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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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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이든 캐나다에서 가입한 생명보험이든 해약하면 무조건 손해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중도에 해약하면 생보사에 별도의 페날티를 내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구조는 모르는 채, ‘저축성’ 상품이 ‘보장성’(소멸성) 상품보다 무조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가입한 ‘저축성’ 상품에 과장된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생보사의 지속적인 홍보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고정관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의 해약은 오직 가입자의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 계약의 유효 이후에는 생보사에게 해약의 권리가 없다는 뜻인데, 왜냐하면 ‘보험(계약)기간’(Insurance Period) 동안 생보사가 보장하는 혜택과 그 혜택을 위한 가입자의 의무가 이미 계약서에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혜택은 ‘보험금’(Death Benefit)과 ‘보험기간’, 가입자의 의무는 ‘보험료’(Premium)와 ‘납부기간’(Payment Duration)입니다. 즉 가입자가 약속한 ‘보험료’와 ‘납부기간’의 의무를 다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면 생보사는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지만 가입자가 약속한 ‘보험료’를 안(못) 내면 보험계약은 해지되고 생보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보장성’은 ‘보험금’에 대한 비용인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만 부과되기 때문에 중도 해약시 아무런 환급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순수보험료’는 과거의 사망률과 예정 이자율에 의하여 산정되므로, 캐나다의 상위 5-6개 생보사가 비슷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50세 남성의 ‘보험금’ 10만불에 대한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의 ‘순수보험료’는 월 $120입니다. 즉 월 $120의 비용을 생보사에 지불하는 중에 사망하면 생보사가 10만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망 전에 $120을 안(못) 내면 그 동안 낸 ‘순수보험료’는 생보사에 비용으로 이미 지불된 것이므로 아무런 환급금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시까지 월 $120의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을 레벨(Level) 계약이라고 하고 이 조건은 사망 전에 월 $120의 ‘순수보험료’를 못(안) 내어 계약이 해지되면 가입자에게 손해인데 왜냐하면 해약하면 이미 보장받은 월 $120의 ‘순수보험료’를 다시는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캐나다에는 한국과 달리 가입 초기에는 월 $120보다 훨씬 저렴한 ‘순수보험료’가 부과되고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계약도 있는데, 이 계약은 나중에 지불하는 ‘순수보험료’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계약의 평생 유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YRT 계약은 사망 전에 해약해도 손해라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해약시까지 월 $120보다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며 10만불의 보험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가능한 빨리 해약하고 레벨 계약으로 전환(Conversion)해야 계약을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는 계약된 ‘순수보험료’에 가입자가 임으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어 본인이 생전에 사용 가능한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복리로 축적할 수 있는 옵션(Option)이 부여된 ‘저축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순수보험료’를 레벨 조건으로 가입했다면 중도 해약이 손해이지만 매년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YRT 조건으로 가입했다면 중도 해약시 손해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을 평생 유지하려면 빠른 조치가 요구되는데, 왜냐하면 늦을수록 오르는 ‘순수보험료’를 감당치 못하여 해약할 확률이 커지고 또한 늦을수록 ‘순수보험료’ 조건을 레벨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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