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의 소지 있는 가격으로 광고”
원더랜드 측 “터무니 없다” 반발
공정거래위원회(Canada Competition Bureau)가 캐나다의 인기 놀이공원인 원더랜드(Wonderland)를 고발했다.
드립 프라이싱(drip pricing), 즉 가격 기만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테마파크 측이 온라인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격misleading prices을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5일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공정위는 “원더랜드가 공원 입장권과 다양한 상품을 실제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원더랜드가 $0.99, $6.99, $8.99 또는 $9.99의 의무적인 고정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원더랜드 측은 CTV 등 언론 인터뷰에서 “공정위의 고발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원 측은 “캐나다 법에서 ‘드립 프라이싱’이란 구매 과정 후반부에야 실제 가격이 드러나도록 일부 금액을 감추고 처음에는 낮은 가격만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원더랜드는 이러한 소비자 기만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Cineplex를 상대로 ‘드립 프라이싱’ 혐의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영화관 체인은 3,9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현재 그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