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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Dividend)을 지급하는 홀 라이프(Whol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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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의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은 1년입니다. 따라서 만약 지난 1년간 비싼 ‘보험료’를 냈다면 계약을 갱신할 때 다른 보험사로 옮기면 됩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다릅니다. ‘보험기간’이 보통 80세-평생으로 매우 깁니다.

생명보험의 ‘보험기간’이 평생(Permanent)이란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가 가입시 계약서(Policy Contract)에 확정되고, 그 ‘순수보험료’를 생보사에 내는 중에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하면 보장된(Guaranteed) ‘보험금’(Death Benefit)이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이 지급되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므로 갱신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생명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보험금’ 청구의 기회가 일생동안 오직 한번이며 ‘보험기간’이 길기 때문에 잘 못 가입하면 평생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잘 못 가입한 사실도 일찍 발견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40세 비흡연 남성이 10만불의 ‘보험금’에 가입할 경우 100세까지의 레벨(Level) ‘순수보험료’는 월 $80입니다. 가입자 입장에서야 어떻게 100세까지 내냐고 할 지 모르지만, 생보사 입장에서는 월 $80의 ‘순수보험료’를 100세까지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70세, 80세, 90세, 100세 생존시에도 월 $80만 내다가 사망하면 10만불이 지급되고, 사망 전에 그 $80을 못(안) 내면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보장성’ 생명보험인데, 100세까지 내도 기껏 $57,600인데 10만불이 보장되니 캐나다는 아직까지 ‘순수보험료’가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세까지 월 $200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신 사망 전에 그 $200을 못(안) 낼 경우 일정액의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보장하고 매년 ‘배당금’(Dividend)도 지급하는 ‘저축성’ 상품이 배당 홀 라이프(Participating Whole Life, 이하 배당 홀라) 입니다. 즉 1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인 $80보다 더 많은 $120의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부수적 혜택을 패키지화 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 홀라의 경우, ‘보험금’은 물론 100세까지의 ‘해약환급금’도 계약서에 확정(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에 따라 매년 지급되는 ‘배당금’은 가입시 그 금액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시에는 지급될 ‘배당금’을 어디에 사용하라는 ‘배당금 옵션’(Dividend Option)만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가입자가 지정하는데, 예를 들어 ‘배당금 옵션’을 ‘현금’(Cash)으로 지정하면 생보사는 ‘배당금’을 매년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대부분의 한인들이 선택한 옵션인 ‘추가 완납보험금’(Paid Up Addition)’이란 ‘배당금’을 받은 그 해에 일시납으로 생보사에 지불하여 ‘완납보험금’(Paid Up Insurance)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므로 ‘보험금’이 매년 증가합니다. 즉 매년 자동으로 생명보험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배당금 옵션’을 ‘현금축적’(Cash Accumulation)으로 선택하면 ‘배당금’과 그 투자수익이 별도로 축적되고, 그렇게 축적된 자금은 가입자가 생전에 찾아 쓸 수 있습니다.

‘배당금 옵션’을 ‘보험료 공제’(Premium Reduction)로 지정하면 지급받은 ‘배당금’으로 매년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경우 사망시까지 내야 하는 월 $200의 ‘보험료’를 조기에 완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보험료’도 월납이 아니라 연납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배당금’도 일년에 한 번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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