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급여 30%, 주거비용으로 공제하나

연방정부 고용 규정 개정에 “받아들이기 힘들다” 반발

사진-퀘벡의 딸기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임시 노동자들. 캐나다통신

연방정부가 이르면 2027년부터 시행하는 농업이나 수산물 가공 분야의 임시외국인노동자 고용과 관련한 규정을 손질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권리 옹호단체(Migrant Workers Alliance for Change)는 ‘사악하다(wickedness)’고 할 만큼 악성 조항이 검토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온타리오주의 한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는 ‘캐나다통신’과 인터뷰에서 “연방정부는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의 주거 비용으로 소득의 30% 이상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옹호단체는 연방정부가 검토 중인 문건을 공개했는데, 고용주가 이주 노동자의 숙소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공제 범위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전 소득의 최고 30%를 청구한다면 이는 월 1천 달러가량 된다. 연방정부가 고려하는 가장 낮은 주거비용 공제는 5%이며, 이는 노동자들에게 월 약 180달러의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다.
자메이카 출신의 한 이주 노동자는 캐나다통신과 익명을 전제로 인터뷰하면서 “최고 수준의 공제가 시행된다면 세후 주당 600달러의 급여가 더욱 빠듯해질 것”이라며 “시간당 17.23달러를 받고 일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마도 연방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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