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윤
GY Legal Service, Paralegal

[그레이스윤] 달라진 온타리오 세입자 법(1): 50% Arrears Rule

이번 시즌에서는 9월2일부터 달라진 Residential Tenancies Act를 다루려 한다.  첫 순서로 50% Arrears Rule에 관하여 살펴 보겠다.  먼저, 이 새로운 법으로 집주인들에게 조금의 위안을 주기를 기대한다. 오랜 기간 Landlord and …

[그레이스윤] 월세 늦게 내는 세입자 내보내기

팬데믹 때는 세입자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든 한 달이 지나든 그 달 월세만 들어와도 괜찮다고 여길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 당시 주택임대 관련 분쟁을 다루는 LTB에서는 세입자의 퇴거 …

[그레이스윤] 터무니 없는 억지의 끝- Request to Withdraw an Application

이번에 소개하는 글은 생각할수록 가슴이 먹먹한 케이스이다. 아마 재작년 겨울쯤에 세입자의 전화를 받은 기억이 난다. 목소리는 말할 기운도 없는 듯 너무 작아서 알아 듣기조차 힘들었다. 이 세입자는 한 콘도에서 20 …

[그레이스윤] 재심: Review Hearing

요즘 진행했던 케이스 하나를 소개하려 한다. 일명 ‘재심사’를 하게 될 케이스다. 세입자 는 주인을 상대로 T2 Application(주인으로부터 harassment를 받았다는 이유)을 제출해 히어링을 하였는데,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인은 이미 세입자와 두 …

[그레이스윤] 빨라진 L1 히어링 스케줄

요즘 보드에 N4/L1 Application(세입자가 월세 내지 못할 때 쓰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고 있는데, L1 application을 내는 순간, 그날로 히어링 날짜를 잡을 수 있도록 히어링 가능한 시간표를 이메일로 LTB 보드에서 먼저 보내온다.  …

[그레이스윤] Bad Faith Application Case – 결국 LTB 판단 근거는 ‘완벽한 증거’

올해 초에 어느 분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목소리만 들어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사연은 이랬다. 지하에 몇 년 동안 살고 있었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갔는데, 주인인 본인을 …

[그레이스윤] Bad Faith Application(#1)

위에 어플리케이션은 Landlord and Tenant Board(LTB)에 단골로 올라 오는 사연이다. ‘Bad Faith’는 처음부터 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세입자에게 노티스를 주었다는 해석이다.  이런 이유로 주인의 행동을 Bad Faith라 칭하며, …

[그레이스윤] 법과 권한 모르는 막무가내 세입자

드디어 LTB(Landlord and Tenant Board) 명령서를 받았다. 히어링 후에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멤버의 명령서를 기다려야 했다. 이번 케이스는 조금은 터무니 없는 세입자의 주장이 있었다. 세입자의 렌트비 납부가 밀려 …

[그레이스윤] 잊지 말자, 세입자 보험

이번 케이스는 LTB 세입자 보드에서 의외로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다. 안타깝게도 세입자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주인도 세입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주인은 불을 낸 세입자에게 2만7,500달러를 손해 배상을 …

[그레이스윤] ‘법꾸라지 세입자’의 결말

Section 82Residential Tenancy Act, Section 82: of the allows tenants in Ontario to raise maintenance, harassment, or other legal issues at a Landlord and Tenant Board (LTB) hearing for non-pay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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