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주정차 위반 집중 단속

벌금 190불에 차량도 견인당할 수 있어

토론토 시와 경찰은 16일부터 2주간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도심 내 주요도로의 러시아워 시간대에 정차금지 구역에 서 있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주차단속 요원들은 다운타운 등 교통량이 많은 곳에 집중 배치된다.
토론토시는 특히 주중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구역에 정차하거나 서 있을 경우 190달러의 벌금은 물론 차량 견인 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
시는 6월27일에 단속이 끝난 후 교통흐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다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음은 집중 단속 대상 지역
Adelaide Street E. and W.
Carlton Street.
Church Street.
Dundas Street E. and W.
Front Street E. and W.
Gerrard Street E. and W.
Jarvis Street.
King Street E.
Queen Street E. and W.
Parliament Street.
Richmond Street E. and W.
Spadina Avenue.
Wellington Street W.
Yonge Street.
University A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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