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400건 넘어
RBC와 수십년 거래해온 고객이 아무런 설명 없이 거래 중단(debanking)을 통보 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언론 보도 이후 CTV뉴스는 유사한 사례가 100건 이상 공유됐다고 전했다.
토마스 나삽 씨는 지난달 RBC로부터 거래 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으며, 계좌를 해지하고 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길 30일의 기간이 주어졌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캐나다인들도 모두 신용카드나 정기저축, 비즈니스 계좌를 가진 다양한 고객들이 여러 은행으로부터 거래 중단 통보 서한을 받았지만, 그 결정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청구서를 제때 납부하고 초과 인출(overdraft)도 없는 모범적인 고객이라고 느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73세의 캐롤 칸 씨는 몬트리올은행(BMO) 계좌를 해지할 것이라는 통보를 2주 전 받았으며, 이 때문에 연금수표를 다른 곳으로 재지정하도록 정부에 알릴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칸 씨가 받은 편지에는 우려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할 수 있는 번호가 적혀 있었으나 막상 전화를 걸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만 들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캐나다금융서비스옴부즈맨(Canada’s banking services ombudsman)에 따르면 은행은 계좌를 해지하고 고객에게 거래 중단을 통보하는 이유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전했다.
안드레아스 파크 토론토대 재무학 교수는 “은행이 더 이상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관계라고 판단하면 고객이 계좌를 취소할 수도 있고, 은행이 계좌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