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ong
홍미숙 스테이징

부동산캐나다의 칼럼기고
www.budongsancanada.com
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7 전체: 16,811 )
최고의 효과
mshong

 

 

 

 스테이징에서 최고의 효과란 예쁘게 꾸민 집이 Showing을 시작한지 3일 안에 Over Asking의 오퍼를 받고 팔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 그리고 스테이져가 서로 협력하는 좋은 팀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쁘게 꾸미기만 하면 되지, 무슨 팀웍씩이나.’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무엇이든 잘 되는 일에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공들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인의 정보력과 거래를 성사시키는 실력, 집주인의 현실 인식 및 집에 대한 관리와 청소, 그리고 집을 예쁘게 꾸며서 다른 매물보다 우월한 비교경쟁력과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여주는 스테이져의 인테리어 센스 등,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협력이 되어야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고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난해에 스테이징을 했던 여러 집들 중에서 이렇게 리스팅된 가격보다 더 높은 집값을 받고 팔린 집은 많다. 그 중 A와 B, 두 집의 경우를 옮겨 보고자 한다. 


 A는 이른바 부자동네라고 하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으며 2밀리언이 훨씬 넘는 집이었다. 주변에는 한인보다 주로 백인들이 이웃해 있었고, 그들의 집 대부분이 앞마당에는 고가의 자동차가, 뒷마당에는 전문가의 손길로 잘 다듬어진 수영장과 정원 등으로 한눈에도 근사해 보였다. 


 이에 비해 A주택의 외관은 양 옆의 집들보다 다소 초라하고 낡아 보였는데, 반갑게도 집안 내부는 오픈 콘셉의 막힘없는 레이아웃과 화려한 마감재로 더 손 볼 것이 없었다.  


 번거로운 작업 때문에 스테이징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집주인도 부동산 중개인의 권유와 나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꾸고 협조를 잘 해주었다.


 산만하게 흩어져있던 가구를 새롭게 배치하고 어색했던 실내장식을 조화롭게 더하고 빼서 각각의 공간에 어울리는 분위기로 만들었더니, 처음에는 되는 대로 싼 값에 팔겠다던 집주인도 다시 살고 싶어질만큼 예쁘게 바뀌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집은 나온 지 3일 만에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은 채 리스팅 가격보다 더 높은 값으로 팔렸으며, 소품을 회수하기 위해 다시 방문했을 때 집주인은 냉랭했던 처음의 태도와는 달리 고맙다며 선물까지 내밀었다. 뭘, 이 정도쯤이야. 


 B주택은 토론토 중심부에서 좀 떨어진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했으며, 크기도 A와 비슷했고 내부 또한 손볼 것이 없을 만큼 말끔했다. 그러나 높은 천정은 구색이 맞지 않는 가구와 맞물려 집 안은 휑하고 썰렁하니 안정되어 보이지 않았으며, 각각의 공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의 ‘환상적인 팀웍’이 또 한번 발휘되었으니, 좋은 값에 팔고자 하는 집주인은 적극적으로 필요한 소품이나 가구를 충분하게 준비하였고, 구석구석 먼지까지 깨끗하게 청소해주었다. 


 게다가 힘들게 고생한다며 손수 맛있는 밥까지 지어주고 과일도 깎아주고 해서 잘먹고 재미있게 일을 끝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느라 그분도 덩달아 나만큼 고생했을 것이다. 


 필요한 가구를 더 넣어서 공간의 효율성을 살리고 산뜻한 장식으로 허전함을 없애고 나니 집은 생기가 났고 우리는 모두 만족했다. 


 그리하여 나온 지 하루 만에 Over Asking으로 팔렸으며, 역시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고객의 의사만을 존중하고 대충 정리해서 팔고자 하는 부동산 중개인이나, 내 집을 팔면서 남의 집 일인 듯 무사태평한 집주인, 스테이징을 한다면서 고루한 액자 몇 개와 간단한 소품만을 걸어 놓는 얄팍한 스테이징 업체 등,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런 식이라면 최고의 효과는 벌써 물 건너갔다. 


 위의 두 집이 모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한번 더 둘러보는 성실한 중개인과, 믿고 맡기며 잘 협조해주는 집주인, 그리고 공간의 효율성을 살린 산뜻한 실내 분위기로 매물의 가치를 드러낸 스테이징의 덕분이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