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2개 부서에서 풀타임 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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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 직원, 허위로 초과근무 수당까지 청구한 혐의 적발


성희롱부터 폭력, 인종차별, 사기에 이르기까지 연방이민부는 지난해 105건의 직원 비행 및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이민부(IRC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비행 및 부정행위로 최소 3명이 해고되고 47명이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적발 사례 가운데 47건은 근무시간 조작, 지각, 무단결근 또는 무단휴가와 관련이 있었다.

가장 심각한 사건 중 하나는 한 IRCC 직원이 3년 반 동안 두 개의 연방정부 풀타임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허위 초과근무 수당까지 청구한 혐의였다.
보고서에서는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활동 보고서를 조작하고 특정 시간에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산성을 허위 표시하여 상사들이 그가 적극적으로 업무 중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조사 기간 중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한 관리 부실’ 사례로, 오타와의 한 IRCC 간부는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던 부하 직원의 승진을 보장하는 동시에 “직원과 동료들에게 상습적으로 매우 무례한 언사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해외에 파견된 또 다른 IRCC 직원은 공개 블로그를 운영하며 대사관 직원과의 사적인 대화, 해당 국가의 국민과 정부에 대한 견해, IRCC의 명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의견을 게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IRCC 직원은 자신이 법적 소송을 제기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부서의 사건 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혐의까지 받았다.

IRCC이민부 차관은 “인지된 비행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모든 혐의를 철저한 검토와 조사를 통해 규명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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