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텔러스, ‘수수료 금지’ 규정 우회 꼼수 의혹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 “시정해야” 경고 조치

캐나다의 대형 통신사인 벨(Bell)과 텔러스(Telus)가 정부의 이동통신 수수료 금지 신설 규정을 우회하여 편법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방송통신위원회(CRTC)는 양사에 경고 서한을 발송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16일 C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CRTC는 지난 12일부터 소비자들이 더 나은 요금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휴대폰 요금제의 가입, 변경, 해지 시 추가 수수료 청구를 전면 금지하는 신설 규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과거 악명 높았던 가입비용(Activation fee)이나 조기 해지 위약금 등이 모두 불법화됐다.

그러나 벨과 텔러스는 규정 시행 직전 이름만 바꾼 새로운 수수료를 도입하며 수익 보전에 나섰다.
벨(Bell)은 ‘기기 취급 수수료(Device handling charge)’ 명목으로 지난 5월 신규 가입 시 휴대폰을 함께 구매하는 고객에게 40달러의 일회성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벨 측은 “휴대폰 구매는 소비자의 선택 사항이므로 신설 규정의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텔러스(Telus)는 신설 규정 시행 하루 전날인 지난 11일, 모바일 네트워크 연결에 필수적인 유심(SIM) 카드 및 이심(eSIM) 발급 비용으로 15달러를 책정했다. 텔러스 역시 “이 비용은 행정 수수료가 아닌 물리적·디지털 제품 구매 비용”이라며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경쟁사인 로저스(Rogers)는 현재 유심 카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CRTC는 이 같은 통신사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CRTC는 두 통신사에 보낸 서한에서 “해당 비용들은 규정 예외 항목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17일까지 문제의 수수료 부과를 중단했는지 여부를 증명하고 미중단 시 합당한 사유를 소명하라고 강력히 명령했다. 기한 내 자발적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식적인 사법 및 규제 조치(Regulatory action)에 착수할 방침이다.

 

카테고리별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