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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산 및 소득신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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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외자산 및 소득 존재 유무를 추적하려는 프로그램


 2013 연방정부 예산안에 의하면 캐나다 세무소(CRA)는 앞으로 5년 동안 $15 million을 해외탈세 혐의자 제보 프로그램(Offshore Tax Informant Program)에, $15 million을 국제 송금거래 보고 프로그램(Electronic Funds Transfer Reporting)에 투자하고, 70여명의 감사원을 고용하여 해외자산 및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세금징수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 해외 탈세 혐의자 제보(Offshore Tax Informant Program)


 해외 자산 및 소득신고를 누락한 사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최종 세금징수의 15% 커미션을 지불한다는 법이다. 


 제보자는 CRA에 신원을 밝혀야 하며, 요구하는 계약서에 서명, 조사기간 동안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제보자는 꼭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어도 되며, 세계 어디에 살던 상관이 없다. CRA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총63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2) 해외자산 신고양식 강화


 새로 변경된 양식은 자산의 종류, 내역, 소재국가, 연중 최고금액, 연말금액, 내역별소득 등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의 예를 들면 토지, 상가, 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주소, 연중 최고금액, 연말 금액, 임대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기입하도록 하였다. 마감일 안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누락신고가 CRA에 알려지면 소급재평가(Reassessment)를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였다.


3) $10,000 이상 국제 송금거래를 세무소에 신고


 2015년 1월부터 시효된 법에 따르면 은행은 국제간의 송금액이 $10,000불이 넘을 경우 이 사실을 종래 캐나다 금융감독원(FINTRAC)에만 보고하면 되었던 절차를 CRA에도 동시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 


 은행은 양식 RC438(International Electronic Funds Transfer Report)을 작성하여 CRA와 FINTRAC에 송신자와 수신자의 이름, 주소, 송신 금액, 송신날짜, 생년월일, ID, 거래은행 이름 등 자세한 개인정보를 송신일로부터 5일안에 전산보고 하여야 한다. 


 CRA의 의도는 송금 수신자의 해외 재정상황을 송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추적하여 관리대상을 선택하기 위해 송금보고법을 개정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해외은닉재산이 의심되는 탈세혐의자의 재정정보를 은행을 통하여 손쉽고 빠르게 입수하여 시간과 절차상의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한다.


B. 해외 자산 및 소득의 종류와 구비서류

 

 

 

1) 자료 수집


 아래의 첨부서류와 같이 자산종류별, 같은 자산이라도 은행, 부동산 종류, 주식발행 회사별로 가능하면 세분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RA는 자산의 늘고 줄음, 이동, 이들 자산에서 발행하는 소득을 추적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2014년도부터는 해외자산도 전산신고를 할 수 있지만, CRA는 해외에 낸 세금, 예를 들면, 한국 국세청에 낸 세액(Foreign Tax)을 검토하기 위하여 추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가 빈번해졌기 때문에 서류를 먼저 수집한 후 자산, 소득, 해외세금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벌금


- 신고가 단순히 늦을 경우, 최저 $100불에서 최고 $2,500불
- 고의적으로 늦을 경우, 최저 $500불에서 최고 $12,000불
- 24개월 이상 늦을 경우, 해외자산의 5%
- CRA가 신고통지요구서(Demand to file a return)를 보냈을 경우, $1,000 에서 최고 $24,000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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