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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의 커미션 & 세금보고
sanghyukyoon

 

 온타리오 정부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법인을 통해서 커미션 소득을 받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올해 10월에 법인을 통해서 커미션 소득을 받게 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세무적으로 법인을 통해 커미션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법인설립이라고 하면 다들 개인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을 떠올린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법인세는 순이익 $500,000까지 13.5% 이고 개인소득세는 20.5%에서 50% 이상까지 누진세가 적용되어 올라갈 수 있다.

 

한가지 이해할 부분은 법인은 법인 소유자가 당장 필요로 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 1차적으로 낮은 법인 소득세만 적용받고 나머지 잉여금은 배당으로 지급되기 전까지 유보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개인이 20만불 소득이 필요해서 매년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개인으로 20만불에 대한 소득세를 지불하는 것이나 법인에서 20만불에 대한 법인세를 지불하고 나머지를 배당으로 가져가서 배당세를 지불하는 것과 최종적으로 지불되는 소득세의 합은 같다.

 

추가적으로 본인의 소득이 낮아질 때 법인에서 남은 잉여금을 배당으로 가져감으로써 전반적인 개인소득세율의 평준화를 만들 수 있다.

 

1. 즉각적으로 법인을 통해 가져오는 절세효과는 소득이 높은 사람의 경우다.

법인에서 수익을 가져 가는 방법은 크게 급여와 배당이 있다. 급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페이롤(Payroll)이라고 하고, CPP가 추가된다. CPP는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부분을 합쳐서 연간 대략적으로 $5,800 정도가 된다.

 

급여를 받게되면 active income으로 간주되어 RRSP를 적립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된다. RRSP는 적립시 소득 공제가 된다. 배당의 경우 연간 들어가는 $5,800을 안 낼 수 있다. 그리고 RRSP의 경우 찾을 때 소득으로 간주되고 그때쯤은 연금을 받을 때일 수도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젊은 사람의 급여와 RRSP의 활용도 적극 권장한다. 그러나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특히 요즘 연금 수령하는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이 허락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런 분들은 급여보다는 배당을 추천드린다.

 

2. 법인은 소득분배에 있어서 해당 납세자의 이익구조에 더 맞는 구조를 제공한다.

이제 좀더 넓은 의미에서 법인이 줄 수 있는 구조적인 장점을 생각해보자.

개인이 벌어드리는 초과수익은 투자자산으로 이어진다. 자영업으로 세금보고시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남은 잔금으로 투자를 하지만 법인인 경우 법인에 남은 잉여금을 같은 법인 혹은 다른 법인으로 이전해서 부동산 투자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할 수 있다. 즉 다운페이로 유용할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그 외 법인으로 대출을 받을시, 후에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증여, 상속시 법인이 주는 구조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다. 개인명의로 소유시 매각을 해서 양도차액을 지불하거나 해서 다른 물건 구입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같은 물건을 증여한다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 주식으로 이런 것이 행해지기 때문에 세무적으로 융통성이 있다.

 

3. 법인을 통해서 커미션을 받게 되면 세무조정을 통해서 법인에 남은 잉여금을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고, 법인이라는 구조는 부동산 거래에서 여러 융통성을 제공한다.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법인설립시 비용이 발생하고, 회계비용 또한 개인보다는 더 비싸다.

 

4. 한 납세자의 전반적인 수익구조, 앞으로 법인의 활용도를 따져서 비용보다 이익이 많다면 법인 사용을 추천한다.

이외에 챙겨볼 부분은 부동산협회에서 내부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regulation, compliance 및 limitation이다. RECO website에 보니 부동산업에 상관된 거래관계에 따른 절차 외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세무적인 장점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되는 부부는 크게 없어 보인다.

 

 소득 분배나 부동산을 통한 투자 등 큰 틀에서는 기존 법인들과 동일하고 이런 면에서 협회가 성공적으로 로비를 했다고 판단한다. 법인을 통해 절세와 투자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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