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지난 5년간 차량 공회전 단속 ‘0건’

조례 제정해 놓고도 사실상 규제 무력화

토론토에서 지난 5년간 차량 공회전(idling) 단속으로 발부된 티켓이 단 한 장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 정부의 자원 부족으로 공회전 규제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운전자들이 130달러의 벌금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토론토시 인프라 및 환경 위원회(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Committee)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Dianne Saxe 시의원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그는 “공공 건강을 위한 조례가 존재하는 데도 이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법을 조롱하는 것이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토시는 도시 곳곳에 2,100개 이상의 공회전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매년 약 25개의 새로운 표지판을 추가하고 있다.
하지만 표지판만으로 규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론토는 캐나다에서 최초로 1996년 공회전 금지 조례를 도입해 불필요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공기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후 2010년에는 최대 허용 공회전 시간을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고 일부 예외 조항을 폐지하며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당시 시의회는 경찰과 협력하여 주차 단속 요원이 공회전 단속을 맡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주차 단속 요원들은 공회전 단속을 맡지 않았고, 결국 토론토시는 시민들의 신고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현재는 311에 시민이 신고하면 차량 등록된 소유주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시스템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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