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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생명보험의 ‘보험료’ 해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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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성’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본인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Death Benefit)을 위한 ‘보험료E’와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의 축적을 위한 ‘보험료S’로 구성되는데, 생보사에 ‘비용’으로 지불되는 ‘보험료E’는 ‘보험기간’이 짧을수록 훨씬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45세 남성의 ‘보험금’ 25만불에 대한 ‘보험료E’는 ‘보험기간’이 65세까지인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이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의 약 20%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지난 칼럼에서 확인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의 ‘보험료E’는 본질상 공평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초기에 남보다 덜 내면 나중에 반드시 더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5세 남성이 ‘보험금’ 25만불의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100세까지(이후 보험료 면제)의 ‘보험료E’를 계약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첫째로 100세까지 월 $240의 동일한 ‘보험료E’를 보장하는 ‘레벨(Level), 100세납’ 계약이 있습니다. 즉 월 $240의 ‘보험료E’를 생보사에 지불하는 중에 언제든 사망하면 25만불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사망 전에 못(안) 지불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우리에게 익숙한 계약 입니다. 


 둘째로 ‘보험료E’를 초기에 미리 더 내어 일정기간에 완납(Paid-Up)하는 조기완납 계약이 있는데, 월 $240을 예정이자율(Estimated Interest)로 역산하여 산출하므로 ‘납부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E’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참고로 20년납은 월 $350, 15년납은 월 $420, 10년납은 월 $560의 ‘보험료E’를 생보사가 보장하는데,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한 번 사망하므로 보장된 ‘보험료E’와 ‘납부기간’의 의무를 다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25만불의 ‘보험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기 완납계약은 25만불의 ‘보험금’을 확실히 상속하는 목적에 더 적합한 계약입니다.


 끝으로 ‘보험료E’를 초기에 월 $240보다 훨씬 덜 지불하는 계약으로 초기에 남보다 덜 내기 때문에 누구나 현혹되기 쉬운 계약입니다. 그러나 ‘보험료E’는 모든 가입자에게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70세, 80세, 90세, 100세에 생존해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보험료E’를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보험료E’가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매 10년 또는 매 20년마다 오르는 텀10(Term10) 또는 텀20(Term 20), YRT와 레벨이 혼합된 스텝(Step) 계약등 생보사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료E’가 오르는 계약은 오래 살수록 25만불의 ‘보험금’을 포기할 확율이 커지기 때문에 초기 일정기간 동안만 저렴한 ‘보험료E’를 지불하며 더 많은 ‘보험금’의 혜택을 임시로(Temporarily) 받기에 적합한 계약인 것입니다. 


 종신보험인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E’와 ‘납부기간’만 위 3가지 중 하나로 생보사와 확정하고,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은 본인 임의로 ‘보험료S’를 추가로 내어 축적하는 ‘저축성’ 생명보험 입니다. 즉 ‘보험료S’(투자액)와 투자기간, 투자처는 각 가입자의 소관이고 생보사는 오직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E’와 ‘납부기간’만 보장하는데, 문제는 모든 생보사가 위 3가지 계약조건을 다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생보사 유라는 오직 스텝 계약만 있다면, C사의 에이전트는 레벨이나 조기완납 계약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니 설사 알더라도 오직 스텝 조건 밖에 없으니 그것을 그럴 듯하게 포장하여 가입을 유도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에게 25만불의 종자돈이라도 확실히 남길 목적으로11년 전에 C생보사의 유라에 가입했다는 H씨에게 65세 이후 100세까지의 ‘보험료E’를 계약서(Policy Contract)에서 확인해 드렸더니 허공만 쳐다보시는데, 남의 얘기로 들리십니까? 
 

 

부동산캐나다 독자들을 위한 “생명보험 무료 서비스” 
- 캐나다의 모든 생명보험사 대상

1. 보험계약서(Policy Contract)  검토 및 재발행 요청
2. 주소(Address Change) 및 수혜자(Beneficiary) 변경 요청
3. 계약의 해지(Surrender) 및 보험료 중단(Stop Payment) 요청
4. 보험금(Death Benefit) 증(감)액 및 사망보험금 신청(Death Claim)
5. 텀 라이프(Term Life)의 전환(Conversion) 및 대체(Replacement)

 

  
서류나 질문의 내용을 Fax. (647)723-0191/[email protected]으로 보내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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