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의 생명보험의 활용 목적은 주로 핵심 인력(대표, 공동 창업자, 핵심 직원 등)의 사망 리스크로부터 법인을 보전하는 Key Person Insurance, 공동 창업자 간의 지분 인수 자금 마련에 대한 Buy-Sell Agreement Funding, 그리고 법인 앞으로의 비과세 투자 및 세금 납부 재원 등에 대한 Estate Planning에 있다.
법인 명의 생명보험은 법인 전용 재테크 수단으로, 이를 통해 열정과 희생이 담긴 사업을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법인 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절세 및 상속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
*비과세 배당금으로 전환
법인 생명보험은 유보이익을 가진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잉여자본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고, 결국에는 상속재산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보유한 회사가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을 보유하게 되었거나, 지주회사를 통해 소유했던 사업을 매각하고 그 지주회사를 계속적으로 보유할 경우에는 그 매각 대금을 법인 생명보험에 넣어 과세 대상 배당금을 비과세 배당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참고로 법인의 잉여자본을 배당금 형태로 받는 경우, 그 상당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잉여자본을 법인 내 투자 포트폴리오로 남겨둘 경우에도 발생하는 소득은 최고 수준의 법인세율로 적용된다.
또한 법인의 수동적 투자소득은 세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공제(Small Business Deduction)를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차후 주주가 법인 주식을 매각할 때 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평생 자본이득 면제)을 적용 받으려 할 때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법인 생명보험을 활용하면 법인 주식을 유지 및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법인 보유 생명보험에 자금을 넣으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으며 법인의 중소기업 공제(SBD)에 대한 접근성을 줄이지 않고 수동적 자산의 간주 범위 또한 현저하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차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 수령액 수혜자로서 회사는 비과세 사망보험금을 받게 된다. 이로써 회사는 상당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보험금에서 보험계약의 조정원가 기준(Adjusted Cost Basis)을 뺀 금액이 회사의 자본배당 계정(Capital Dividend Account)에 적립되어 비과세 배당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법인 해산의 경우
법인 명의로 생명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법인을 해산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세제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인 해산 전에는 반드시 전문 회계사나 보험사의 계리사(Actuary)를 통해 사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의 조정원가(ACB) 및 해지환급금(Cash Surrender Value)과 현금 및 투자가치 부분 등에 대한 세금문제 산정이 요구되므로 보험계약의 이전 또는 해지에 대한 전략적 결정에 대해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인이 보험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산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해산 전에 반드시 보험계약을 다른 법인이나 개인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참고로 보험계약을 주주 개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양도로 간주되므로 법인에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동시에 보험을 넘겨받은 개인 입장에서도 과세 대상이 되는 수혜(Taxable Benefit)로 간주된다.
이처럼 법인 명의의 생명보험을 활용할 경우에는 세무, 회계, 법률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법인 위주의 목적이 아닌 일반 가정을 위한 목적의 보험수단으로는 세제상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일반 가정을 위한 목적으로 장기 존속 여부가 불확실한 법인 명의의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