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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분양받기 알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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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좌담회]주택을 분양받을실 땐 이렇게 준비하세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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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부동산캐나다는 최근 광역토론토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예측함과 아울러 독자들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 및 모기지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좌담회 내용을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일시: 2019년 8월 20일 오전 11시 
▶장소: 로열르페이지 한인부동산 회의실 
▶참가자: 라버트박(리빙리얼티 중개인. 사회), 고우선(캐나다 신한은행 과장-모기지 총괄), 이창희(로열르페이지 한인부동산 중개인)  

 

 

 

 

(지난 호에 이어)


C.기존 집의 리스팅: 


 이사갈 새 집의 계약을 하였으면 그 다음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파는 것입니다.  어떻게 팔아야 할까 걱정이 되시겠지만 일단 구입 계약을 완료한 후에는 생각보다 쉽게 처분이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기간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크게 욕심을 내지 않고 시장의 시세에 따라 팔기 때문이지요. 


 한가지 명심하실 점은, 최종적인 입주일정을 통보받기 전에 집을 내놓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한 새 집이 예정보다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며 미리 집을 처분하고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엄청 고생을 한 사례를 여러차례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개는 입주일정이 늦어지는데 Final Occupancy Notice를 받으면 그때 내놓으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3개월 전에 구입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리스팅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참고로 올해 7월 토론토GTA지역의 평균 리스팅 일수는 23일이었습니다.

 

D.새 집의 클로징과 마무리:  


 새 집을 클로징하고 등기하기 위해서는 모기지 대출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준비를 간단히 설명하여 보겠습니다.  


-모기지 신청 시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좋은 신용 점수 유지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Bill payment 를 연체 없이 납부하고,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소하지만 지속적인 신용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운페이 자금을 한국에 있는 예금 및 자산에서 송금 받고자 한다면, 직접 한국을 방문하실 필요 없이 신한은행의 KBD 서비스를 통한 처리도 가능합니다. KBD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업무는 재외동포 재산반출 및 유학 송금 관련 업무, 인터넷 뱅킹, 잔액증명서 발급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예금이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님의 경우 이를 활용하여 캐나다에서 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환율상황이 좋지 않거나, 한국보유 예금 만기가 거의 도래한 경우 예금 해지보다는 예금담보대출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보유한 예금의 최대 85%까지 STAND-BY L/C라는 형식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 캐나다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한국 보유 예금만기 시 대출을 상환하시면 고객님께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에 보유중인 부동산 처분이 당장 어려운 경우, 부동산 시세의 40% 에서 전세금을 차감한 금액까지 STAND-BY L/C 보증서를 담보로 캐나다 신한 은행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8년 9월 이후, 한국 내에서도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규제 강화로 심사가 까다로워진 점을 고려하여 자세한 상담은 케이스 별로 문의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신한은행을 이용하시면 이런 점에서도 주요 시중은행보다 유리합니다. 현재 신한은행은 한국 거주중인 배우자가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보증인의 한국 소득이 100% 인정되며,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경우 시중은행은 65%까지만 가능)   


 신한은행 주택모기지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신청 후 24시간 내 결과를 안내해 드리는 신속함과,  한국에 있는 보증인을 위해 한국 신한은행을 이용하여 대출 진행이 가능한 편리함입니다.  


 예금 및 대출이 필요하신 경우, 대한한국 리딩뱅크인 신한은행에 먼저 문의를 주신다면 신속하고 긍정적인 답변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새 집을 클로징하고 입주한 후에도 일부 작업내용을 추가하거나 잔디를 깔고,데크를 만들며, 이웃과의 경계를 만드는 펜스를 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여기서도 한가지 명심할 일은 지하는 2년 정도는 마무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하의 시멘트 물이 빠지는 기간이 필요하고, 둘째는 누수나 하자보수를 위해 점검하는 기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새 집의 지하가 이미 마무리되어 있다면 그 면적만큼이 실내면적에 포함되며, 재산세도 높게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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