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계약 만료 후 자동 월세 전환’ 변경안 취소

온주 정부 “세입자 권리 약화 우려”에 물러서

온타리오주정부가 임차인의 ‘security of tenure’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 들어 사는 임차인이 임대 계약 및 주거 임대차법을 준수하는 한, 현 거주지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 조항을 일부 변경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롭 플랙 온타리오주 도시·주택부 장관은 최근 소셜 미디어(X)를 통해, 정부가 월세(month-to-month) 임대 계약과 관련된 온타리오주의 임대차 기본 틀 변경을 모색하려던 계획을 재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랙 장관은 성명에서 “거주 안정권security of tenure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온타리오 주민들은 임대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대하며, 지금은 이 시스템의 변경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주정부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임차인, 옹호 단체 및 여러 정치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후에 나왔다.
당초 이 제안은 “지연 해소, 더 빠른 건설 법안(Fighting Delays, Building Faster Act)”이라는 이름의 법안에 포함된 40여 개 이상의 변경 사항 중 하나였다.
Security of Tenure는 현재 온타리오주의 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고정 기간(예: 1년) 임대 계약이 만료된 후 자동으로 월세(month-to-month) 계약으로 전환되어 계속 거주할 권리를 갖는다. 집주인은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예: 본인 또는 직계 가족 거주, 대규모 리모델링 등) 없이는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다.
주정부가 고려했던 변경안은 이러한 ‘무기한’ 월세 계약을 없애고, 고정 기간 임대차 계약을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는 사실상 집주인이 임대 계약이 만료될 때마다 임차인을 내보내거나 시장 가격에 맞춰 임대료를 대폭 인상할 수 있게 하여, 현행 임대료 통제(rent control)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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