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결의안 제출… 국가안보 측면서 유리한 점 있으나 주권침해 우려도
미국 뉴욕주의 니콜라스 랭워시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하원 결의안 5518(House Resolution 5518)은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캐나다와의 국경에서 항공, 해상 및 육상의 법 집행 작전을 위해 캐나다 정부와 기존 협정을 협상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경 안보와 관련해 법 집행 과정의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국 요원이 캐나다에서, 또한 캐나다 요원이 미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도 일부 미국 CBP 요원이 캐나다 공항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미국 요원이 캐나다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
다만, 미국 요원이 캐나다 공무원의 동반 없이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지 않다고 CBC가 보도했다.
양국 국경 요원 간의 통합된 작전은 밀수, 불법 이민, 조직 범죄 등 국경을 넘나드는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캐나다의 국가 안보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보 공유 및 협력이 원활해져, 특정 위험 인물이나 물품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치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이다.
하지만 미국 국경 요원이 캐나다 영토 내에서, 특히 단독으로 활동하게 될 경우, 이는 캐나다의 사법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미국 요원이 캐나다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어떤 나라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될지 등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법 집행 작전 중 실수를 저지르거나 인명 피해를 유발했을 때, 책임 소재와 처벌 권한도 복잡한 문제로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