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윤] 달라진 온타리오 세입자 법(1): 50% Arrears Rule

이번 시즌에서는 9월2일부터 달라진 Residential Tenancies Act를 다루려 한다. 

첫 순서로 50% Arrears Rule에 관하여 살펴 보겠다. 

먼저, 이 새로운 법으로 집주인들에게 조금의 위안을 주기를 기대한다. 오랜 기간 Landlord and Tenant Board(LTB)에 관한 일을 하면서, 주인 편에서 또는 세입자 편에 서서 일하면서 양쪽의 고충을 잘 알게 되었다.
세를 놓은 집주인을 제일 어렵게 만들었던 법은 세입자가 월세를 한푼 내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주인을 상대로 오히려 클레임 을 보드에 제출하였을 때다. 우리는 이 법을 ‘Section 82’라고 불렀다.

Section 82 of Ontario’s Residential Tenancies Act allows a tenant to raise separate issues—such as maintenance problems or harassment—at a Landlord and Tenant Board (LTB) hearing regarding non-payment of rent

위의 내용은 집주인으로서 N4/ L1 Application(월세 미납)을 위해 히어링을 할 때 세입자가 주인을 상대로 클레임을 제출한 경우, 멤버는 세입자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 보면서 히어링이 길어지게 되다가 제시간에 히어링을 끝내지 못하게 될 때가 허다했다. 

대부분 세입자 주장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히어링이 다음으로 미루어지게 될 때 주인은 또 다시 2-3달 기다려야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게 되었다. 이런 케이스가 되면 세입자는 계속 월세를 내지 않고 (법으로 묵인 되었던?) 버티고 있으므로, 주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울 안고 가게 되었었다. 

그러나 지난 8월21일부터 새로 바뀐 법은:
• 50% Arrears Rule: Tenants wanting to raise maintenance or repair complaints during a non-payment eviction hearing may be required to pay 50% of the claimed arrears before those issues can be heard.

위의 법은 세입자가 주인을 상대로 렌트 미납과 관련한 히어링을 할 때, 본인의 불만을 주장하려 할 때 최소한 50% 밀린 렌트는 먼저 납부해야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로서 주인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한다고 해도, 역시 월세는 완전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세입자의 입장도 살펴보자. 주인의 의무를(대부분 집 유지보수 문제) 다하지 않으면서 더더욱 세입자에게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주는 주인들도 있다. 이런 경우가 믿기기 어렵지만 역시나 많다. 

그래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잠금장치 같은 이 법을 만들었을 것인데, 점점 세입자들이 이런 법을 악용하여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 버티다가 사라지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발생 하였다. 오로지 이런 상황을 주인의 불행으로만 여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못 받은 월세에 관하여 보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 그러기에 많은 주인들이 밀린 월세 못 받은 것을 억울해 하지만 결국은 세입자가 나가준 것 만으로 고마워해야 할 판이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 해보자.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 이유가 주인에게 있다고 클레임을 할 경우 최소한 밀린 월세의 50% 를 지급했을 때만, 세입자 문제를 주인의 밀린 월세에 관한 히어링 때 멤버가 들어 주겠다는 이야기이다. 

돌려 이야기하면 진짜로 주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온 세입자는 밀려온 월세의 50%라도 내고 본인의 억울함을 멤버에게 호소 할 것이다. 하지만 세입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주인을 중상하는 케이스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 예감한다.

다음 칼럼에는 새롭게 달라진 N12 Own-Use Evictions(주인이나 직계가족이 렌트 집을 써야 할 때) 관하여 알아보겠다.

GY Legal Service, Para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