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자료, 시민권 신청 처리에도 검토 가능성
이민 신청자의 신원과 지위 등 개인정보를 정부 관련 기관끼리 공유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예를 들어, 영주권 신청 자료는 시민권 신청 처리에도 사용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이민법 C-2에 따르면 연방 이민부는 공중 보건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정부기관이 이민 서류를 훑어볼 수 있도록 통제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문제가 있을 경우 이민서류를 즉시 취소하거나 절차를 중지할 수도 있다.
난민 신청과 관련해서도 2020년 6월24일 이후 캐나다에 처음 도착한 지 1년 이상 지나 망명을 신청한 사람은 이민난민위원회(IRB)에 회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육로 국경을 통해 미국에서 캐나다로 입국한 뒤 14일이 지나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도 IRB로 넘기지 않는다.
레나 메틀레지 디아브 연방 이민장관은 “캐나다는 미국과의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민 및 망명 시스템을 더욱 강력하고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