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두고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71세가 되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RRSP의 처리 방법과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의무 인출 규정이다.
캐나다 세법에 따르면 RRSP는 보유자가 7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만기 처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 71세가 되는 사람은 자신의 생일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올해 12월 31일까지 기존 RRSP를 정리하거나 다른 은퇴소득 플랜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다. RRSP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RRIF로 전환하거나, 또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연금(Annuity)을 구입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RRSP 자금을 RRIF로 직접 전환하여 세금 납부를 계속 유예하면서 은퇴소득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RRIF의 가장 큰 특징은 일정 연령 이후 매년 최소한의 금액을 반드시 인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RRIF 의무 인출은 RRIF를 개설한 해가 아니라 그 다음 해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올해 71세인 사람이 올해 안에 RRSP를 RRIF로 전환했다면, 올해는 RRIF의 최소 의무 인출금액이 없다. 첫 번째 RRIF 최소 인출은 내년, 즉 72세가 되는 해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올해 RRSP를 RRIF로 전환하는 것 자체로 인해 반드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본인의 필요에 따라 인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RRIF의 최소 인출금액은 매년 1월 1일 기준의 연령과 전년도 말 RRIF 잔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인출 비율도 점차 높아진다. 현재 일반적인 RRIF의 경우 72세의 최소 인출률은 5.4%다. 예를 들어 전년도 말 RRIF 잔액이 $100,000이라면 다음 해의 최소 인출금액은 $5,400이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는 최소 $5,400을 RRIF에서 인출해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참고로 RRIF를 처음 개설할 때 배우자 또는 법적 동거인이 본인보다 더 젊은 경우에는 일정 조건하에 배우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최소 인출금액을 계산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다. 이 선택은 RRIF를 처음 개설할 때 결정해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RRSP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CRA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캐나다 거주자의 경우 현재 일반적인 RRSP 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율은 다음과 같다.
$5,000까지: 10%
$5,000~$15,000까지: 20%
$15,000 초과: 30%
(다음 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