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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급 보조 정책 업데이트-CEBA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
leeuj2017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 $40,000 정부 융자금을 이제는 급료가 $40,000 이하인 사업체도 받을 수 있도록 얼마 전에 바뀌었다. 그런데, 사업체가 정부 융자를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한층 증가하고, 신청과정도 더 복잡해져서, 신청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들을 돌아보려 한다.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은행을 통해 신청을 한 후, 은행 구좌번호, 법인 번호를 온라인상 정부 사이트에 적는다. 그리고, 처음 신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신청 하는지를 확인한다.

다음, 2020년 예상되는 운영 비용을 나열한다. 여기서 해당사항이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직원 급료, 계약직 수수료, 임대료(장소 또는 기계), 보험료, 전화, 공과금, 사업장 부동산 재산세, 몰기지 지불 비용, 상품 재료 비용 등이다.

 

급료의 경우 다른 급료 보조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요령은 다음과 같다. 비용은 지출하는 주기를 정하고, (매달 또는 분기당) 주기별 비용을 적는다. 2020년에 이미 지불한 영수증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해 안에 지불해야 하는 영수증들을 모두 포함한다.

 

계산이 잘 맞는지 총 합계한 금액이 $40,000 이상임을 확인한다. 그런 후, 2020년 예상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재산세, 전기 영수증, 임대 계약서 등을 첨부한다.

 

더 상세히 말하자면, 받아주는 증빙자료는 급료의 경우, 급료 명세서(pay stub) 또는 고용 계약서, 보험료의 경우 보험 계약서, 공과금의 경우 인보이스 또는 계약서, 은행 대출의 경우 대출 계약서, 계약직 고용의 경우 계약직 계약서 등이다.

그 다음 제출한 서류가 모두 사실이라는 인증서에 사인하고 클릭해서 제출한다.

 

CEWS 급료 보조 기간 연장

3월 15일부터 시작된 사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 급료 보조정책이 11월 21일까지로 연장됐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작년 같은 달 또는 이번 해 전달에 비해 소득이 30% 이상 하락한 회사에 한한다.

 

업주가 급료 보조를 받을 경우, CREB를 중복해서 받은 사람들을 위한 Return CREB가 CREB 신청사이트 안에 있어 환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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