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 잔고 부족 수수료 10달러로 제한

트뤼도 전 총리 퇴임 앞둔 국무회의에서 결정


개인 계좌에서 수표나 자동이체 결제를 할 때 잔액이 부족한 경우 은행이 부과할 수 있는 NSF(non-sufficient funds, 잔액 부족) 수수료가 최대 10달러로 제한된다.
저스틴 트뤼도 전 연방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개최한 지난 12일자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은행은 계좌에 초과 인출(오버드래프트) 보호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NSF 수수료로 거래당 45~48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초과인출 보호 서비스 자체에도 별도의 월 요금이 부과된다.
새 규정은 개인 및 공동계좌에 적용되지만, 기업 및 법인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조치는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방 재무부는 “10달러 상한선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건전한 결제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하는 균형적 조치 차원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10년 동안 캐나다 국민들이 은행에 지불하는 NSF 수수료가 41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캐나다 은행들은 약 1,580만 건의 NSF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약 34%의 캐나다인이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캐나다은행협회(CBA)는 정부에 NSF 수수료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나, 이번 새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단체 관계자는 “NSF 수수료가 저소득층에게 특히 큰 부담이 됐다”며, “단 5달러가 부족해도 48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부당한 것이며, 그 돈은 식료품이나 약품 구매에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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