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건용 제품에도 적용
프랑수아-필립 샴페인(사진) 캐나다 연방재무장관 15일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영향을 받은 캐나다 기업들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며, 이들이 공급망을 조정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무장관은 캐나다 안에서의 제조, 가공 공정을 위해 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시적 면제 조치는 공중 보건, 의료, 공공 안전, 국가 안보 목표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제품에도 적용된다.
이 계획에 따라 캐나다에서 차량을 계속 생산하는 자동차제조업체는 일정 수량의 미국에서 조립된 CUSMA(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 준수 차량을 캐나다에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캐나다 내 생산이나 투자가 줄어들 경우, 해당 기업이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차량의 수는 줄어들게 된다.
샴페인 장관은 또한 3월에 발표된 대기업 관세 대출 프로그램(Large Enterprise Tariff Loan Facility)이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