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면제… 미국 소비자 가격에 포함될 가능성 높아
7월에 미국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면서 캐나다업체가 차량 및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면서 3억8천만 달러 이상의 관세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전 몇 달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이라고 최근 앤더슨 이코노믹 그룹(Anderson Economic Group)이 발표한 데이터 분석에서 밝혔다.
7월에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완성차에 총 11억 달러의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이 중 캐나다 차량에만 3억1,100만 달러 이상의 관세가 붙었다.
이 수치는 캐나다 차량 수출 총 과세 대상 가치의 약 26%에 해당하며, 캐나다산 자동차부품에 부과된 7,200만 달러의 관세는 부품 과세 대상 가치의 36%를 차지했다.
이전에는 미국 세관이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에 따라 대부분의 차량에 대한 관세 면제를 허용했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캐나다 차량의 비율이 99%에서 36%로 급락했다.
앤더슨 이코노믹 그룹 관계자는 “이러한 비용 증가분은 가까운 미래에 미국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