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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두 가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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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생명보험에 가입합니까? 생명보험에는 크게 2가지 기능이 있는데, 본인 사망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장기능과 본인 노후의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저축기능입니다. 이 중 생명보험의 본래 기능은 본인 사망시의 경제적 위험에 대한 보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은 본인이 사망할 경우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닥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탄생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비용인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만 부과된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가 소개되었던 것이고, 이렇게 ‘순수보험료’만 부과된 것을 흔히 ‘보장성’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재산 없이 오래 사는 것도 경제적 위험으로 간주할 수 있기에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여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축적할 수 있는 기능을 생명보험의 부가기능이라고 하고 이를 위하여 ‘추가보험료’까지 더 부과된 것을 흔히 ‘저축성’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저축성’ 상품으로는 텀라 이후 탄생한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가 있는데, 홀라는 생보사가 ‘순수보험료+추가보험료’를 ‘보험료’로 부과하는 대신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보장(Guarantee)합니다. 


따라서 홀라는 동일한 ‘보험금’에 월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생보사가 보장하는 ‘해약환급금’이 크면 오히려 좋은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홀라는 보장된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에 대한 ‘보험료’를 모두 고려하여 상품의 질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탄생한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도 홀라와 같은 ‘저축성’ 종신보험 상품이지만 그 구조는 홀라와 완전히 다릅니다. 즉 유라는 생보사가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100세 이후 면제)만 보장할 뿐, 본인이 노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한 ‘추가보험료’의 액수와 기간 및 투자는 전적으로 각 가입자의 소관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인 ‘해약환급금’을 생보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라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를 생보사와 어떻게 계약할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라에 가입하여 월 $500의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그 $500는 ‘보험금’의 혜택을 위하여 생보사에 반드시 지불되어야 하는 ‘순수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한 ‘추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순수보험료’를 제한 나머지가 ‘추가보험료’로 할당되고 가입자가 그 ‘추가보험료’를 직접 생보사의 펀드에 투자하여 ‘해약환급금’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이 크면 그만큼 ‘순수보험료’가 많이 지불되므로, 상대적으로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한 ’추가보험료’는 적게 할당될 것입니다. 반면에 ‘보험금’을 적게 책정하여 ‘순수보험료’를 줄이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캐나다의 유라는 한국과 달리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 조건을 초기에 덜 부과되고 나이가 들수록 매년 더 부과되는 YRT(Yearly Renewable Term)로 가입하면 가입 초기에는 더 많이 할당된 ‘추가보험료’로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YRT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20-30년 후에는 부과된 ‘순수보험료’가 너무 상승하여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사망 전 계약의 포기(Termination)는 결국 ‘보험금’의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라에 가입하여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의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려면 그만큼 많은 ‘보험료’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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