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한 파트너 폭력(IPV)’ 처벌 법안 전격 통과

보수당 카푸토 의원 페이스북.

연방의회, 가해자 ‘1급 살인’ 기소 길 열어

캐나다 연방의회가 교제 상대나 배우자 등 친밀한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앞서 야당인 보수당 의원이 발의한 사법 개혁 법안이 최종 관문을 넘어서면서, 앞으로 파트너를 살해한 가해자는 사전 계획 여부와 관계없이 ‘1급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게 된다.

‘캐나다통신’ 등에 따르면, 의회 공식 승인(국왕 재가)을 받아 최종 공포된 형법 개정안 ‘Bill C-225’에 따라 앞으로 캐나다 사법부 시스템 내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에 대한 기소 기준이 완전히 바뀐다.

새 법안의 핵심은 피해자를 장기간 통제하거나 억압하려는 ‘강압적 통제 행위(Coercive or controlling conduct)’의 패턴 속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았더라도 검찰이 가해자에게 최고 형량인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BC주 킬로나의 한 주차장에서 낮 시간대 전 파트너에게 살해당한 두 자녀의 어머니, 베일리 맥코트(당시 32세)의 이름을 따 ‘Bailey’s Law’로도 불린다. 당시 가해자는 범행 불과 몇 시간 전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테러를 감행해 공분을 샀다.

법안을 발의한 프랭크 카푸토 보수당 하원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과거에는 가해자가 파트너를 폭행해도 단순 폭행죄로 기소되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사법 시스템에 전용 범죄 조항이 신설되어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폭력죄’로 직접 기소된다”며 “현대 사법 역사상 가정·파트너 폭력 대처에 있어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 강조해 말했다.
통상적으로 야당 평의원이 발의한 개인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해 법제화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카푸토 의원은 유족들의 끈질긴 노력과 의원들을 설득한 집념 덕분에 비극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초고속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에 동참한 베일리의 이모 데비 헨더슨은 “베일리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남겨진 아이들도 엄마가 세상에 큰 변화를 이끌어낸 위대한 유산을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범죄 규정이 담긴 캐나다 형법 개정안은 공포 후 30일 이내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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