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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ca Y. Kim 공인회계사(C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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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세금제도- 자진신고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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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호에 이어)


STEP3.  기타 과세소득을 줄이는 서류 수집

 


위의 절세과정을 마치면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계산된다.

 

STEP4.  비환불세금공제서류 수집 (Non-refundable Tax Credit)
 

 

위의 비환불용 공제서류는 신고자의 소득상황에 따라 감세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집계된 총 비환불세금공제 비용의 최고 15%까지의 연방세를 감세할 수 있게 된다. STEP 3에서 계산한 세액에서 15%의 비환불세금공제비용을 빼면 최종연방세금이 결정된다.


 STEP5. 주정부세


 연방정부세가 결정이 되고 나면, STEP 4 (비환불세금공제절차)와 비슷한 절차로 주정부의 세율을 적용하여 주정부세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 혹은 환불 (연방세+주정부세)이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밖에 해외자산 (Foreign Property) 서류를 수집하여 해외자산신고 (T1135)를 작성하여 신고일 마감일(개인-4월 30일, 자영업자-6월 15일)안에 관계세무소(Ottawa Technology Centre)에 제출하기를 바란다.


<2014년에 적용되는 새 세법>


 1. 가족소득 분할 (Family Tax Cut)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족으로, 부부 중 한사람이 대표로 사용한다. 연금소득 분할 (Pension Income Splitting)을 선택한 부부는 가족소득 분할을 겸용할 수 없다. 고소득 배우자가 저소득 배우자에게 최고 $50,000 까지 과세소득 (Taxable Income)을 옮김으로 최고 $2,000까지 감세할 수 있다. 부부간에 소득 격차가 크고 미성년자를 둔 맞벌이 부부가정에게는 대단히 호의적인 새 세법인 셈이다.


 2. 자녀 체육비 (Children’s Fitness Tax Credit)


 자녀체육비를 과거 일인당 $500에서 $1,000로 인상하였다. 현재 $75에서 $15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2015 년에 적용되는 새 세법>


 1. 2015년 1월 1일 부터 UCCB(Universal Child Tax Benefit)를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매달 현재 $100에서 $160로 인상한다.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매달 $60씩 새로 지불한다. 그 대신 비환불세금공제 비용인 자녀세금공제 (Child Tax Amount) $2,255를 폐지한다.


 2. 자녀체육비 (Children’s Fitness Tax Credit)를 현재 비환불세금공제 비용에서 환불세금공제비용으로 변경한다. 저소득 가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 탁아비 (Child Care Expense)
7세 미만 $7,000 에서 $8,000, 7세-16세 $4,000 에서 $5,000, 장애인 자녀 $10,000 에서 $11,000 으로 각각 인상된다. 미성년자녀를 둔 가족에게 역시 유리한 법이다. 


 지금까지, 2014년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조금의 도움을 드리고자 세금신고준비 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김영희 공인회계법인: 416-225-2779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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