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시 새 조례 7월31일부터 시행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토론토시 조례가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 발효된 시 조례는 집주인이 주택 수리나 개조를 위해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토론토시는 “주택 개조를 명분으로 한 악의적인 세입자 퇴거를 막기 위해 마련된 조례”라고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임대주택 개조 허가를 받으려는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주택수리 의사를 미리 통지하고, 세입자의 임시 거주지 마련이나 보상에 합의해야 한다.
개조가 완료된 후 세입자가 자신의 유닛으로 돌아올 의사가 있더라도 허가증은 필수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N13 통지’라고 불리는 임대계약 종료 통지서를 전달한 후 7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는 집주인이 새로운 조례를 따르지 않는다고 의심되는 경우, 세입자가 시에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캐나다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