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정부, 집주인-세입자 분쟁 관련법 개정 추진

세입자가 LTB에 문제 제기 전에 집주인에도 반드시 알려야

온타리오 주정부가 집주인과 세입자 분쟁 조정과 관련한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세입자는 LTB 청문회에 제기하려는 문제에 대해 사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줘야 하며, 사전 통보 없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주 정부는 당사자들이 문제에 대해 대응할 준비가 되지 않아 청문회가 연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집주인이 유닛을 사용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보상 관련 규정도 손질한다.
집을 주인이 사용하기 위해 120일 전에 통지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될 예정이다. 만약 그보다 짧게 통지하는 경우, 여전히 월세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유닛을 보상해야 한다.
렌트비를 미납해 퇴거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온주정부는 또 운전면허증 관련 사항도 일부 변경할 예정이다.
외국인 운전자가 온타리오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경력 인정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에서 제안된 변경 사항은 외국 운전 경력 인정 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하며, 상호 인정 협약이 없는 모든 신청자에게 G2 및 G 도로 주행 시험을 모두 완료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검증된 경력을 가진 신청자는 즉시 G2 시험을 볼 수 있으며, 합격하면 단독으로 운전할 수 있다. 이후 G 도로 주행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최소 12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카테고리별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