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800달러 미만 상품 소포에도 수입관세 부과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으로 캐나다 온라인 판매자들 타격 우려

8월29일부터 미국이 저가 소포에 대해서도 수입관세를 부과하면서 캐나다 온라인 판매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소액 면세(de minimis)’ 규정에 따라 800달러 미만의 상품은 관세 없이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소포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소액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 온라인 판매자들은 추가 비용과 서류 작업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온타리오주에서 빈티지 상품을 판매하는 데이브 펠키 씨는 CBC에 “이번 조치가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 미국 시장 판매의 60%를 차지하는 사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유통업자는 이번 변화가 “관세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소규모 온라인 판매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일부 캐나다 판매자들은 미국 판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늘어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며, 미국 고객보다는 캐나다 내수 시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송 업체들 역시 혼란을 겪고 있다. 미국 세관이 직접 관세를 징수하지 않고, 관세가 선납된 소포만 받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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