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법원 ‘토론토 최악의 임대인’ 단죄
토론토에서 가장 악명 높은 방치 주택 중 하나인 ‘500 Dawes Rd.’ 아파트의 소유 기업과 이사가 소방안전 규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30만불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온타리오주 지방법원은 소방방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기업 ‘해브케어 인베스트먼트’에 벌금 30만 달러, 이 회사 이사 캐롤린 크렙스에게 벌금 2만 달러를 각각 선고했다고 토론토 소방청이 밝혔다. 여기에 25%의 법정 피해자 추가 분담금이 별도로 부과된다.
해당 14층 아파트는 지난 수십 년간 천장 붕괴, 발코니 부식, 극심한 해충 방치 등으로 인해 세입자들의 민원이 수천 건 이상 누적된 곳이다. 최근에는 기본적인 화재 안전 시설조차 갖추지 않아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짐 제솝 토론토 소방청장은 “소방 코드 준수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적 의무”라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피력했다.
현지 언론으로부터 ‘토론토 최악의 임대인’으로 불리는 크렙스 이사는 상습적인 건물 방치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지난달에는 자신이 소유한 인근 또 다른 건물(608 Dawes Rd.)의 소방 위반으로 벌금 12만 달러와 함께 15일의 징역형(구류)을 선고받았으며, 4월에도 재산 관리 표준 위반으로 20만 달러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