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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명세서(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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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생명보험 계약은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의 책임인 ‘보험금과 보험기간’에 대한 가입자의 의무인 ‘비용과 납부기간’이 가입시에 확정(Guarantee)되어 계약서에 명시되기 때문에 가입 후에 생보사가 특별히 별도의 명세서(Statement)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로부터 매년 명세서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그 계약에 변하는 가치(숫자)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예를 들어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는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만 부과하기에 ‘보험기간’과 ‘납부기간’이 동일합니다. 즉 ‘보험기간’동안 매년 내기로 약속한 ‘순수보험료’를 생보사에 지불하는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장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사망 전에 그 약속한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거나 ‘보험기간’ 종료시 생존해 있다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환급금도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중의 모든 숫자가 가입시에 이미 확정되어 계약서에 명시되므로 생보사가 매년 별도의 명세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반면에 생전에 본인이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까지 보장하는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는 약간 다릅니다. 홀라는 위 텀라의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장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즉 생보사가 약속한 ‘보험금’은 물론 ‘해약환급금’도 가입시에 계약서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보장된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지 않은 한, 매년 변하는 가치(숫자)가 없으므로 생보사가 매년 별도의 명세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홀라 중에 생보사가 배당금(Dividend)을 지급하는 계약(Participating Policy)의 경우, 계약시 그 배당금액은 보장되지 않고 단지 그 배당금의 사용처만 가입자가 선택합니다.

따라서 생보사가 실제로 매년 지급하는 배당금액과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보험금’, ‘해약환급금’, 심지어 ‘납부기간’까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생보사가 매년 과거 1년간의 명세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와 납부기간’만 생보사가 보장하고,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한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의 운용은 전적으로 가입자가 주도하도록 디자인된 상품입니다.

따라서 투자계좌의 잔고 즉 ‘해약환급금’이 가입자의 투자액과 수익율에 따라 변하고 그에 따라 ‘보험금’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지난 1년간의 투자액이 없어도 생보사는 매년 명세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은 일단 계약이 성사된 후에는 생보사가 그 계약사항을 변경할 권한이 없으므로, 기존 가입자를 위하여 특별히 할 일도 없습니다. 즉 생보사는 가입자의 요청이 있어야 반응합니다. 그런데 보통 중개인을 그 생보사의 직원으로 생각하여 말로 요청해도 되는 줄 아는데, 계약은 생보사와 한 것이지 그 중개인과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의 전환(Conversion), 계약조건의 변경(Changes), 계약의 해지(Surrender), ‘보험금’ 신청(Claim)등 모든 요청(Request)은 원칙적으로 그 생보사의 양식(Form)이나 글로 작성(Written)되어야 하며, 본인의 서명은 필수입니다.

물론 본인이 생보사의 고객 서비스(Customer Service)에 전화로 직접 요청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개인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미리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배당금이 있는 홀라나 유라에 가입했는데 매년 명세서를 못 받는 이유는 대개 본인의 주소변경을 생보사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0세에 가입한 생명보험은 60년간의 장기계약 입니다. ‘보험금’은 피보험자 사망시에 수혜자(Beneficiary)가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중개인은 생보사보다 먼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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