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캐나다인’ 새 법으로 국적 취득 후…IRCC, 증명서 반납 요구
지난해 통과된 ‘잃어버린 캐나다인(Lost Canadians)’ 구제 법안(Bill C-3)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 증명서를 발급받은 일부 수령자들이 이민당국으로부터 증명서를 다시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캐나다통신’에 따르면 이민 전문 변호사 이만디프 하예르 씨의 한 고객은 지난 13일 연방이민부(IRCC)로부터 시민권 증명서를 반납하고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IRCC 측은 통지서에서 해당 신청자가 공식 원본출처를 통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원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와 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상세히 소명하지 않았다고 반납 요구 이유를 밝혔다.
하예르 변호사는 대체 증빙 자료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국은 기본적으로 공식 출생 기록을 구하려는 1차적 노력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레딧) 등의 동향을 바탕으로 최소 수백 명의 신청자가 이와 유사한 반납 요구 서류를 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38년 경력의 모린 실코프 이민 전문 변호사는 정부가 이미 발급한 시민권 증명서를 이처럼 다시 거두어들이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며 당국의 행정 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코프 변호사는 “애초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왜 증명서가 발급되었는지, 반대로 신청자가 소명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음에도 당국이 이를 누락한 것은 아닌지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며 “어느 쪽이든 이민부의 시스템적 결함이며, 무고한 신청자들을 법적 공백 상태(Limbo)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이민부가 보낸 안내서에 따르면, 통지서 수령자들은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해 소명할 기회를 얻게 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증명서를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 전산 시스템에는 해당 수령자들의 시민권 상태가 ‘조사 중(Under review)’으로 변경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