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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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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가입자들이 낸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축적했다가 사망자가 발생하는 선착순으로 그 수혜자에게 ‘보험금’(Death Benefit)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그 ‘순수보험료’의 지불을 중단하면,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까지 축적하려면 ‘추가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데, 그렇게 ‘(순수+추가)보험료’를 내고 ‘해약환급금’의 혜택까지 받는 것을 흔히 저축성 상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45세 여성이 ‘보험금’ 20만불의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로 초기에 가장 저렴한 ‘순수보험료’가 부과되는 상품은 텀 라이프(Term Life)로, ‘보험기간’은 보통 85세까지로 제한되고 ‘순수보험료’가 지속되는 기간(Term)에 따라 상품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텀10(Term10) 계약은 매 10년마다 월 $25, $110, $260, $970로 오르고 텀20(Term20) 계약은 매 20년마다 월 $40, $380로 오릅니다.

 

초기의 ‘순수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20년 이후 생존시 ‘순수보험료’가 많이 오릅니다. 따라서 오래 살수록 계약을 해지할 확율이 크기 때문에 텀 라이프를 흔히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보험기간’이 평생인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라는 상품은 ‘순수보험료’가 100세까지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계약도 있으니 가입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에 가입할 경우, 100세까지(이후에는 ‘순수보험료’ 면제)의 동일한 레벨(Level) ‘순수보험료’는 월 $180입니다. 즉 월 $180을 내다가 사망하면 20만불이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되지만, 사망 전에 월 $180을 못(안) 내면 계약이 종료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월 $180은 생보사가 사망시까지 올리지 않는 것을 보장(Guarantee)하기 때문에 텀 라이프의 ‘순수보험료’보다 훨씬 비쌉니다.

 

 셋째로 ‘순수보험료’를 조기에 완납하는 방법으로 ‘납부기간’(Payment Period)이 짧을수록 월 보험료가 더 부과됩니다. 10년납은 월 $420 (총 납부액 $50,400), 15년납은 월 $310 (총 납부액 $55,800), 20년납은 월 $270 (총 납부액 $64,800)입니다.

 

따라서 본 상품은 ‘순수보험료’를 조기에 완납하여 확실하게 20만불을 남길 목적에 적합합니다. ‘납부기간’을 다 채운 후에는 언제든 사망하면 20만불이 지급되며, 물론 그 이전에 사망해도 20만불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축성’ 종신보험인 홀 라이프(Whole Life)와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가 있는데 홀 라이프는 생보사가 ‘(순수+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금’과 ‘해약환급금’를 보장합니다. 반면에 유니버살 라이프는 가입자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 조건만 YRT, 레벨, 조기완납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가입한 후, 본인이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내어 ‘해약환급금’을 별도로 축적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더 낸 ‘추가보험료’는 생보사의 펀드에 투자되는데 투자수익은 보장되지 않지만 세금없이 복리로 자라고 본인 사망시에 축적된 ‘해약환급금’도 세금없이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캐나다 생명보험은 한국과 달리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상품도 있으며 가입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선 본인의 가입목적과 보험료 납부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히 가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보험금’으로 가입하더라도 성별과 나이는 물론 보험기간, 납부기간, 보장성 또는 저축성, ‘순수보험료’ 조건 등에 따라 미래의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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