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당방위 허용에 대한 오해 있어”

토론토 형사전문 변호사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만 가능”


토론토의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캐나다인에게 주택 침입을 당했을 시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킴 스코필드 변호사는 CTV와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방어와 무력 사용에 대한 캐나다 법을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Castle Law’와 달리 캐나다 형법은 무력 사용이 ‘합리적’이고 ‘비례적’이라고 판단될 때만 허용한다.
스코필드는 “침입자가 도망가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자”며, “그때 그 사람을 쫓아가서 등 뒤를 계속 찌르는 것이 허용될까?”라고 물었다.
그는 자기방어가 끝나는 시점과 형사상 책임이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스코필드 변호사의 이런 발언은 온타리오주 린지에서 발생한 주택 침입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침입 용의자는 중상을 입었고, 집주인은 형사 고발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레미 맥도널드 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마이클 카일 브린과 대치하던 중 칼을 사용한 혐의로 가중 폭행 및 무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브린은 토론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며, 주거 침입, 절도, 무기 소지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덕 포드 온타리오 주 총리가 맥도널드 씨에 대한 기소를 비판하며 상황이 ‘잘못된 시스템’의 예시라고 언급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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