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xander Chang] 새로운 온타리오 임대차법, 9월 21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온타리오 주거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이 올해 단계적으로 개정되면서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주요 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Bill 60(Fighting Delays, Building Faster Act) 및 Bill 97(Helping Homebuyers, Protecting Tenants Act)에 따른 입법 개정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의 주요 목적은 임대료 연체와 관련된 처리 기한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적용하고, 퇴거 절차 및 관련 제도를 정비·개선하는 한편,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현행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2026년 한 해 동안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며, 첫 번째 변경 사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고, 최종 변경 사항은 2026년 9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주택 내 에어컨 설치 및 사용 관련 규정

임대인이 에어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세입자가 창문형 또는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절적으로 에어컨 사용을 중단하거나 에어컨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액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의 일부 규정은 개정 규정의 시행 이전에 이미 설치된 창문형 또는 이동식 에어컨에도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N12: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집주인이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를 위해 N12를 발행할 때 최소 120일의 사전 통지를 하면 기존에 요구되던 세입자 보상금 지급이나 다른 주택 제공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120일보다 짧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보상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집주인이나 실제 입주 예정자는 N12에 명시된 날짜로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실제로 입주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T5 신청을 제기하면 해당 N12가 악의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이를 반박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참고: 매수인이 본인 거주를 위해 발행하는 N12에는 이번 120일 관련 변경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N13: 대규모 수리 및 개조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

대규모 수리나 개조를 위해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에도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9월21일부터 건축허가가 필요할 정도의 대규모 공사를 이유로 N13을 발행하려면, 해당 공사가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태에서는 진행하기 어렵고 집을 비워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문가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N13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끝난 뒤 세입자가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경우, 집주인은 해당 주택이 입주 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을 알리고 최소 60일 동안 세입자가 재입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재입주권과 관련한 신청 기간도 변경돼, 경우에 따라 퇴거 후 최대 2년 또는 공사 완료 후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N4: 임대료 연체 시 통지 기간 단축 (14일 → 7일)

임대료 미납에 따른 N4 통지 기간도 짧아졌습니다. 9월 21일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은 세입자에게 임대차 종료를 통지하는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임대료 미납 사건의 Landlord Tenant Board(LTB) 심리(hearing)에서 수리 문제나 세입자 권리 침해 등 다른 문제를 함께 제기하려는 경우, 심리 최소 7일 전까지 임대인이 청구한 연체 임대료의 절반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영수증이나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적인 임대료 연체

세입자가 6개월 동안 최소 3번, 지급일보다 7일 이상 늦게 임대료를 낸 경우 ‘반복적인 임대료 연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두 번 늦게 낸 경우와 달리,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신청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짧아진 LTB 재심 신청 기간

LTB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LTB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변경 사항

임대인과 세입자가 LTB에 제기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하는 경우, 서면 합의뿐만 아니라 구두 합의도 LTB가 승인한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LTB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도 기존의 두 배로 인상되었습니다.

개인: 최대 $50,000 → $100,000
법인: 최대 $250,000 → $500,000


이번 개정은 LTB에 쌓여 있는 사건을 줄이고 임대인과 세입자 간 분쟁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 개정들이 신청인의 사건이 더 빠르게 심리 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후에도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사건이 심리되기까지 장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inten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Readers should obtain legal advice regarding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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