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마땅히 받아야 할 정부 보조금을 놓치고 있던 저소득층 캐나다인들이 앞으로 연간 수천 달러에 달하는 숨은 혜택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18일 ‘캐나다통신’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자동세금신고(Automatic tax filing)’ 제도를 통해 미신고자들이 받게 될 미지급 보조금이 매년 수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연방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캐나다국세청(CRA)이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대신 신고해 주거나, 세무구조가 단순한 납세자들에게 미리 채워진(Pre-filled) 신고서를 제공하는 자동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자녀양육보조금(CCB), 저소득층 지원금 등 상당수의 복지혜택을 국세청의 세금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거나 환급액이 없어 신고를 누락해 온 ‘기한 경과 및 미신고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정부 혜택에서 배제되어 왔다.
국회예산처는 이번 자동 신고가 도입되면, 국세청에 낼 세금이 없으면서 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미신고자들이 2025년 세액공제 기준 인당 평균 2,212달러의 못 받은 돈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 환급 금액은 향후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과 연동되어 매년 늘어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행정 비용으로 8,70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지급될 실제 보조금 총액은 총 3억4,2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처는 국세청이 새 회계연도에 조건에 부합하는 캐나다인 3,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신고 서비스를 우선 시범 가동한 뒤, 2027년 세액신고 시기에는 수혜 대상을 5만 명 규모로 대폭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