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CTV.
1만불 피해 주장… 항공사 측 1272달러 보상
온타리오주 오샤와에 거주하는 스태퍼드 고든 씨는 항공편 탑승 전 기내 반입 수하물을 강제로 위탁해야 했다.
이후 수천 달러 상당의 개인 소지품을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고든 씨는 금 액세서리와 명품 시계 수집가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8월, 아내와 함께 34번째 결혼기념일 기념 및 추모식 참석을 위해 자메이카를 방문했다.
그는 CTV News와 인터뷰에서 시계 두 개, 보석류, 정장, 신발 및 기타 물품을 챙겼다고 말했다.
짐을 기내 반입용 가방에 넣었지만 마지막 순간 항공사 직원이 가방을 가져가며 반드시 위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자메이카에 도착해서야 고든 씨는 자신의 기내 반입 가방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든 씨는 아메리칸 항공(American Airlines)을 이용했으며, 항공사에 항의했을 때 분실 품목의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일부 보석류와 시계는 10년에서 20년 된 것들이어서 영수증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분실된 물품의 가치를 1만 달러로 추정했다.
고든 씨는 “분실물 목록을 제출했지만, 그들은 완전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아메리칸 항공 측은 성명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모든 고객에게 긍정적인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번 일에 대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고든 씨는 1,272달러를 보상받았는데, 그는 이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항공 전문가들은 소액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