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때 휴대전화 주의…”국경직원 어느 부분이든 들여다볼 권한 가져”

캐나다인도 예외 아니다…비밀번호 제출 거부하면 입국 거부될 수도

미국으로 여행하는 캐나다인들은 앞으로 입국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 검색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국경 당국이 여행자의 전자기기를 광범위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미국 정부가 국경에서 여행자의 휴대전화를 검색할 때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뉴욕 JFK공항에서 여행자의 휴대전화가 검색된 사건이 계기가 됐지만,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도 관련 문제가 적용될 수 있어 주목된다.

CTV에 따르면 토론토의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미국 국경 당국이 전자기기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2026년 1월부터 관련 권한이 확대되면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 대한 검사가 보다 광범위해졌다고 설명했다.

검색 대상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사진, 소셜미디어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여행자가 밝힌 미국 방문 목적과 실제 의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기기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광이나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한다고 밝혔지만 휴대전화에서 미국 내 취업이나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발견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는 국경 직원이 휴대전화의 사실상 어느 부분이든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인들이 특히 알아둬야 할 점은 휴대전화 검색을 거부할 경우 입국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주 이민 전문 변호사 레너드 D.M. 손더스는 여행자가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국경 당국이 해당 기기를 ‘검사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휴대전화 압수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드문 경우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다면 미국 여행 전에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민감한 자료가 저장된 기기를 국경에 가져가지 않는 방안도 제시됐다.

다만 오늘날 휴대전화가 금융, 업무, 가족관계 등 일상생활의 핵심 도구라는 점에서 이를 완전히 분리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미국 입국을 앞둔 캐나다인들에게 여행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국경 직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며, 휴대전화가 여행 가방과 마찬가지로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사진이나 메시지,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 가운데 국경 당국의 검사를 원하지 않는 민감한 정보가 있다면 출국 전에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캐나다 편집부(reporter@kre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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