessments, ensure that the applicant's
submissions, if any, are included, and forwards the file to the C&I Minister's delegate.
The C&I Minister’s delegate considers the assessments, the supporting documentation, and the
applicant’s submissions, and renders a decision on the application. The decision is then returned
to the CBSA removals office; concurrently, if NSD prepared an R172(2)(b) assessment, NSD will
be notified of the decision. The removals officer calls in the applicant and delivers the decision by
hand.

9.5. Special rules for security certificates

Instructions in light of Bill C-3 are under development. Please contact Operational Management
and Coordination (OMC) for guidance on security certificate cases.

9.6. Ministerial Stay of Removal

A Ministerial stay under A114(1)(b) results if it is determined that the need for protection for a
person described in A112(3) outweighs the danger to the public in Canada, the danger to the
security of Canada, or the nature or severity of the acts committed by the applicant. Such stays
may be reviewed. If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a stay have changed, the grounds on which
the decision was based may be re-examined. See section 17 for more information on stays under
A114(1)(b).

10. Procedures and guidelines applicable to all cases

When assessing an application, all applicable protection grounds must be considered and
applied. Reasons must be given in respect of all applicable grounds in coming to a determination
that the application be rejected. Where the application is allowed on the basis of one of the
grounds, it is not necessary to consider the application of other grounds.

10.1. Accepting new evidence only

A113(a) provides that persons whose claim to refugee protection has been rejected may only
present new evidence that arose after the rejection, that was not reasonably available or that the
applicant could not reasonably have been expected in the circumstances to have presented.
Where the Refugee Protection Division panel did not have or take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the
protection issue raised, and did not consider the evidence available to the applicant, the “new
evidence” rule does not prevent the applicant from submitting that evidence in support of their
application. Examples of this situation would include “transitional” cases where the former
Convention Refugee Determination Division did not have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assertions of
torture, or of cruel or unusual treatment or punishment, or where the RPD excluded the claimant
without considering whether the claimant had a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When refugee protection has been vacated by the IRB, the refugee claim is deemed to have been
rejected [A109(3)]. It may be inferred that the date of the vacation decision is the relevant date for
purposes of A113(a). However, evidence that post-dates the original refugee claim is not
admissible in vacation proceedings, as the purpose of this proceeding is to determine whether
refugee protection was obtained by misrepresentation or withholding information, and if so,
whether there was sufficient other evidence before the original panel by which the person could
have been found to be a Convention refugee or a person in need of protection. Because the
applicant could not have presented evidence at the vacation hearing that post-dates the original
decision, evidence of this nature could not reasonably have been expected to have been
presented at the vacation hearing, and the PRRA applicant is not precluded from presenting such
evidence.

IMGINC
IMGINC
54072
1685
2013-07-14
Pre-Removal Risk Assessment Program 의 검증 단계

오늘 은 PRRA 에 대한 두 번째의 기사로서 추방 전 재고 심사의 검증 단계 및 그 동안 실시하여 온 추방 전 제고 심사의 성공 확률과 그 분야에 대한 검증을 하여 보겠다.  

 

1.   이 프로그램의 연관 관계 

Safety Net – 안전 지대라 대신하여 불리게 될 이 수속은 추방전의 단계에서 어떻게 추방을 피할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 적인 케이스에 대한 수속원 내에서 어떠한 개인적인 위험도를 표현할 것 인가에 대한 연구라 하겠다.  PRRA 는 제한적인 수속원의 사람들에게만 공개를 하여왔는데 이 의미는 프라 라는 개념 자체가 지난 호의 기사에서 다루어 드린 PDRCC 의 초석적인 단계에서의 발전적인 모델로서 급행열차를 타야 하는 수속원을 지닌 특수한 경우에만 이를 적용 하겠다는 진실로 특수한 수속이라 하겠다. 이를 위한 서류의 준비는 생각의 생각을 뛰어 넘는 기지와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 하지 못한 분들에게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설득을 하여야 하는 선택적 조건은 없다 하겠다. 그 의미는 각 나라의 특성상 누구는 자격이 되고 누구는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는 없다는 의미인 것이다. 실례로 특정의 국가 국민이 어떻게 난민인가? 그리고 추방 전 재고심사의 적용자 인가를 의문시하는 이민관들 조차도 진실로 그 국가에서 벌어진 비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책임한 발언은 얼마나 그 상황의 신청인들에게 절망적이고 비관적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을 엄중히 논하여야 하겠다. 이는 상대를 전적으로 무시하려는 의도 이며 추방 전 재고 심사의 대상자를 무시하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발언으로서 이에 대한 부분을 논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성에 대한 사랑을 지닌 자라면 조금 더 기회를 부여하고 조금 더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실제적으로 추방 전 재고 심사의 경우를 보면 캐나다 내의 생활 면에서 신규 이민자보다 더 잘 적응하였으며 더욱 더 진전된 사고를 지닌 경우를 보게 된다. 오늘의 이러한 경우를 본다면 당장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조금만 돌아 보면 왜 그렇게 일이 이루어 졌을지 그리고 왜 그렇게 실수가 많았을지를 생각하여 보면서 좀더 측은지심을 지녀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케이스가 어려워 지면 본인의 서명이 아니라 한들 본인의 사유가 아니었다고 한들 그것은 이미 온당한 길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다. 본인이 왜 이 상황의 추방전 재고 심사의 최후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준비를 좀더 성실히 하여 간다면 절망적인 생각에서 다시 역경을 딛고 일어 설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갈수도 있을 것이다. 2006년도 이후로 80%의 추방 전 재고 심사 신청의 자격을 부여 하였으며 89여개의 국가의 신청자들에게 그 기회를 부여 하였다. 그러나 9%의 추방 전 재고 심사의 성공적인 확률을 논한다면 진정으로 Removal Order 추방명령을 미루어 지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여 주었다는 의미 보다는 캐나다 난민 심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였는가를 생각하여 보아야 할 것 이다. 

     

2.   PRRA Program 이 필요한 이유

PRRA 의 근본적인 배경은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2002) 에 제정된 이민과 난민 보호법의 규약에 따르는 것으로서 PRRA 의 메커니즘은 추방명령을 대기하는 경우에서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해석의 단계에서 출발을 하는 것 으로서 특정국가의 사람들이 자격이 되는가 아닌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캐나다 이민법의 한계를 만들지 않고 전면적인 캐나다의 국익 면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신청자 및 불법체류 및 난민과 이민 보호령의 거절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려는 의지인 것이다. 이는 캐나다에서 이러한 경우를 추방으로 치달을 경우 그들에게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 할 것이라는 인간 사랑의 기초적인 출발점에서 어떻게든 살길을 만들어 보려는 이민법률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 이다.  

 

Program Acceptance Rates 추방 전 재고 심사의 성공 확률

30,590 PRRA 추방 전 재고 심사의 결론에서 816 케이스가 성공적으로 성사가 되었으며2.7 % 의 신청자가 진정으로 PRRA 이민국의 결정안에서 진정으로 위험도를 지닌 신청자 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이전에 내려진 결론 중에서 틀린 결론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반드시 이민과 난민 보호령이 무조건적으로 실시를 하여야 하는 최종적인 기획안이며 최후의 기회인 것 으로서 이에 대한 낮은 확률을 논하고 쉽게 포기 할 것 이 아니라 진정으로 최후의 보루라는 결심으로 이 수속을 전쟁과 같은 생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아래의 도표는 2002년 부터 2006년도 까지의 추방전 제고 심사의 확률을 보여주는 차트이다. 

Table 6. Acceptance Rates for the PRRA Program (2002-2006)

 

Year

Total # of Decisions

Approved

Rejected

Acceptance Rate

2002*

1,890

53

1,837

2.8

2003

6,367

207

6,160

3.3

2004

7,160

197

6,963

2.8

2005

6,797

185

6,612

2.7

2006

8,376

174

8,202

2.1

Total

30,590 **

816

29,774

2.7

 

* data for 2002 is for approximately 6 months.
** number excludes concluded cases that did not have a decision rendered i.e.: withdrawn and abandoned cases

Non-Refugee Claimants 난민 신청을 경험하지 않은 추방 전 제고 심사자 
마치 프라를 난민의 실격자분들이 하는 수속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은 생각으로서 실제적으로 오랜 기간 추방명령을 받지 않는 불법체류자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있는 것 으로서 난민 수속원 조차도 생각하지도 못한 분과 난민 신청 기회를 상실한 경우 캐나다 이민국의 
persons in need of protection in Canada 라는 의미는 캐나다 내에서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PRRA 이민관은 이민 보호령의 실행령 PRRA manual (PP3) 과 이민 보호령을 철저히 학습을 한 단계에서 신청원의 서류를 고려 하여야 할 것 이며 유엔의 협약과 미국 행정부와 캐나다 난민보호국의 연구의 조사 과제를 가지고 많은 정보 및 이에 따르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할 것 이다. 이러하기에 신청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의 관련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한다. 분포된 근거 자료는 57%를  일반적인 개념의 자료와 그 동안의 인터뷰의 자료 및 그리고 성사된 케이스와 거절한 케이스를 근거로 하여서 검증을 하는 단계와 판례와 근거 증거법에 의거하여서 협력된 관계의 모든 근거를 이루어서 30%의 결론의 중점을 둘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누구나 상상을 하는 이민관의 판단에 맡긴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러므로 2005년 1월에 PRRA OFFICER 의 협약된 결정안의 약속은 검토 되어지고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CBSA 캐나다 추방 명령국의 힘의 균형은 PRRA UNIT 의 새로운 힘의 균형으로 다시 결정 되어지고 인도주의 정상참작의 방대한 우산 속에서 발전 되어 질것이다.  다음의 기사에서는 반드시 이해를 하여야 하는 PP3 의 추방전 재고 심사 즉 PRRA 의 이민관이 지시를 받는 법률에 대한 부분을 논 할 것이며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가 위기의 전쟁의 위험과 어려움이 마치 PRRA 의 단계를 보는 것 같은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기 힘겨운 마음으로 오늘의 글을 남기며 유엔의 협약으로 시작된 모든 단계는 평화를 추구하고 경제 발전이라는 생명체가 가지는 모든 염원을 뒤로하며 이해하기 힘든 수속을 논하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암울한 시기를 살아오고 있고 마치 과거 유럽의 암흑기와 같은 신세계가 앞으로의 다가올 것 이라는 생각 속에서 오늘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 속에 잠긴다. 돌아보면 참으로 서글픈 삶이 우리의 삶이 었고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 우리의 삶이었다. 돌아서면 후회이었으며 돌아서면 못다한 일들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참회와 또 다른 만남의 연속이었다고 할 것이다. 오늘 그렇게 싸워야 한다면 이제 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약자와 강자의 논리가 정해져야 한다면 이제 일어서서 전쟁의 포화 속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훗날 우리에게 약속 되어질 곳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PRRA 는 약속되어지지 않는 전쟁이고 판단이 불가한 수속원이지만 최후의 보루라면 분연히 일어서서 싸우고 투쟁을 하여야 할 것이다.      
PRRA Acceptance Rates by Regional Office (2002-2006)

PRRA Office

Approved

Rejected

Total # of Decisions

Acceptance Rate

Atlantic

2

195

197

1.0

Quebec

102

6,923

7,025

1.5

Mississauga

438

13,626

14,064

3.1

Niagara Falls

82

3,618

3,700

2.2

Prairies

16

1,389

1,405

1.1

British Columbia

174

3,669

3,843

4.5

National

816

29,774

30,590

2.7

 

 

Figure 6. Reasons for a Positive PRRA Decision

PRRA 프로그램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었으며 수없이 많은 연구가와 이민관들의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며 캐나다 정부는 이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현재에도 진행을 하고 있다. 진정으로 국가가 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수속원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의 벽을 넘어서 분연히 일어나 모든 현상을 선명히 보아야 할 의지 가 있을 것 이며 오늘도 불신의 유리벽 안에 있었다면 이제는 이를 부수고 일어나서 투쟁을 하여서 얻어낼 내일이 생활의 암흑기라 하여도 우리는 그 투쟁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염원한 자유와 개인적인 나의 의지가 곳 우리모두의 발전 이었다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죽어라 죽어라 하였다면 내일은 삶의 의지가 암흑기의 두려움을 깨어 버리고 그 어두움을 희망으로 불신을 긍정으로 갈수 있다는 의지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이다.

David J Kim (416) 221-0008 Barker and Woods Associates – www.barkerandwooo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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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4
추방전 제고 심사 PRRA (Pre-Removal Risk Assessment) 1집

나의 아픔은 너의 기쁨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것 이다. 또는 너의 슬픔은 나의 기쁨 이라 생각하는 어이없는 경우도 볼수 있다. 그들은 끝까지 의심을 하고 끝까지 불신의 늪에서 그 마음을 추스리지를 못한다.

 

그것은 솔직히 이민법률이라는 카테고리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 될것인데 그 이유는 너무나 무계획적이고 광야의 생활처럼 지루한 필그림의 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의 이민 사회가 그러 하였다. 그중에서 어느누구에게도 그리고 누구를 믿을수도 없었던 우리의 신분의 한계는 늘 그렇게 아픔 가슴을 주고 돌아서고 손해를 보고도 말한마디 못하고 물러 서야 하였다. 그러나 어찌하다가 한마디를 하려면 법적으로 위법이니 입을 다물라고 반강제적인 사회적 압박을 받는 사회가 우리의 이민 사회의 삶의 한 어두운 코너라 우리는 보아왔으며 경험을 하여왔다.

 

불신의 벽은 스스로의 문제를 넘어서서 열심히 일을 진행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간과 그리고 때를 기다려주고 준비하여 온 법률가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어왔을것 같다. 그래서 마음편히 어디 앉아서 커피한잔을 마실 마음의 여유조차 없이 그렇게 숨가쁘게 살아온것이 우리의 변동되는 변화의 삶이었다. 추방전 제고 심사 말그데로 추방전 다시 한번의 기회 난민 신청자의 기각 이후의 마지막의 기회일수도 있고 끊임없는 불법체류의 삶중에서 불행히고 이민국 추방명령국의 소환 내지는 조사를 받고 Exclusion Order 를 받은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추방전 제고 심사 그것이 오늘의 논의의 과제입니다.

 

캐나다 이민법 A112(1) 의 기준으로 이미 과거이든 현재이든 캐나다 이민국의 장관대리인의 이민관에게 추방명령을 (Removal Order) 를 받은 분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의 단계 그것이 PRRA 라는 단계임을 설명을 드린다. 신청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은데 Refugee Claim 즉 난민신청의 기각 이후로 주어지는 마지막 단계의 수속원이 되기도 하며 
개인적으로 지속적인 수속원을 진행하는 경우 난민의 신청기한 내에서 6개월 이상을 소요할 경우 재신청의 단계 역시 이경우이며 난민신청원 첫단계의 자격 심사에서 각각의 사유로 탈락을 하였을 때에도 기회를 부여 하는것이 이경우이며 
난민신청 또는 인도주의 정상참작 의 이민 수속원으로 청원 조차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민국의 내사로 마지막으로 부여 받는 기회 역시 이경우며 A112(1) 항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PRRA 의 추방전 제고 심사의 케이스가 지속적으로 가해자가 속출할 경우가 또한 이경우 이다. 
 

그렇다면 PRRA 는 종전의 PDRCC 라는 소속원의 연장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것인데 과거의 PDRCC 가 난민 기각 이후로 마지막으로 한번더 덤으로 주는 위험성의 형식적인 심사 이었다면 PRRA는 깊은 소낙비 처럼 이민법의 기준에서 본다면 마른 땅에 내려지는 단비라고 표현을 하여도 과언은 아닐것이다. 실제로 PRRA 를 주도할 경우 심각할 정도로 힘겹게 서류준비 및 장시간의 Review 가 반드시 이루어 지어야 하며 사전 조사와 연구를 거치지 않은 PRRA는 그저 마지막으로 내뿜는 절규 일뿐 그 힘을 보여줄수 없는 답답한 지경이 될것이다.

 

PRRA 는 늘 그렇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것인데 이유는 신청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예외 적인 숙어를 기억해 내시면 좋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절규와 삶의 두려움을 하나 가득 내뿜어야 하는 가슴 앓이는 이 수속원에 손을 담구어 보지 않은 분들의 그저 듣는 말뿐이며 그저 타인의 아픔일 뿐 정확한 심각성과 그 마음의 정신적인 혼란을 이해할수 없을것이다. 이것이 옳다 생각하였으나 내일 아침 잃어나 보니 그것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 라는 생각의 여유 조차 없는것이 판단력을 요구하는 현재의 PRRA 의 기준이라 표현 하고 싶다.

 

새로운 증거 ? 새로운 사유? PRRA 의 서류 진행안을 유심히 읽어 보자면 종전의 사유는 PRRA 의 거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것이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과연 옳은 말인가? 그것 역시 아니라는 관점을 잠시 생각의 여지를 두고 싶다.

과거의 거절의 사유로 나의 아픈 기억인것을 현재의 PRRA 추방전 제고 심사에서 다시 떠 올린다는것은 죽기보다 싫을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사유의 기초가 없이 어떻게 새로운 증거 제시의 증거법으 방어를 시작 할수 있겠는가? 증거법 은 여러가지의 예가 따르는데 그 예의를 다 지키고 나의 자리를 메김하기 위한 노력중에서 극히 투사와 같은 일역가들에게 더할나위 없는 지원 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것이다. 때때로 PRRA로 의뢰하시는 분들의 예를 들어 보자면 대부분의경우 난민 기각의 케이스 에서 어떻게 PRRA를 진행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시지 않고 계실것이다. 난민신청은 진실로 본국으로의 송환의 거부 이라 이해하면 좋겠는데  그 PRRA 는 개별적인 케이스 중에서 가장 그 위협과 삶의 위기를 더 강렬하게 설명을 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은 IFH 즉 건강보험 연방정부의 보호 요청권은 진행이 될것이며 즉각적인 시행이 이루어 질것이다.

그 이후로 PRRA 의 적절한 서류 준비 기한과 서류 접수의는 A34 보안 관계 A35 인권유린의 단계  A36 캐나다 외의 국가에서의 범죄

A37 조직적인 범죄에서 PRRA Officer 는 Refugee Protection Division 의 견해에 따라서 그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중을 조사하여서 보호안을 받아 주어야 하는 접합자를 고려 할 것 이다. 그러므로 내가 과거 범죄기록에 노출이 되어서 무수히 많은 전과 기록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기회가 있을것이라는 확신은 어이없는 경우라는 것이며 PRRA Officer 의 법죄의 경중은 엄밀한 경계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모든것이 다 된다는 식의 방식은 착각이라는 것이다. 나의 범죄 기록이 과거의 망명의 사유라는 경우에도 PRRA Officer 는 범죄와 연관된 순서와 그 죄의 속성을 보기 앞서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과 기록의 최종적인 해당국가 법원의 입장을 먼저 고려할것 이라는 점이다. 그러하기에 그것을 다시 이기기위한 노력은 무엇이 필요 하겠는가? 증거법이 될것이다.증거가 없는 PRRA는 허무한 절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것이다. 이경우 이민관은 A44(1) 가속화 되어진 추방명령의 단게에서 영구 추방령을 선고 할것이며 강제 추방을 위한 단계를 직선적으로 가할것이며 그 어떠한 예외를 두지 않을것이라는것이 PRRA 이후의 비극적인 처벌안이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PRRA 는 그러므로 지속적인 연계를 주어야하는 거미줄이며 현명한 선택 역시 필요 없으며 약아빠진 신청원을 기대하는 착각의 신청자 들에게는 여지 없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 무조건 난 여기서 살아야 해! 그러니까 난 갈길이 없어 라고 외치는 무수히 많은 이경우의 신청원이 특별한 어느 민족은 잘 된다는 식의 이해 역시 착각이라 할것 이다. 특정 민족이 난민수속원이 성공적이기에 그나라의 여권이라도 불을 키고 얻으려는 어이없는 케이스 역시 그것이 종국적으로 A44(1) 의 극단의 시행으로 가속화 될것이며 PRRA 의 단계에서 주어지는 인도 주의 정상참작의 고려 단계의 기회 상실은 당연하다 할것이다.

 

이렇게 머리가 북잡할진데 단순히 생각하려는 그 의도 자체가 이를 주도하는 모든 인도자와 신청자에게 피로함을 가중만 시킬것이다. 절대로 단순한 수속이 아니며 이민관의 그 신청원의 주되 신청인이 위험 인물인가 아니가 이다. 때때로 엄청나게 나는 이민 피혜를 당하였다는 예를 들어보면 신청자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서명하였고 그것이 최선의 선택으로 자녀이든 그 누구이든 필요에 의한 동의를 하였음에도 그것이 아니라 할경우 이민관의 판단은 신청자는 솔직지 못한 위증인이라는 인상을 줄것이라는것이다. 이민법 내에서의 위증은 가중처벌의 단계이다.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행을 하여도 일관된 나의 주장이 반드시 필요 할것인데 시기에 다라서 질문에 따라서 임기웅변식의 답은 PRRA 에서는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 두고 싶다.

 

납세를 잘하면 이민이 되더라?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거주하다 보면 가족의 구성원으로 그리고 고용되어진 직원들로 인하여서 이민이 성사 될것이다라는 견해 역시 그러하기에 착각이라는 것인데 아주 작은 경우이지만 사회 공헌도 와 사회적응도는 인도주의적 단계의 고려 이민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 에서 검증을 하는것이지 주된 주류의 내용의 주제가 아니라는점 다시 한번 밝혀 두며

제 2의 PRRA 다음주의 내용에서는 법죄기록으로 인한 불합리성의 불가항력의 경우를 가지고 좀더 심층적으로 다루어 불것이다.

 

문의 Telephone (905) 731-8472   David J Kim & Daniel M Woods  (www.barkerandwoo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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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4
조기유학 부모들의 동반비자

오늘은 요사이 문제시화 되어지는 조기유학 부모들의 동반비자에 대한 안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진정으로 안정된 유학생활은 무엇인가라는 의견의 제시를 드리고자 한다.

 

작년 여름으로 기억이 되어지는 한 학부모의 지친모습은 누구에게나 볼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아주 불안하고 몇일 잠을 설친 모습으로 나의 집무실에 예약도 없이 황급히 찾아온 손님으로 기억이된다.

 

그분은 동반비자로 캐나다에 들어와서 연장의 시점이 되어서 연장원을 이민국에 제출하였으나 이민국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 학부모의 연장서류를 기각하고 학부모를 캐나다에서 자진으로 출국하라는 자진출국서를 받아들고 방문을 하였다.

 

첫째로 이러한 경우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본인의 비자서류 연장을 담당한 분에게 심한 대화로 서로가 마음이 다쳐진 상태였으며 불신의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황급히 여러 업체의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여러군데에서 너무나도 들은 말이 많은지라 여러가지의 케이스를 필자가 조언을 드리기도 전부터 이미 다 파악을 한 상태에서 단지 자녀에 대한 염려로 중심을 이미 잃은 상태였다. 이민국은 여러 차례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필을 거절한 상태이었으며 심지어 자녀들의 비자까지도 연장을 막아놓은 상태로 절대적으로 불가한 상태에 이르른 케이스로 보여졌는데, 이민국은 지속적으로 후견인 지정서를 확인시키며 부모의 비자 연장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가디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부모는 본국으로 돌아가 달라는 말을 되풀이 할뿐, 여타의 다른 방안은 전혀 보여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약 5개월의 어필을 기점으로 비자 재 연장 신청으로 그 케이스를 마감하였는데, 그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은 이루 말할수 없는 학부모의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음서부터 동반을 수반하지 않는 정식의 비자 신청을 해야 할것인데, 왜 그렇게 많은 수의 학부모들은 동반비자를 선호하는 것인가?

 

동반비자는 우선적으로 자녀의 학생비자를 바탕으로 발급되어지기에 그러하다고 보여진다.본인은 이렇게 오늘의 글속에 남긴다. 나의 자녀를 보다 훌륭한 자녀로 기르기 위하여 먼 이국을 향할 때, 진정으로 모든 사항을 정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고 이기적인 마음을 좀더 포괄적이고 따뜻한 마음자세로 바꾸고 차가운 일들에 대하여 냉정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부터가 모든 어려움에서의 가장 올바른 길을 얻는 지름길이라 보여진다라는 글을 남기면서 좀더 많은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예약 창구에 사전 예약을 하시고 내방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글을 마친다.

 

David J Kim  416 22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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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9
이민법 강좌 2 (어두운 마음)

David J Kim 의 이민법 강좌 (어두운 마음) 지난주의 기사로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어두움에서 늘 고생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저 몇 가지 글을 남긴다. 매주 필자는 407 고속 도로를 운전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그때마다 들리는 자동 거리 측정 환산기의 소리는 늘 다른 고속도로에서는 들어 볼 수 없는 소리이어서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날도 운전중에 갑자기 밀려오는 이 생각에 깊게 빠져 본적이 있다. 하물며 늘 느껴보고 사용하는자도 가끔씩은 낯설게 느껴보는데, 처음 사용하는 분들이야 오죽하랴.

 

역시 처음 캐나다 땅을 밟는 분들, 얼마나 모든것에서 낯설을까? 이런 부분도 사람들 마다 조금씩은 다르고 원래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반도에서 삶을 격어본 이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까다로운 성격이 그대로 이곳에서도 여지 없이 나오는 것은 이 글을 읽는 분들 모두 미소를 머금고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아는 한분은 캐나다의 시민권자로 약 20년을 이곳에서 넘게 사셨는데, 늘 여름마다 치루는 친인척 및 친구들의 방문으로 7-8월은 늘 손님 치루기가 바쁘다고 하던 분이 생각이 난다. 캐나다 이민국도 또한 출입국 관리국도 이와 같아서 매주, 매일 세계각국의 민족들이 밀려오는 이곳 토론토의 피어슨 공항에서 고생 아닌 고생을 할텐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업무상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억류국의 일이라 할 것이다.

 

출입국을 원하는 분들중에는 조기 유학생의 부모들, 유학생, 그리고 신원이 조금은 불분명한 방문자분들, 그리고 몇 차례 캐나다를 오고가는 방문자 분들, 진실한 여행자로 심사 코너는 늘 시장바닥 보다 더한 상황이다. 여기에서 늘 버러지는 상황, 통역자와 입국 시도자의 언쟁, 그리고 한국말로 이민국 직원에게 통사정을 하다못해 답답해하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서 정도가 이미 넘어서서 욕설을 하는 분들… 실로 각기 각색인데, 왜 이러한 출입국 관리국은 엄정한 규정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는 비중없는 일들을 할까?

 

한 예로 여권의 입국 도장 표기를 잊어 버리는 경우, 타인과 혼돈하고 과거에 종종 들어왔던 이로 명기하는 경우, 별로 비싼 물건이 아닌데도 고가품으로 여기는 경우, 과거 영주권자의 신분인 분을 기간을 넘긴 영주권자로 오인하는 경우, 이미 과거에 영주권을 포기한자에게 영주권자라고 우기는 경우 물론 이경우에는 이민국 직원이 참으로 좋아지는 경우이지만, 또한 과거 난민 신청 이후 여권을 바꾸어 입국하다가 이민국 심사에 걸려 들어 입국 불능자로 되는 경우, 조기유학 부모의 잦은 입국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제시받은 경우, 이런 모두의 일련의 일들중에서 가장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절대로 거짖은 말해서는 아니되며 정도에 맞는 입국사유를 말 할 것과 정확한 입국 사유와 시기와 기간을 정확히 말할것이다.

 

예를 들어 비자를 주면 오래 있겠다는 방식의 애메한 답변은 이민국 직원의 의심을 받게 되며 또한 입국 거절의 한 사유일것이다. 또한 늘 질문하는 이민국 출입국 직원의 “살러 왔냐”는 질문에서 방문자임을 다시한번 여행자의 신분이 한시적이고 제한 적인 행동규칙이 있음을 알기를 바란다. 금액을 얼마나 가지고 왔냐는 질문에 또한 일을 해서 여행을 하겠다는 식의 어리석은 답변은 모든일들을 어처구니 없이 만들 것이다. 지금은 캐나다는 사스로 인한 전염국가중의 하나이다. 그런데도 토론토 공항에는 늘 밀려드는 인파가 인산인해이다. 다시한번 끝으로 필역하려는 필자의 의도는 다음과 같다. 늘 현명하게 입국을 하고 그에 맞는 기간을 반드시 지켜서 본인의 비자를 힘들게 하지 말자는 것이다.

 

1. 기간이 6개월 비자를 받았을 경우 되도록이면 연장을 하지 말것. 이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른 장기 비자로 전환을 권유할 경우이다.

 

2. 학생비자의 신분인은 3주이상 학교를 결석치 말것. 이는 비자 연장 거절의 사유가 된다. 가끔씩 듣는 왜냐는 질문은 답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3. 학생비자의 연장시 전 학교의 성적증명서 서류는 반드시 제출할것.

 

4. 방문자의 신분으로 장기 기간 체류의 목적으로 주소지를 자주 이전하지 말것.

 

5. 이주 법률 전문인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그 자격이 합당한 자임을 검증 받고 의뢰할 것.

 

6. 일련의 3RD Part Agent/앞으로 캐나다 이민국은 2004년도 까지 불법 업체를 정리할 것이다.

 

7. 캐나다는 유학 업계와 이주업계를 분리 할 전망으로 보인다.

 

8. 불법적인 가디언 제도에 대한 제제안이 나올 것이며 반드시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이상으로 그 자격을 제한 할 것이다.

 

9. 학생비자의 연장은 반드시 정확한 정보와 교육을 받은 전문인에게 의뢰를 해야만 할 것이다.

 

10. 모든 이민법률에 대한 전문인의 자격을 정부의 자격증으로 인정을 받을것이다.

 

11. 오타와 행정부는 이민법률의 제한안에서 변호사,법률인으로 구분하되 반드시 전문적 이민법에 대한 교육을 받으자로 변호사이든 법률인이든 그 구분을 두지 않는다.

 

12.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 역시 전문적 교육을 받지 않은 Agent는 이민법률을 다룰 수 없다.

 

13. 제 3국의 회사는 2004년도 이후 더 이상 캐나다 이주 업체로 인정치 않을 전망이 보임.

 

14. 캐나다 내에서 범죄 기록이 있는 자는 절대로 비자 연장을 받을 수 없다.

 

15. 체류 불능자는 반드시 전문적 법률회사에 문의를 통 할 것이며 사유가 불분명 할 시 반드시 캐나다를 떠날 것이며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제 3국으로 가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16. 여권 위조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를 어길시 캐나다의 영구 추방령을 모면 할 수 없다. 이를 사주, 판매한자 역시 같은 범죄인으로 취급된다.

 

17. 더 이상 미국으로 전환하여 들어오는 출입국은 삼가 하여야 할 것이다.

 

18. 캐나다 시민권자 이라 할지라도 미국 육로 출입국시 여권을 지참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민법 정정안을 소개 할 것이다.

 

David J Kim IMG Inc. 416 221-0008 (긴급 문의 24 Hr 416 885-5009) * (긴급한 문의 외의 전화는 자제하여 주시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예약을 요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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