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캐나다부동산 상식(1109) :
(지난 호에 이어)
여섯째 기둥은 65세 이후의 선택적 근로소득입니다. 캐나다의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15%는 약 일곱 명 중 한 명이 일하거나 구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은퇴를 몇 년 늦추거나 시간제로 일하면 투자자산 인출을 늦추고 CPP·OAS 수령시기를 조정하며, 시장하락 초기에 자산을 팔아야 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계획 전체를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가정 위에 세우면 안 됩니다. 건강, 가족 돌봄, 경기침체와 연령차별로 인해 계획보다 일찍 그만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은 필수 생활비를 책임지는 유일한 기둥이 아니라 여행·취미·증여 등 선택지출을 넓혀 주는 보조기둥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곱째 기둥은 위험관리와 가족계획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위험은 단순한 투자수익률 부족만이 아닙니다. 예상보다 오래 사는 장수위험, 물가상승, 배우자 한 사람의 사망으로 줄어드는 연금과 세액공제, 장기요양과 주택수리, 사기와 인지능력 저하가 모두 재정에 영향을 줍니다. 유언장과 위임장, 수익자 지정, 생명보험과 장기요양 가능성, 배우자가 혼자 남았을 때 관리할 수 있는 계좌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좋은 은퇴계획은 가장 낙관적인 수익률을 가정한 계획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는 계획입니다.
- 은퇴자에게는 수익률보다 인출 순서와 세금이 중요합니다
자산을 모을 때는 얼마나 높은 수익을 냈는지가 눈에 잘 보이지만, 은퇴 후에는 어느 계좌에서 어떤 순서로 꺼내 쓰는지가 실질 생활비를 결정합니다. 같은 100만 달러의 자산이라도 TFSA에 있는지, RRSP 또는·RRIF에 있는지, 임대부동산이나 법인 안에 있는지에 따라 세후가치는 다릅니다. 배우자 중 한 사람에게 소득과 자산이 집중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연금소득분할, 배우자 RRSP, 자선기부, 자본손실의 활용, 자산매각 시기의 분산 등은 한 해의 세금이 아니라 부부의 평생세금을 줄이는 관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향후 10년의 예상 CPP·OAS·직장연금·RRIF 인출액과 과세소득을 한 장에 적어 보고, 다음 해에 필요한 생활비를 어느 계좌에서 마련할지 정합니다. 세율이 낮은 해에는 RRSP 일부를 의도적으로 인출하고, 큰 자본이득이 예상되는 해에는 다른 과세소득을 줄이며, TFSA 한도는 가능한 한 키워두어 장기적인 비과세 공간으로 유지합니다.
- 부동산은 중요한 기둥이지만 은퇴계획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과 캐나다 한인사회는 주택과 임대부동산을 매우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은 레버리지, 임대수입, 인플레이션 방어, 주거안정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캐나다에서 많은 가정의 자산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산세, 보험료, 관리비, 수선비, 공실과 임차인 문제, 높은 거래비용, 금리변동과 지역집중 위험이 있습니다. 노후에 체력과 판단력이 떨어질수록 여러 채의 임대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일도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집이 몇 채인가’보다 ‘각 자산이 실제로 얼마의 세후 현금흐름을 만들고, 얼마나 손쉽게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수익성이 낮고 관리가 어려운 부동산을 정리해 금융자산과 GIC, 채권, 배당과 성장자산으로 분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임차인이 있고 부채가 적으며 수선계획이 마련된 부동산은 훌륭한 평생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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